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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22. 결정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일부취소, 과징금 일부취소,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감1741 사건명 :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일부취소, 과징금 일부취소,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Glaxo Group Limited) 잉글랜드 미들에섹스 그린포드 버클리애버뉴 글락소웰컴하우스 (Glaxo Wellcome House, Berkeley Avenue, Greenford, Middlesex, England) 대표이사 펄 ** ***(****. * ********) 2.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대표이사 김OO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김진오 3.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구 동아제약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대표이사 강OO, 이OO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각주>2</각주>(이하 '한국 GSK’라 한다)과 피심인 동아제약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1999. 12. 17. 피심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이하 'GSK’라 한다)가 피심인 동아제약에게 조프란<각주>4</각주>의 국내 공동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각주>5</각주>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피심인 동아제약이 기 출시한 온다론<각주>6</각주>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고, 피심인들 사이에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을 각각 취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교환하였고, 나아가 피심인 GSK와 피심인 동아제약은 위 의향서를 기초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0. 4. 17. 온단세트론<각주>7</각주>판매 및 공급계약, 발트렉스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 화해계약 등 3개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 4. 17.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을 각각 취하하였고, 피심인 동아제약은 판매 중이었던 온다론에 대한 생산ㆍ판매를 모두 중단함과 아울러 2000년 9월 온다론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하였다. 또한 피심인 동아제약은 2000. 4. 17. 이 사건 합의 이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제품을 개발ㆍ생산ㆍ제조ㆍ판매ㆍ취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해당 관련시장에 실제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피심인 GSK와 피심인 동아제약에게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를 각 의결하였다. 4 한편, 위원회는 피심인 GSK 및 피심인 동아제약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0. 4. 17.부터 2011. 10. 19.까지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인 조프란 및 조프란 자이디스(이하 '조프란’이라 한다)와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는 아니나 이 사건 합의의 대상 중 하나인 발트렉스를 관련 상품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위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부과된 원심결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위원회의 후속조치 6 피심인들은 각자 자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피심인 GSK 및 한국 GSK 7 피심인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의 청구를 기각<각주>9</각주>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 중 '당해 특정신약의 특허와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에 관한 시정명령 부분 및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각주>10</각주>하였다. 2) 피심인 동아제약 8 피심인 동아제약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당해 특정신약의 특허와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까지’에 관한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11</각주>하였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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