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0. 결정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152 사건명 :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동 75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일 : 2013. 5. 8.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3.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0호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에 오기가 있음이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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