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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0.0. 결정

KTV 등 2개 발주처의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4098, 2017카조2621 사건명 : KTV 등 2개 발주처의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707호 대표이사 최○○, 손○○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 이○○ 2. 주식회사 워피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1403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률사무소 지음 담당변호사 김○○, 손△△ 3. 한국복지방송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301호 대표이사 심○○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추○○ 심의종결일 : 2018. 6.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KTV 발주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관련 1) 합의 개요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주식회사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주식회사와 한국자막방송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V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5건의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 건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면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개시일 기간 사이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표 2> KTV 발주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 관련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14년 및 2015년 연간계약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지 않음<각주>2</각주>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0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2 한국스테노 최○○은 2009년 12월 초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KTV 발주 2010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분당 3,488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3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분당 3,488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3> KTV 발주 2010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2011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4 한국스테노 최○○은 2010년 12월 초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KTV 발주 2011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분당 3,36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5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분당 3,36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4> KTV 발주 2011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2012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6 한국스테노 최○○은 2011년 11월 말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KTV 발주 2012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487,000,00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7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487,00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5> KTV 발주 2012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2013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8 한국자막방송 손○○은 2012년 12월 중순경 한국스테노 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KTV 발주 2013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한국스테노 최○○은 한국자막방송 손○○과 상의하여 한국자막방송의 투찰가격을 47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워피드 박○○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워피드 박○○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9 한국자막방송은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475,00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스테노는 한국자막방송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워피드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한국자막방송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조금 낮은 474,500,000원으로 투찰하여 결과적으로 낙찰 받게 되었다. <표 6> KTV 발주 2013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마) 2016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10 워피드 박○○은 2015년 11월 중순경 한국스테노 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KTV 발주 2016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한국스테노 최○○은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 모두 동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심인 3사와 한국자막방송간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11 이와 관련하여, 워피드 박○○과 한국스테노 최○○은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인 워피드의 투찰가격을 441,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한국스테노 최○○은 이를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전달하였다. (2) 합의 실행 12 워피드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441,00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스테노,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은 워피드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워피드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7> KTV 발주 2016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스테노 최○○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29호증), 워피드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 한국자막방송 손○○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한국복지방송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국회방송 발주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 관련 1) 합의 개요 14 피심인 3사와 한국자막방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7건의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 건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면 입찰 공고일 부터 입찰 개시일 기간 사이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표 8> 국회방송 발주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 관련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0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15 한국스테노 최○○은 2010년 2월 중순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0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107,640,00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16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107,64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9> 국회방송 발주 2010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2011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17 한국스테노 최○○은 2010년 12월 초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1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108,441,60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18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108,441,6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0> 국회방송 발주 2011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2012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19 한국스테노 최○○은 2012년 2월 초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2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110,731,20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20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110,731,2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1> 국회방송 발주 2012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2013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21 한국스테노 최○○은 2013년 2월 초경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2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자신의 입찰 예정 투찰가격(482,170,240원)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워피드 박○○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합의 실행 22 한국스테노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482,170,24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자막방송과 워피드는 한국스테노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스테노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2> 국회방송 발주 2013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마) 2014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23 워피드 박○○은 2014년 2월 초경 한국스테노 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4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한국스테노 최○○은 한국자막방송 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이 동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4 이와 관련하여, 워피드 박○○과 한국스테노 최○○은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인 워피드의 투찰가격을 결정<각주>4</각주>하였고, 한국스테노 최○○은 이를 한국자막방송 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전달하였다. (2) 합의 실행 25 한국스테노와 한국자막방송은 3사 합의내용 대로 90% 이상의 낙찰률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워피드는 80% 중후반 수준의 금액(680,113,000원)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워피드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3> 국회방송 발주 2014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각주>5</각주>(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바) 2015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26 워피드 박○○은 2014년 12월 중순경 한국스테노 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4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한국스테노 최○○은 한국자막방송 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이 동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3사간의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7 이와 관련하여, 워피드 박○○과 한국스테노 최○○은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인 워피드의 투찰가격을 985,57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한국스테노 최○○은 이를 한국자막방송 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전달하였다. (2) 합의 실행 28 워피드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985,57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스테노와 한국자막방송은 워피드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워피드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4> 국회방송 발주 2015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사) 2016년도 연간계약 입찰 (1) 합의 내용 29 워피드 박○○은 2015년 12월 중순경 한국스테노 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국회방송 발주 2016년도 연간계약 입찰 건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한국스테노 최○○은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 모두 동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심인 3사와 한국자막방송간 낙찰자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30 이와 관련하여, 워피드 박○○과 한국스테노 최○○은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인 워피드의 투찰가격을 1,169,84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한국스테노 최○○은 이를 한국자막방송 손○○과 한국복지방송 심○○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전달하였다. (2) 합의 실행 31 워피드는 합의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자신의 예정 투찰가격(1,169,840,000원)대로 투찰하였고, 한국스테노,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은 워피드의 예정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워피드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15> 국회방송 발주 2016년도 자막방송 속기용역 연간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2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스테노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워피드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 한국자막방송 손○○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한국복지방송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34 피심인 3사와 한국자막방송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 3사와 한국자막방송은 장기간 해당 입찰시장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3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5 피심인 3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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