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2534 사건명 :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61(신천동) 대표자 위원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박신애 심의종결일 : 2016.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011. 5. 25.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각주>1</각주>,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5년 5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경상북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5 경북 지역의 건축사는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594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지역건축사회에 가입되어 있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가입된 건축사는 522명이며 피심인에 가입된 건축사는 509명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2. 24. 운영위원회<각주>2</각주>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2천만 원에 도달하는 경우 경북지역 건축물에 대한 신규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하도록 결정하고(이하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라고 한다) 이를 운영위원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각주>3</각주>7 이후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감리 수주량이 적은 일부 지역건축사회가 상한금액 2천만 원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자 2012. 5. 8. 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액상한제 금액 등은 각 지역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전(前) 부위원장 최ㅇㅇ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및 소운영위원회 자료(소갑 제18호증, 제19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적용요건 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0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2. 24.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 실시를 결정하였고 2012. 5. 8.까지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시행한 바, 이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1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각주>6</각주>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신규 감리용역 수행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북 지역 건축공사 감리용역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1. 5. 27.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이하 '대구협의회’라 한다)와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협의회의 구성사업자가 설계하는 경북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수행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설계하는 대구 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대구협의회의 구성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각주>7</각주>(이하 '교체감리협약’이라 한다). 또한 피심인은 2013. 7. 16.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감리운영협의회와 16개 시ㆍ도 건축공사 감리관련 사업자단체와도 대구협의회와 체결한 협약과 동일한 업무협약을 적용할 것을 결의하였다<각주>8</각주>. 14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감리자 선정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건축주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구성업자들로만 이루어진 감리자선정대상자 명단이 제시되게 하고 이 명단 중에서 감리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구성사업자만이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는 방법으로 교체감리협약을 시행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전(前) 부회장 최ㅇㅇ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과 대구협의회 간 교체감리협약서 및 협약체결 구성사업자 통지문(소갑 제6호증 및 제8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대구협의회와 교체감리협약을 체결하여 대구협의회에 소속된 건축사는 경북 지역에서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점, 경북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자 선정시 자신의 홈페이지상의 감리자 선정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독립사업자인 다른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피심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만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감리용역 수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성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감리용역 수주 경쟁을 제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경북 지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북 지역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각주>10</각주>. 다) 소결 19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가. 1)의 행위는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 나. 1)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1</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1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2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2012. 5. 8.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2년의 연간예산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2012년의 연간예산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직전연도인 2011년의 연간예산액 251,420,671원<각주>13</각주>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2016. 9. 2.)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6년도 연간예산액 146,000,000원을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3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4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5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6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결정하고 시행한 2012. 2. 24.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각 지역건축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결정한 2012. 5. 8.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대구협의회와 교체감리협약을 체결한 2011. 5. 27.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6. 9. 2.로 한다. 27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8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9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0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경한다. 31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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