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7. 결정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협심1178 사건명 :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1.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70372, 메르세데스슈트라세 12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ㅇㅇ, 석ㅇㅇ, 박ㅇㅇ, 김ㅇㅇ 2. 비엠더블유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뮌헨 80809, 페투엘링 13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ㅇ, 김ㅇㅇ, 가ㅇㅇ, 이ㅇㅇ, 박ㅇㅇ 3.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잉골슈타트 85045, 아우토유니온슈트라세 1 대표이사 ㅇㅇㅇ 4.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볼프스부르크 38440, 베를리너 링 2 대표이사 ㅇㅇㅇ 5. 포르쉐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70435, 포르쉐플라츠 1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김□□, 김△△,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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