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 사업자 중 한화석유화학(주), (주)엘지화학, (주)씨텍,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 에스케이에너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1009~2008소심1014 사건명 :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 사업자 중 한화석유화학(주), (주)엘지화학, (주)씨텍,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 에스케이에너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교동 1 대표이사 허원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진, 황형준 2.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김반석 3. 주식회사 씨텍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대표이사 홍기형, 서혁선 위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양성우 4.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산222-2 대표이사 고홍식 5. 삼성토탈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대표이사 고홍식, 스캇 메큐엔 위 4. 및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6.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신헌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82호(2008. 3.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씨텍,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별로 각각 '한화석유’, '엘지화학’, '씨텍’, '삼성종합’, '삼성토탈’, '에스케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이의신청인들’이라 통칭한다)는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호남석유’라 한다)와 공동으로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이하 각각 'LDPE’, 'LLDPE’<각주>1</각주>라 한다)의 판매가격<각주>2</각주>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즉, 이의신청인들은 1994. 4월부터 2005. 4월까지 LDPE 및 LLDPE의 대표 용도제품의 판매가격<각주>3</각주>을 매월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매월말 익월 기준가(최저가, 고수가) 또는 인상폭 합의 → 합의내용 거래처 통보 → 제품 판매 → 합의 실행여부 상호 확인 → 대표 제품의 당월 마감가격 및 익월 기준가(인상폭) 합의」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과 호남석유화학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의결 제2008-082호)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공동행위의 기간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에스케이는 2000년을 전후하여 합의의 본질이 상이하므로 전체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법상 5년 처분시효가 경과된 2000년 이전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분을 부과한 원심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에스케이는 LDPE와 LLDPE의 감산 및 판매량 합의가 1999년 12월에 종결되었고, 2000년~2001년의 기간중 현대석유화학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덤핑판매로 사업자들간에 공조의식이 약해졌으므로, 2000년을 전후하여 종전까지 지속되었던 합의와 2000년 이후의 합의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합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공동행위 기간 중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에스케이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LDPE 및 LLDPE 제품에 대한 가격을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오랜기간 동안 매월 합의로 결정하고, 일부 기간에는 LDPE 및 LLDPE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부속적으로 감산 및 판매량까지 합의하였는 바, 감산 및 판매량 합의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11년여에 걸쳐 지속된 가격 공동행위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그 외 원심결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11년여에 걸친 장기간동안 유지되었다는 점, 대표이사, 영업담당 임원 및 영업팀장, 영업실무자간에 서로 중층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장기간 동안 합의방식이 동질적이었다는 점, 장기간동안 매년 매월 정례적ㆍ반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전체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일부 품목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각주>4</각주>(1) 주장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LDPE 및 LLDPE의 일부 품목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차별화제품<각주>5</각주>은 특정 회사만이 생산하므로 다른 회사와 합의할 필요가 없고 합의할 수도 없는 점,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이 사건 합의대상인 범용제품과 가격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 차별화제품의 가격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동안 범용제품의 가격과 아주 무관하게 또는 범용제품보다 매우 심하게 변동<각주>6</각주>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규격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품<각주>7</각주>의 판매가격은 정상제품의 판매가격과는 무관하게 각 회사와 구매자들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불량품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일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물량조정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동안 불량품과 범용제품간 가격추이가 전혀 무관<각주>8</각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합의대상인 범용제품의 가격합의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한화석유의 산업폐기물<각주>9</각주>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로 등록된 자만 취급이 가능하고,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때문에 처리업자로부터 일정 댓가만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업폐기물의 가격도 이 사건 합의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셋째, 엘지화학이 일정기간 중 다른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즉, 엘지화학은 2003. 10. 1.~2004. 12. 31.의 기간중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라 한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았으며, 2005. 1. 1.~2005. 4. 30.의 기간중에도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바 있다. 