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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14. 결정

그린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치킨퐁)를 사용하여 치킨과 생맥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년 1월에 홍보용 브로셔 “치킨퐁”을 작성하여 가맹점 개설영업을 전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가맹분야 현장조사시점(2010. 10. 20.)까지 매월 2~3명씩 피심인 사무실을 방문한 총27명의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퐁”의 가맹사업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8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설명하면서 수익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10평형의 경우, 일 50만 원 판매로 월 예상 매출액을 1,5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원부자재비용 5,250천원,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 4,500천 원을 공제하면 예상 매출액의 35%(5,250천원)가 영업순이익으로 발생, 20평형의 경우는, 일 90만 원 판매로 월 예상 매출액을 2,7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원부자재비용 9,450천원,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 8,100천 원을 공제하면 예상 매출액의 35%(9,450천원)가 영업순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 그림 1> 가맹점 영업순이익(매출액의 35%)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으로부터 위 내용의 정보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27명 중 10명이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 위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1 첫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수익관련 정보를 검토해 볼 때, 피심인이 제출한 2009년도 “치킨퐁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20평 미만 20개 가맹점의 일일 평균 매출액이 363천 원이며, 20평 이상 18개 가맹점의 일일 평균 매출액은 427천원이다. <표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12 또한, 가맹점들의 실제 일일 평균 매출액(10평 배달형 363천 원, 20평형 427천 원)과 피심인이 제시한 자료의 평형별 판매관리비를 고정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한 후 영업순이익을 산정해 볼 때, 10평 배달형은 월 판매액 10,890천 원에서 35%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비용 3,811천 원과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홍보비) 45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순이익은 월 판매액(매출액)의 23.7%인 2,579천 원에 불과하고, 20평형의 경우는 월 판매액(매출액) 12,810천 원의 35%인 원 부자재비용 4,483천 원과 판매관리비 8,100천원을 제외하면 영업순이익은 월 판매액(매출액)의 1.7%인 227천 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이미 피심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로 확인된다. 13 그럼에도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자신의 가맹사업을 설명하면서 일일 예상판매액을 평형별로 10평형 50만 원/일, 20평형 90만 원/일로 제시하고, 이렇게 산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율을 매출액의 35%라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 판단된다. 3) 소결 14 피심인이 위 “Ⅱ. 1.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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