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총1154 사건명 :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원주시 치악로 2166-1 지부장 전○○ 심의종결일 : 2025.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원주지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단체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4 택시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5 2023년 기준 원주지역에는 1,86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개인택시는 그 중 1,235대(66%)이다. 이 중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1,214명으로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98%가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원주지역 개인택시 영업방식 및 택시콜 서비스 운영 현황 6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전통적인 배회영업방식, 승객-택시 중개플랫폼(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콜 배차 서비스(이하 '택시콜’이라 한다)를 통해 여객을 확보하고 있다. 7 원주지역에는 '원주시 브랜드콜택시’가 운영하는 '티머니 온다 택시’ 택시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원주시 브랜드콜택시’의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다. <표 > 원주지역 택시콜 접수 현황 및 콜 접수 가능 택시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제도 변화 등 8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포하였다. 9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0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필요로 하였으나, 2021. 1. 1. 부터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양수요건 제도 변화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택시업계 진출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12 원주지역에서는 2021년 ~ 2023년 사이에 166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가신청이 있었으며, 최근 2년 동안 면허 거래 매매가격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이나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공제금액이 일반손해보험사의 보험가격보다 20 ~ 5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강원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면허가격 인상 결정 행위 15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격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6 다만, 피심인을 통한 중개거래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2023년 1억 5천만원 이후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변동된 사실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구성사업자에 대한 면허양도 제한 행위 17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피심인을 통해서만 거래<각주>4</각주>하게 하고, 외부에서의 개인 간 거래<각주>5</각주>는 제한 할 것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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