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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13. 결정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보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3113 사건명 :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보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07호(진안동, 미래프라자) 대표이사 남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범현, 김정헌, 박성진 심의종결일 : 2015. 10.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8. 1. 전원회의 의결 제2015-286호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과징금 1,285,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10.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8. 4.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9. 3.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201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ㅇㅇㅇ%를 초과하며 자기자본 비율은 ㅇㅇ% 미만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이 취약한 점, ② 2015년 8월 초 기준 ㅇㅇㅇㅇㅇ이 약 ㅇㅇㅇ억 원에 불과하여 원심결을 포함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액<각주>1</각주>보다 월등히 적은 점, ③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 대비 단기차임금 비율이 높은 점<각주>2</각주>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표>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제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4. 결 론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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