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법무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233 사건명 : 경남지방법무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남지방법무사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06번길 4-14, 401호(제일빌딩) 회장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4.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남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법무사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각주>1</각주>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2</각주>(2016.5월 기준, 단위: 명,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법무사 자격ㆍ업무내용 및 등록 2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신청ㆍ제출 대행 또는 등기ㆍ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법무사가 그 업무를 영위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각주>3</각주>2) 법무사 현황 4 2015년 11월 기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 활동 중인 법무사는 6,508명이고, 경남지역에서는 <표 2>와 같이 365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모두가 법무사법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다. <표 2> 법무사 현황 (2015. 11. 20.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3) 법무사 보수제도 5 현행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사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4</각주>6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관련 업무를 분류하여 <표 3>과 같이 법무사 보수표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표 3> 법무사 보수표 (발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집단등기사건 보수액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5. 8. 정기총회에서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구성사업자의 아파트 등기 등 집단등기사건 보수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각주>5</각주>을 곱한 금액(이하 '하한 보수액’이라 한다) 이하로 보수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윤리규정 제19조 제2항 전단)과 ② 하한 보수액 이하로 수임하는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윤리규정 제19조 제2항 후단)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4. 5. 14. 구성사업자에게 윤리규정의 위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8 피심인은 2014. 12. 11. 이사회 결의<각주>6</각주>를 통해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사건 보수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① 피심인이 윤리규정에서 정한 하한 보수액 이하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지침 제5조, 제7조), ② 하한 보수액 이하로 수임할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지침 제5조, 제7조), ③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한다<각주>7</각주>는 조항(지침 제8조)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4. 12. 11. 구성사업자에게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의 위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9 한편, 피심인은 2015. 9월부터 같은 해 11월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집단등기사건 보수를 윤리규정상의 하한 보수액 이하로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표 4>, <표 5>와 같이 윤리규정 및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근거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한 보수액 이하의 집단등기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승인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피심인의 법무사 보수 승인 공문(발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은 사실은 윤리규정(소갑 제2호증),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정기총회 주요 결의사항 공지 공문(소갑 제2호증), 이사회 개최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발송 공문(소갑 제4호증),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대표 이○○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법무사 보수 승인 공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윤리규정(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발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나) 적용요건 1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2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윤리규정과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제정하면서 집단등기사건의 보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보수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하한 보수액 이하로는 사실상 보수를 책정하기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집단등기사건 보수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13 아울러 피심인이 윤리규정 및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 제정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4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15 ① 법무사법 등에 따라 법무사의 보수액은 상한만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무사는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집단등기사건 지침때문에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보수액 인하요인이 있어도 피심인의 승인 없이는 보수를 인하할 수 없어 경남지역 내 법무사의 보수액 결정권이 크게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16 ② 구성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할 것인데, 특히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한 보수액 이하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피심인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성사업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윤리규정 및 집단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17 ③ 피심인의 대표인 이○○ 회장은 <표 8>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이 하한 보수액 이상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구성사업자들의 보수 하한액 이하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승인 요청 건이 4∼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구성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집단등기사건에서 피심인이 정한 하한 보수액 이상으로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각주>9</각주><표 8> 피심인 대표 이○○ 회장의 진술조서(발췌)(소갑 제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남지역 집단등기사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19 ①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상황, 영업전략, 시장상황 및 가격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수임하는 집단등기사건 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하한보수액을 설정하여 보수책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20 ② 피심인의 대표인 이○○ 회장도 이 사건 윤리규정 및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의 제정 목적이 가격덤핑 등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1 ③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정한 보수 하한액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의 대표인 이○○ 회장도 윤리규정 및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 시행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이 정한 하한 보수액 이상으로 보수를 책정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각주>10</각주>한 점 22 ④ 경남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업을 수행하고 있는 365명의 법무사 모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가격덤핑 등 부당염매 행위는 피심인의 회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가격덤핑 행위로 인한 구성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한 보수액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4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가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행정처<각주>11</각주>와 헌법재판소<각주>12</각주>에서도 현행 법무사의 보수 기준은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수임하는 집단등기사건에 대한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② 부당염매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점, ③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피심인의 회칙에는 법무사들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피심인이 보수 하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윤리규정 및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의 제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법무사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의 예시로 법무사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13</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25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4. 