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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2.3. 결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주 연구용 기자재 물품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509 사건명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주 연구용 기자재 물품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사이버마트 주식회사 대전 서구 대덕대로***(***, ***** ****) 대표이사 이○ 2. 아이티존 주식회사 대전 서구 대덕대로 ***, ** ***(***, *****) 대표이사 김○○ 3. 엘정보 대전 서구 대덕대로 ***(***, ** **, ***) 대표 이○○ 4. 주식회사 온누리정보 대전 대덕구 대화로 ***, *** ****(*** ********)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지영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 ****(***, ******) 대표이사 윤○○ 6. 주식회사 타키온정보 대전 서구 대덕대로 ***, ***(***, ***** **) 대표이사 양○○ 7. 주식회사 트레이드코아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 ****(*** *******) 대표이사 권○○ 8. 주식회사 하이엔드시스템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 ***** **, ** 대표이사 오○○ 9. 타임시스템 주식회사 대전 서구 갈마로 ***(***, **)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11.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사이버마트 주식회사, 아이티존 주식회사, 엘정보, 주식회사 온누리정보, 주식회사 지영, 주식회사 타키온정보, 주식회사 트레이드코아, 주식회사 하이엔드시스템, 타임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피심인들<각주>2</각주>’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2017년도 말 기준<각주>3</각주>, 단위: 백만 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엘정보는 2018. 3. 28. 폐업하였다.</각주> <각주>온누리정보는 2018. 11. 6. 폐업하였다.</각주> <각주>㈜타키온정보는 대표이사 양기삼이 타키온정보라는 개인사업자를 폐업(2014. 1. 31.)하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2014. 1. 16.)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폐업된 타키온정보와 사실상 동일사업자에 해당된다. ㈜타키온정보는 2018. 3. 19. 폐업하였다.</각주> <각주>트레이드코아는 2018. 10. 26. 폐업하였다.</각주> <각주>하이엔드시스템은 2018. 8. 28. 폐업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나. 시장 현황 3 이 사건 관련 정보보안 연구용 기자재란 보안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이 과제수행을 위해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전산제품 및 부품, 네트워크 장비, 각종 소모품, 프로그램 등의 물품을 말한다. 4 따라서 이러한 정보보안 연구용 기자재는 사용목적이 보안연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일반 사무용 등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의 제품 및 소모품 등과 동일하다. 1) 이 사건 입찰 개요 5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이라 한다)<각주>국보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나 자체선정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정보보안연구전문 정부출연기관이다.</각주> 는 2000년 설립 때부터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 물품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원 소속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etri.re.kr) 하단에 작은 배너 형태로 입찰공고를 하고 투찰일에 직찰을 하는 등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6 아울러 국보연은 각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준비 단계에서 국보연 인근인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피심인들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각 입찰정보를 인지하였다. 7 따라서 국보연이 개방적인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폐쇄적인 이 사건 구매입찰방식 환경에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피심인들만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8 이러한 국보연의 이 사건 구매입찰방식은 2014년 4월경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보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이후부터 국보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용 기자재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2) 입찰 방식 :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9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었다. 개략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국보연은 입찰공고 전 납품실적이 있는 3개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제출을 요청하고, 아래 <표 2> 기재의 예시와 같이 입찰공고 후 제출된 견적에서 구매물품 항목별로 비교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의 합계에서 계약(입찰)담당자가 임의로 2∼5%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표 2> 예정가격 산출방식(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입찰참여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만약 1개 사업자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모든 입찰자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3) 보안연구용 기자재 물품구매 투찰 현항 12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보연이 발주한 이 사건 연구용 기자재 물품구매 입찰(총 314건) 관련 각 입찰별 투찰내역(입찰일, 입찰건명, 예정가격, 낙찰업체 낙찰가격, 참여업체, 낙찰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3 피심인들<각주>폐업으로 인해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된 한경아이넷도 이 사건 합의와 실행에 참여하였다.</각주> 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각주>국보연은 2000년 설립 때부터 이 사건 입찰추진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여 왔으나, ①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성립시점을 알 수 없는 점, ② 피심인별 사업개시일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달라 합의의 가담 시점도 각기 다른 점, ③ 2011년 이전 물품구매계약서, 입찰조서, 견적서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에 가담한 시점인 2011년 이후부터 2014년 4월 국보연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이전의 기간(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의뢰 기간과 동일)을 이 사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각주> 국보연이 발주한 이 사건 구매입찰 314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율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별 낙찰현황 등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별 낙찰 현황 (단위: 건,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나머지 입찰 10건은 2017. 10. 25. 폐업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한경아이넷이 들러리사로 참여하였으며, 한경아이넷의 들러리금액은 총 405,250,000원이다.</각주>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참조 2) 합의 배경 및 내용 14 국보연은 2000년 설립 때부터 각 연구부서 단위에서 자신들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기자재의 기술적 고려사항, 시장가격 등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국보연이 소재하는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컴퓨터 부품 등 전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국보연의 사전 시장조사 과정에서 각자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국보연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료나 가격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보연 연구원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전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16 국보연의 각 연구부서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과제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가능 여부를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후 구매물품을 최종 확정하여 구매부서에 구매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국보연의 구매부서가 구매입찰을 진행할 때는 각 연구부서의 구매요청 건을 취합하여 1건의 입찰로 묶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부서를 상대로 각 물품별로 사전 영업한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묶어서 공고된 개별 입찰 건에서 이해가 서로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각 사가 영업한 물품에 대한 영업권 인정과 적정 낙찰율 유지를 통한 이익보장을 위해 서로 간 사전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17 이에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에서, ① 사전 영업한 물품들 중 가장 큰 금액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을 영업한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하되 낙찰예정사가 낙찰된 후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나머지 물품을 매입하여 국보연에 납품함으로써 각 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② 낙찰예정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함으로써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의하였다<각주>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들 상호간 모임, 서면 합의서 등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피심인들은 업계관행으로 정착된 기본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 . 