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체리부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568 사건명 :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체리부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체리부로 충남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박ㅇㅇ, 이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0. 28. 전원회의 의결 제2021-275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1.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위원회 등을 통하여 삼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이나 그 결정요소인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 할인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삼계 입식량 또는 냉동비축량을 조절하여 삼계 신선육 제품의 출고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0. 28.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 기준 이익결손금(00억 원)에 비해 2차 조정된 과징금액은 상당한 규모로 볼 수 있는 점, 2020년 이의신청인의 차입금의존도는 00.0%에 이르며 단기 상환 채무가 000억 원인 점, 유동비율이 00.0%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 감경이 필요하며, ②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의 경제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① 이의신청인의 2020년 재무제표상 잉여금은<각주>2</각주>약 ______백만 원(자본잉여금은 ______백만 원, 이익결손금은 ____백만 원)으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 3,476백만 원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각주>3</각주>라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② 경제여건에 따른 추가 감면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데<각주>4</각주>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들의 재무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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