넷째, 계열회사나 다른 유화사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원재료(에틸렌)가격과 연동된 공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 다섯째, 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2002년 이전에 단종된 제품의 경우 위법행위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이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2002년 이전 단종제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각주>10</각주>(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LDPEㆍLLDPE의 기준가격을 주로 합의하였는 바, 차별화제품도 범용제품과 원료가 동일하여 생산구조, 원가구조, 가격변동요인이 거의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격합의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LDPEㆍLLDPE 전 제품이 이 사건 관련상품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화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합성수지 수요처 입장에서는 용융점(MI : Melting Index)이 유사한 인접 그레이드와 대체가 가능하고, 범용제품과 원가구조 등 가격변동 요인이 거의 같으며, 가격결정 주체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범용제품과 별도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원심결에서 밝힌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여에 걸쳐 체계적ㆍ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 바, 일부 기간 중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는 품목 등에서 합의내용과 일부 다른 형태로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거래물량, 결제조건, 신용도 등에 따른 일시적ㆍ부분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기간에 중포용 제품이 범용제품보다 낮게 판매되었다는 사정, 비정기적으로 stretch-wrap 제품이 범용제품보다 낮은 특별가격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정, 전반적으로 범용제품의 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던 PERT-PIPE제품이 수요처가 2개라는 사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범용제품의 가격수준까지 가격이 인하되었거나 특정 달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 수요처가 1개라는 사정상 치약튜브용 제품은 범용제품과 가격추이가 다르다는 사정, LD-blending과 TER-PE 제품의 경우 수요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중단되었던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화제품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에스케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차별화제품에 있어, 거래처의 사정으로 가격을 정상수준보다 특별히 낮게 판매하거나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사정은 이의신청인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범용제품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유독 차별화제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미 원심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1993년 10월 이의신청인들이 불황카르텔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당초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실행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당시에 이의신청인들이 불황카르텔 인가신청을 협의하면서, LDPE와 LLDPE의 범용용도인 필름(FILM)이 “카르텔”의 대상이라는 점, “여타 규격은 규격별 특성을 감안하여 범용규격의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여 판매”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범용제품에 대한 합의가 기타 다른 제품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인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외 절대가격이 아닌 무의미한 상대가격으로만 차별화제품과 범용제품을 비교<각주>11</각주>하면서 차별화제품이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한화석유의 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원심결때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의 요지만을 되풀이하여 막연히 차별화제품을 관련상품에서 제외해 달라는 엘지화학, 삼성종합 및 삼성토탈의 주장 역시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아니고 원심결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차별화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지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지에 따라 불량률의 예측이 가능한 점, 봉제인형 내부충진제로 쓰이는 낮은 품질의 불량품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상 정상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량품이 이 사건 가격합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에스케이의 경우 가장 낮은 품질의 불량품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가격추이가 범용제품과 거의 유사하며, 그 차이도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각주>12</각주>그 외 절대가격이 아닌 무의미한 상대가격으로만 불량품 및 산업폐기물과 범용제품을 비교하고 있는 한화석유의 주장, 불량품은 정상제품과는 무관하게 개별 구매자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엘지화학의 주장 역시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아니고 원심결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한화석유가 주장하는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원심결 심의 중 이의신청인 에스케이는 산업폐기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불량품보다 더 품질이 낮은 일반적인 제품을 통칭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 엘지화학의 위탁수수료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바<각주>13</각주>와 같이 2003. 6. 27. 이의신청인이 호남석유와 공동으로 현대석유를 인수한 이후 영업분할 및 사업분할 과정에서 판매위탁이 이루어졌던 점에서 일반적인 위탁판매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엘지화학의 동 주장은 이유없다. 넷째, 계열회사나 다른 이의신청인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한화석유의 주장은, 동 제품들도 에틸렌 가격 등을 참조하여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등 이 사건 합의대상인 범용제품의 가격추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유없다. 다섯째, 이미 위 가. 에스케이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개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이상, 생산기간별로 품목을 세분화해 과징금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2002년 이전 단종제품의 경우 법상의 처분시효가 경과되었다는 한화석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엘지화학이 회사 분할 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 기간 중에서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구 엘지화학’이라 한다)이 분할<각주>14</각주>되기 전 기간(1994.4.28.~2001.3.31.)에 행해진 구 엘지화학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인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에게 책임을 부과한 원심결은 위법하며, 구 엘지화학의 분할 전 기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에게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 12. 6.부터 2004. 2월까지 다른 사업자들과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 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이유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에게 공동행위 전 기간에 대해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각주>15</각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0. 10. 23.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의 분할로 신설되기 전의 기간(1999.12.6.~2000.10.22.)까지도 포함하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0<각주>16</각주>).