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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3. 결정

국립환경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1096 사건명 : 국립환경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부천시 석천로 397 대표이사 윤○○ 심 의 종 결 일 : 2021. 5. 7.

해석례 전문

1.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5개 사업자<각주>2</각주>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2011. 4. 29. 감사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피심인과 아산 간의 공동행위<각주>5</각주>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그 처분시효는 구법<각주>6</각주>제49조 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9. 5. 27.부터 5년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2019. 3. 9.자 처분은 그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7</각주><각주>8</각주>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9</각주>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 6. 10.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6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과 아산 간 공동행위 건을 제외한 피심인과 하림 및 이앤 간 공동행위, 피심인과 제이에스 간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5. 결론 7 피심인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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