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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20. 결정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1068 사건명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김미리, 김기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062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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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