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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4.29. 결정

경일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0573 사건명 : 경일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경일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8-13 호정타워 1614호 대표이사 김ㅇㅇ 2. 김ㅇㅇ(경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심 의 일 : 2013.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경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일종합건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하거나 (주)라고만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9. 26.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식) 제2012-12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ㅇㅇ는 2001. 1. 1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8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2. 10. 16. 위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피심인은 2012. 10. 1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은 2012. 10. 18.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 2012. 12. 7.과 2013. 1. 9.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주)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김ㅇㅇ는 2001. 1. 1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경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경일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ㅇㅇ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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