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상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298 판결 참조)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지화학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 전 기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결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대우중공업의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의 범위 및 내용을 이 사건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대우중공업의 분할계획서를 보면, ① 제3조 제4항에서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거나, ② 같은 조 제7항에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하고, 대차대조표상 반영되지 않은 난외부채로서 신설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과 같은 우발채무에 대해서 신설회사가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는 등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승계하는 채무의 범위를 좁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구 엘지화학의 분할계획서는 ①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한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연대책임과 ② 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에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에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넓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대법원 판결은 대우중공업과 같이 분할계획서에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이후 발생할 채무 등에 대한 승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구 엘지화학과 같이 이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 전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할 이후 발생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승계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구 엘지화학의 '분할계획서 2.(분할의 방법) ④’에는 “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분할 후에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엘지화학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기간(1994. 4. 28.~2001. 3. 31.)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엘지화학의 분할 이후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 분할계획서 2.(분할의 방법) ④ 상 “분할기준일(2001. 4. 1.) 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분할 후에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분할계획서의 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이의신청인에게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여 공동행위 전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결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삼성종합에게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삼성종합은 자신이 2003. 7. 31.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종료하였고 이후에는 영업실적이 없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신에 대해서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 단서<각주>17</각주>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미 원심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 2003. 7. 31.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존재하여 구법 제22조 본문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하고 구법 제22조 단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1) 한화석유 (가) 주장 이의신청인 한화석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원심결 상의 과징금액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폴리프로필렌(이하 'PP’라 한다)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HDPE’라 한다) 공동행위<각주>18</각주>보다 담합유인이 약하고 공동행위가 비조직적ㆍ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가격합의라고 해서 반드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잉투자에 따른 생존위기 해결을 위해 합의에 이르렀는 바 부당이득이 적은 점, 법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2004. 4. 1.자 과징금부과고시<각주>19</각주>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심결이 최종 부과단계에서 인정한 행정지도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임의적 조정단계에서도 과징금 감경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PP 및 HDPE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제재목적은 이미 달성된 점, 최근의 원화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이 부과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원심결은 LDPE 및 LLDPE가 석유화학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미 고려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합의 대상은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전방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11년여에 걸쳐 지속된 공동행위로서 합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결은 법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구과징금부과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을 3.5%로 적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부의 구속력있는 행정지도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와의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량 및 판매량 담합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일부 행정지도가 있을 정도로 산업이 불황이었던 사정을 이미 고려하였으므로, 행정지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의 추가 감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원심결이 PP 및 HDPE 공동행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추가로 10%를 감경한 점, 원심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유가 및 환율인상 등 사정변경은 이의신청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엘지화학 (가) 주장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은 불황극복형ㆍ생계형 합의라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2000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수출증대 등 요인으로 담합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기준가격을 합의했더라도 실제 준수된 기간이나 품목은 일부에 국한된 점, 최근의 원화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결이 이미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다는 점,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면서도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3.5%)을 적용하였다는 점, 원심결 처분시점 이후에 발생한 유가 및 환율인상 등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씨텍 (가) 주장 이의신청인 씨텍은 자신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간이 짧은 점, 시장지배력이 미미해 자신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시킨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점, 부당이득이 없는 점에서 원심결이 자신에게 적용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결 관련매출액 산정시 반영되었다는 점,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들(30%)에 비해 높은 감경율(50%)을 적용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이미 반영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이상 3%의 부과기준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삼성종합, 삼성토탈 (가) 주장 이의신청인 삼성종합, 삼성토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원심결 