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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2. 결정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정ㆍ식품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2577 사건명 :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정ㆍ식품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정ㆍ식품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5 대표이사 손헌수, 정성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박정원, 정진환, 주현영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67호 및 2011. 7.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1-121호(이하 모두 '원심결’이라 한다)로 4,932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2011. 9.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두유제품의 원재료가격의 급등으로 추가 구입비 발생 등으로 인해 2010년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이며, 2011년 7월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대폭 축소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신청인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과 비교시 과징금이 거액이고 일시 납부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 처분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6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형식적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이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4 원심결 처분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4,932백만 원은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201,309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2,013백만 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일은 2011. 8. 24.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인 2011. 7. 26.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실체적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6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재무상황 및 향후 자금사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첫째, 신청인은 201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557백만 원으로 적자상태이고 2011년 7월말 기준 현금성 자산보유액이 4,072백만 원으로 과징금액(4,932백만 원)의 82%에 불과하다. 8 둘째,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총 당기순이익이 2,705백만 원이며,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901백만 원으로써 과징금(4,932백만 원)이 연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5.5배를 초과하여 과징금 일시납부시 당기순손실로 적자가 예상된다. 9 셋째, 2010년말 기준 유동자산이 44,306백만원, 유동부채가 40,972백만원으로 이용가능한 유동성이 3,334백만원으로 과징금의 2/3 정도에 불과하고, 유동비율이 108%로서 통상 재무유동성 표준비율(200%)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재무지표 현황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10 넷째, 그밖에 두유제품 원부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추가 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연초 계획한 설비투자의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하락 등 전세계 금융위기 재발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제반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 2010년도말 기준 557백만 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상태인데 과징금 부과처분이 알려지면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금리인상을 통보받은 상태여서 향후 금융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일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청인의 자금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2011. 9. 23)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연장하고 분할납부 기한간의 간격은 4월 간격으로 3회 균등 분할납부할 것을 허용한다. 4. 결론 12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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