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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7. 결정

그루폰(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89 사건명 : 그루폰(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루폰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2 논현조앤리빌딩 대표이사 김**, ********, **********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이명상, 허종선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groupon.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각주>1</각주>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각주>2</각주>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자들이 모이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쿠폰 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4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5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란 미국의 그루폰 방식의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그루폰 방식은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현황 6 국내에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쿠팡(www.coupang.com), 그루폰 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7 소셜커머스 정보사이트 다원데이(www.daoneday.com)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각각 약 607억과 528억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그루폰 코리아가 각각 약 300억원과 68억원의 거래규모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서울경제 신문(2012. 10. 14.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법무팀 팀원 ***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2. 7. 4.부터 2012. 7. 9.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groupon.kr)을 통하여 '아루티 모공 부러쉬’를 할인가격인 47,000원(정상가격 69,900원)에 총 40개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와 같이 '상품명: 아루티(Alty)모공부러쉬’, '소재: 히노끼 원목’,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등의 문구 및 '아루티 모공브러쉬’ 진정정품의 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각주>3</각주>아루티에서 제조한 진정상품으로 알렸다. <그림 1> 상품 광고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1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이 사건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상표 “ALTY”는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루티가 우리나라에 등록한 상표이다<각주>4</각주>. 11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 종료된 이후인 2012. 10. 10. 진정상표권자인 (주)아루티에게 이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10. 17. (주)아루티는 피심인에게 이 상품이 <그림 2> 등과 같이 진정상품의 외관, 포장 등을 모방하여 위조된 상품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1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위조된 상품을 진정상품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3 소비자들은 당연히 위조품 보다는 진정상품을 보다 신뢰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14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위조품인 모공 브러쉬를 진정상품으로 알린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위조품을 진정상품으로 잘못 알도록 하여 거래에 이르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37명의 소비자들이 이와 같이 광고된 모공 부러쉬 상품을 총 40개 구매하였다. 다)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위조품인 모공 부러쉬를 진정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제휴업체인 *********가 이 사건 판매상품(모공 부러쉬)을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 21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지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제3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망당한 것이므로 본건 금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행위가 법 2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을 위법성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이 사건 판매상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진정상표권자인 (주)아루티에 의뢰하여 실제 확인받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5</각주>.4.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은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심인으로부터 상품 구매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정조치로서, 피심인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7.29.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태료 금액 1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4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2. 9. 24.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2011. 11. 30. 같은 위반행위<각주>6</각주>를 한 사실이 있어 2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8백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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