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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0.0. 결정

㈜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건2801 사건명 : ㈜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4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원 담당변호사 김종만 심의종결일 : 2020. 3. 27.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주택<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2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11. 28. 수급사업자 ○○○○○에게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특기시방서에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도로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보수비용 및 민원 처리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특기시방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1)의 행위가 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2 이에 피심인은 ① 특기시방서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한 문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부당특약 심사대상이 아니고, ② 특기시방서를 작성한 이후 체결된 계약서 제18조에 수급사업자가 귀책이 있는 경우에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으며, ③ 특기시방서상 민원처리 비용 관련 특약은 이후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므로 특기시방서의 효력은 계약체결 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018. 9. 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5</각주>5 피심인이 설정한 계약조건은 ①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정이 심사대상이 되고, ② 하도급계약서에 특기시방서도 계약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계약서 제18조의 내용만으로 민원발생 시 책임 소재에 따라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도로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민원의 발생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원사업자의 사정 등에 기인할 수 있음에도 발생원인, 책임주체 등을 불문하고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각주>6</각주>5) 소결 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11. 28. 수급사업자 ○○○○○에게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은 2016. 12. 21.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대금이(e)바로시스템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피심인은 2016. 12. 2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이 기명날인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발송하였다. 9 이후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난 2016. 12. 29.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심의요청 문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나. 1)의 행위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4 이에 피심인은 ① 법 제13조의2 본문의 30일 기한규정이 별도로 기한이 없는 직접지급 합의를 하여 단서를 적용할 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② 발주자와 ○○○○○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부터 직접지급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이(e)바로시스템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 후 30일이 도과하기 전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2018. 9. 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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