18 아울러 피심인들 상호간에 특정 물품에 대한 사전영업 내역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확인<각주>2012. 5. 17. 및 2013. 9. 10. 온누리정보가 트레이드코아에 보낸 선영업 물품 견적요청 이메일 자료, 2013. 9. 10. 아이티존이 트레이드코아에 보낸 선영업 물품 견적요청 이메일 자료, 2013. 10. 2. 지영이 트레이드코아에 보낸 선영업 물품 견적요청 이메일 자료 등에서 피심인들 상호간 선영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되고, 나아가 모든 피심인들이 물품금액 비중이 가장 큰 업체와 두 번째로 큰 업체가 각각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가 되며, 낙찰예정사가 자신들이 국보연에 제출한 견적가격 대비 2∼5%를 감액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하고, 이후 낙찰사는 국보연 구매물량을 각 피심인들이 선영업한 내역대로 매입하여 납품한다는 전제하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각주>특히, 트레이드코아, 타키온정보, 엘정보의 경우는 이러한 관행적 기본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3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 참조).</각주> 하고 있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본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합의의 실행 가) 수요부서에 대한 사전 영업 19 피심인들은 개별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국보연 각 연구부서의 연구원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친분관계를 토대로 연구원들의 구매물품에 대한 기술자료나 예산범위 내 구매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견적가격의 제출요청 등에 응하면서 사전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각주>소갑 제2-2호증 및 제2-3호증 참조</각주> . 나) 구매부서에 견적서 제출 20 이후 국보연 구매부서가 각 연구부서의 구매요청을 접수하여 입찰 건을 확정한 후 사전 영업한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용 견적가격 제출을 요청하면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국보연 연구부서에 제출한 견적가격 수준으로 구매부서에 견적가격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견적가격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가 다른 각 업체로부터 업체별 사전영업 물품에 대한 견적금액을 취합하여 전체 견적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예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국보연(구매부서)이 입찰공고 전 관행적으로 사전영업한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에 예정가격 산정용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것을 오랜 입찰참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참조).</각주> . 다) 금액단위가 가장 큰 물품을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결정 2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이 복수의 업체가 사전영업한 물품들이 함께 묶여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입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을 영업한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두 번째 금액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을 영업한 업체를 들러리사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가 관행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각 입찰 건의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참조</각주> . 라) 최대의 이익이 가능한 투찰율로 투찰 22 피심인들은 국보연이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3개의 시장조사용 견적가격 중에서 물품별로 최저가격을 뽑아 그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낙찰예정사는 국보연 구매부서에 제출된 예정가격 산정용 견적가격 대비 5% 정도를 감액한 금액, 즉,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금액(예정가격 대비 98% 정도)으로 투찰하는 등 관행적인 합의에 따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예정가격 대비 충분히 탈락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참조</각주> . 23 이 사건 314건의 입찰 중 피심인들의 낙찰율이 99%~100%인 건이 무려 156건이나 되는 점, 낙찰 업체별 평균 낙찰율이 98.71~98.73%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내용이 실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 마) 낙찰사가 타사의 사전 영업 물품을 매입하여 납품 24 피심인들 서로간에 사전 영업권을 인정하기로 한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입찰에서 낙찰받은 피심인은 자신이 영업한 물품 외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각 영업한 피심인들로부터 해당 물품을 매입하여 국보연에 납품하였다<각주>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0호증 참조</각주> . 4)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견적요청서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8호증), 피심인 온누리정보가 트레이드코아의 물품을 매입하여 납품한 내역이 표시된 물품구매계약서 자료(소갑 제3-8호증 및 제3-9호증), 국보연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입찰별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 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ㆍ협정ㆍ결의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9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6341 판결 참조</각주> . 3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경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4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314건 입찰에서의 묵시적 또는 상호간 인식을 공유한 관행적 합의를 통해 가장 큰 금액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과 두 번째 금액 비중의 물품을 사전 영업한 피심인들을 각각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로 정하고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함으로써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5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인 “국보연 발주 연구용 물품구매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서로 사전 영업권을 인정하여 금액 비중이 가장 큰 물품을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두 번째 금액 비중이 큰 물품을 사전 영업한 업체를 들러리사로 하고, 낙찰예정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찰율로 투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 37 둘째, 피심인들은 낙찰자가 향후 다른 업체들의 사전영업 물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물량 나눠먹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와 공급물량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9 피심인 아이티존, 지영, 타임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① 피심인 9개사 중 과반수 이상인 5개사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 원 이하이며 이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Ⅲ. 2. 다.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미부과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국보연 소재지(대전 유성구) 인근 업체들로 영업이익 규모도 미미(2017년 기준 28∼56백만 원)한 영세업체들이며 현재 피심인 9개사 중 6개사가 폐업상태에 있는 점, ③ 국보연의 입찰추진방식 자체에 이미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이 사건 합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고, 피심인들의 위법성 인식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 다만, 피심인 사이버마트, 엘정보, 온누리정보, 타키온정보, 트레이드코아, 하이엔드시스템은 심의종결일 현재 모두 폐업<각주>피심인 6개사별 구체적인 폐업일자는 위 <표 1> “일반 현항”과 관련한 각주 4) 내지 9)의 내용 참조</각주> 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4. 결론 4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피심인 아이티존, 지영, 타임시스템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 사이버마트, 엘정보, 온누리정보, 타키온정보, 트레이드코아, 하이엔드시스템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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