상의 과징금액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PP 및 HDPE 공동행위 사건과 동일한 사안의 일부라는 점, 최근의 원화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석유화학업계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원심결이 씨텍과 유사하게 기업구조조정을 거친 삼성종합을 씨텍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삼성종합과 씨텍은 IMF 구제금융 편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점에서 동일하고, 나아가 씨텍은 채권단에 의해 정상화절차가 이루어진데 비해 삼성종합은 외자유치 방식의 구조조정을 거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금융권 공적자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삼성종합에게는 30%만 감경해 준 것과 달리 씨텍의 경우 구조조정의 사유까지를 고려하여 50%를 감경하였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원심결은 PP 및 HDPE 공동행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추가로 10%를 이미 감경하였는 바, 원심결 처분시점 이후에 발생한 유가 및 환율인상 등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사유가 될 수 없다. 둘째, 삼성종합<각주>20</각주>과 씨텍<각주>21</각주>의 구조조정과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석유 매각 이후 유틸리티 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씨텍은 현대석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삼성토탈의 경우 자신의 주주인 삼성종합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도 2003. 8. 1.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기업집단 「삼성」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이의신청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씨텍의 경우 담합 이익의 귀속주체가 현대석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석유의 잔존법인으로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일부기간 동안의 현대석유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또한, 유틸리티 사업만이 남은 씨텍의 경우 석유화학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없으나, 삼성종합은 삼성토탈의 50% 주주로서 배당을 통해 석유화학영업 관련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5) 에스케이 (가) 주장 이의신청인 에스케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원심결 상의 과징금액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일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개별 사업자들의 참여 종료시점이 2004. 4. 1.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서로 다르게 처벌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경우 LLDPE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25%에 불과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LLDPE 제품 판매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대규모의 적자를 보았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동일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업자별 참여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은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는 행위시 법령 적용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동행위 참여기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다르다고 하여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말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 참여한 이상 명백히 단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결에서 이미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으므로 법 위반기간 내내 대규모 적자를 본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 바. 법위반 기간별로 자진신고자의 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각주>22</각주>(1) 주장 일부 이의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인별로 자신이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자진 신고한 것이므로, 공동행위의 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조사협조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LDPE, LLDPE 모두 최초로 조사에 협조한 A사는 2003. 10. 1.부터 LDPE, LLDPE의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LDPE, LLDPE 모두 두 번째로 조사에 협조한 B사는 LLDPE에 있어 2003. 10. 1.부터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데, 일정기간별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후행 조사협조자가 누려야할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기간별로 구분해 각 협조정도에 따라 감경률을 인정하는 방식이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인들의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사 > A사가 LDPE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1994. 4. 28.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B사(원심결은 2순위로 인정)가 최초로 LDPE의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C사 > A사가 LDPE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1994. 4. 28.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C사(원심결은 3순위로 인정)가 B사에 이어 두 번째로 LDPE의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사와 B사가 LLDPE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1994. 4. 28.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C사(원심결은 3순위로 인정)가 최초로 LLDPE의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D사 > A사와 B사가 LLDPE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1994. 4. 28.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D사(원심결은 4순위로 인정)가 C사에 이어 두 번째로 LLDPE의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행위의 기간별로 조사협조자의 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이상, 11년 여간 지속된 수개의 가격합의를 각각 별개로 보아 행위 기간별로 조사협조자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둘째, 현행 법령 규정상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처럼 법위반기간을 구분해 각각 조사협조자를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후행 조사협조자가 선행 조사협조자 보다 장기의 위반기간을 대상으로 협조하였더라도, 동 협조는 선행 조사협조자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 조사협조자와 동일한 혜택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후행 조사협조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 순위 경쟁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이라는 감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 한다. 넷째, 이 사건의 경우 11년동안 PPㆍHDPEㆍLDPEㆍLLDPE 4개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이 함께 이루어진 만큼, 이미 PPㆍHDPE에 대한 조사협조 과정에서 A사와 B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LDPEㆍLLDPE 부문 위법성도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이 사건만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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