12. 1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제정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사건과 관련하여 ① 경남지역 외 다른 지역의 법무법인이나 법무사가 경남지역 내에서 부당염매 행위를 통한 불공정한 수임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사업자인 관내 지부장 또는 구성사업자들로 이루어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해당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에 대한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지침 제4조, 제5조)과 ②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회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조항(지침 제8조)을 규정하였다. 27 한편, 피심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법무법인 ○○에서 2014년 5월경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남 거제시 소재 약 593세대의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세대 당 5만 원으로 수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5월경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법무법인 ○○ 사무국장을 부당염매 행위로 고발<각주>14</각주>하였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소갑 제6호증), 이사회 개최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공문(소갑 제4호증),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경남지방법무사회 이○○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법무법인 ○○에 대한 검찰 고발장(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9>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발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2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③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30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집단등기사건 수임 지침에서 외지 법무법인 등 비구성사업자가 집단등기사건과 관련하여 저가 수임행위를 하는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31 각각의 사업자들은 어떤 거래상대방과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할 것인지를 자신의 경영상황,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피심인이 정한 하한 보수액 이하의 금액으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려는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 대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철수요구, 항의방문, 단체행동 등의 실력행사를 하도록 하고, 지침 제정에 앞서 실제로 외지 법무법인이 경남지역 내 집단등기사건을 저가로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행위<각주>16</각주>는 경남지역 내에서 비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원활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표 10> 피심인 대표 이○○ 회장의 진술조서(발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2 피심인의 행위는 경남지역에서 법무사 수임료 인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비구성사업자가 경남지역에서 피심인이 정한 하한 보수액 이하의 금액으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경남지역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남지역 집단등기사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33 피심인은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가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는 보따리 사무장을 채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정을 규정한 것이며, 정당한 수임활동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4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집단등기사건 수임 지침은 그 목적에서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들의 부당염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 대표 이○○ 회장도 위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은 집단등기사건과 관련하여 비회원인 외지 법무법인이나 소속 법무사간의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소갑 제3호증), ② 피심인이 법무법인 ○○을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에도 위 법무법인의 저가 수임행위를 문제 제기한 것이고, 명의대여 등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문제 삼지 않은 점<각주>17</각주>, ③ 피심인은 경남지역 외 다른 지역의 법무법인이 세대 당 5만원에 수임받은 것을 부당염매로 검찰에 고발한 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법무사에 대해서는 세대 당 5만원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지역의 사업자들이 경남지역에서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사실상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의 반증이라고 보여지는 점<각주>18</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35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14. 12. 1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제정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심인의 관내 각 지부장으로 하여금 집단등기사건의 수임을 희망하는 법무사들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지침 제3조), ② 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하여 집합건물 신축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관내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관내 지부장은 당해 집합건물의 건축주,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 및 대출금융기관 등을 만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위원회 수임시 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건 배분을 하도록 하는 조항(지침 제4조, 제6조), ③ 구성사업자가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회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조항(지침 제8조)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2014. 12. 11. 피심인은 위 지침의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소갑 제6호증), 이사회 개최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공문(소갑 제4호증),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경남지방법무사회 이○○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 략) 나) 적용요건 3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39 위 제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사회에서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을 제정하여 집단등기사건에 대하여 당해 등기업무의 수임을 희망하는 법무사들로 단체를 결성하여 수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40 구성사업자는 모두 각자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및 가격정책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수임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집단등기사건의 수임을 희망하는 법무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수임하도록 유도한 점,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구성사업자의 경우 관내 지부장이 집합건물등기사건 수임 지침 상의 위 조항을 근거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등기사건의 공동유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각주>20</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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