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관련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736 사건명 :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관련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6-1 (봉명동) 이사장 ○○○ 2.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6-1, 지하 1층 (봉명동) 이사장 ○○○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20. 8. 12. 의결 제2020-240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1.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및 내용 가. 선행 처분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각주>1</각주>과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이라 한다)이 충북지방조달청이 2015. 6. 23. 실시한 충북 지역 4개<각주>2</각주>권역의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작성해 두었던 배분기준표에 따라 4개 권역별로 투찰할 수량을 합의함과 아울러 4개 권역 중 청주 권역 입찰에서의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이의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처분<각주>4</각주>’이라 한다). <표 1> 선행 처분의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선행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위 선행 처분이 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인들의 의견 진술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선행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주 권역 입찰에서 이의신청인들의 '투찰가격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각주>5</각주>다. 원심결(재처분) 3 위원회는 위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들이 청주 권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원사건 공동행위 중 투찰수량 합의 부분은 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법 제22조에 따라 선행 처분에서 적용하였던 부과기준율 3%를 2%로 낮추고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였다.<각주>6</각주><표 2>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 3개월 전까지 동일한 조합이었으며, 각 조합의 입찰 담당자였던 ○○○, ○○○, ○○○은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투찰 수량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하였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Ⅲ. 2. 다. (1)에 따르면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둘째, 원사건 공동행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특성상 투찰수량 합의로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정계획 수량과 실제 배정수량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찰수량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7 셋째, 이의신청인들이 원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이 계약금액의 0.8%에 불과한 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해 건설 산업 경기가 위축되어 이의신청인들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과거 유사 사건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액을 50∼80% 감경했던 심결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8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첫째,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각 담당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이 86,968,632,727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고시 Ⅲ. 2. 다. (1) 규정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둘째, 법원도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투찰수량을 합의한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각주>8</각주>실제 배정물량은 추후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1 셋째, 최근 법원은 '적격조합’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은 부당한 이익환수와 제재조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바, 과징금이 적격조합이 취득한 이익 규모의 2배를 상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는바,<각주>9</각주>원심결의 과징금액이 다음 <표 3>과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취득이익 규모에 비해 2배를 넘지 않는 점, 위원회가 과거에 사업자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조정 단계에서 50∼80%를 감경한 심결이 다수 존재하나 이는 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랐던 심결들이며, 이의신청인들은 현행 과징금 고시 규정상의 부과과징금 감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3> 이의신청인들의 취득이익 규모 및 원심결 과징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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