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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8. 결정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295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6. 3. 23.과 같은 해 4. 11.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25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43,656백만 원에서 21,828백만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6. 3. 전원회의 재결 제2016-020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2회차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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