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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8. 결정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감2658 사건명 :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40(도룡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백승이, 나덕종(김ㆍ장 법률사무소) 심 의 종 결 일 : 2018. 9. 12.

해석례 전문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18. 8. 13.에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2016제감2800)’(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서에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각주>제4조 제3항 각 호 사항 중 미기재 또는 불완전하게 기재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2018. 8. 27.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골프존파크 전국가맹점협의회) 사이에 신청대상행위 해결을 위한 의견의 간극이 너무 크고, 신청인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더 이상 수정ㆍ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동의의결로 신청대상행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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