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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9. 결정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감2195 사건명 :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박●●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대표이사 양◎◎ 3.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대표이사 양◎◎ 4. 이해욱 (****. *. **.생) 서울 *** *** **** **-**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배태준, 김은희, 서민지, 이완식, 이영경 심 의 종 결 일 : 2019.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대림산업 주식회사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39. 10. 10. 건설자재 및 목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47. 6. 28. 대림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림산업은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로서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각주>2</각주>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임대업 등이 있다. 2 대림산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대림산업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2> 대림산업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3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각주>3</각주>(이하 '오라관광’이라 한다)는 1977. 6. 24. 설립되었으며 1986. 7. 3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제주도에 위치한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오라컨트리클럽(골프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GLAD 여의도 호텔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오라관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오라관광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4> 오라관광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3) 에이플러스디 5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2010. 7. 12.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각주>4</각주>및 이동훈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10. 8. 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에이플러스디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호텔 브랜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호텔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6 에이플러스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에이플러스디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6> 에이플러스디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나. 기업집단 「대림」및 특수관계자 현황 7 기업집단 「대림」은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2018. 5. 1.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8 기업집단 「대림」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동일인: 이준용<각주>7</각주>)으로 2018. 5. 1. 지정 당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60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8위이고, 총수 있는 52개 민간 기업집단 중에서는 15위이다. 기업집단 「대림」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27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각주>8</각주>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18.7조 원이며,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대림산업(10.6조 원) 이다.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과 같고, 2018. 5. 1. 기준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 원) * 출처: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표 8>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 간 소유지분도(2018.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시장<각주>9</각주>현황 1) 호텔업의 정의 및 특성 9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0</각주>10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2) 국내 호텔업 분류 및 현황 11 국내 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각주>11</각주>12 이중 관광호텔은 호텔 시설 및 제공서비스 등의 기준별로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국내 호텔 등급으로 무궁화등급(특1등급∼3급)이 사용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말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등급(5성∼1성) 체계로 변경되었다. 호텔의 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13 2017. 12. 31. 기준 국내 관광호텔의 등급별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등급별 국내 관광호텔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요약(한국호텔업협회) 3) 국내 호텔산업<각주>12</각주>의 특성과 구조 14 국내의 특급호텔(4성∼5성)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입지사업으로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15 이러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국내 호텔산업은 대기업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호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외부변수에 따른 영업위험을 분산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객실보다는 호텔의 부대시설에 초점을 맞춘 영업전략을 채택하였다.<각주>13</각주>16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객실서비스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호텔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앰배서더호텔그룹이 프랑스 아코르 그룹과 손잡고 비즈니스 호텔을 주력으로 진출하였으며, 여러 중소업체들이 단독 또는 체인호텔로 비즈니스 호텔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도 비즈니스 호텔에 진출하여 신라스테이(2013년), 롯데시티호텔(2009년)과 같은 자체브랜드 호텔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GLAD(글래드) 브랜드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4) 국내 체인호텔<각주>14</각주>현황 17 국내 체인호텔은 크게 해외브랜드의 체인호텔과 국내브랜드의 체인호텔로 나뉜다.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힐튼, JW메리어트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호텔들이다.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가)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8 국내에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IHG의 인터컨티넨탈, Hilton Worldwide의 힐튼, Marriott International의 JW매리어트, SPG의 쉐라톤과 같은 유명 브랜드 호텔들이 아래 <표 10>과 같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표 10> 국내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나)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9 아래 <표 11>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체인호텔을 운영하는 곳 중 대기업 계열호텔로는 삼성의 호텔신라, 신라스테이, 롯데의 호텔롯데, 롯데시티호텔, L7, SK의 워커힐호텔, GS의 나인트리호텔, 대림의 글래드호텔, 이랜드의 켄싱턴호텔, 한진의 KAL호텔 등이 있다. 20 그 외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호텔, 한앤컴퍼니의 호텔현대, 파라다이스그룹의 파라다이스호텔, 대명의 엠블호텔, 하나투어의 티마크호텔, 더디자이너스그룹의 호텔더디자이너스, 호텔스카이파크의 호텔스카이파크등이 있다. <표 11>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다)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1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① 직영, ② 프랜차이즈, ③ 위탁경영(위탁운영) 방식으로 나뉜다. 22 직영 방식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체인호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또는 임차한 건물에서 직접 호텔을 운영<각주>15</각주>하여 운영수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3 프랜차이즈 방식은 일반적인 가맹거래와 같이 체인호텔 사업자가 가맹본부(Franchisor)로서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가맹호텔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통제하고, 가맹호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제공 대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4 위탁경영 방식은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로부터 영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고 위탁경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경영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탁경영 방식도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모델과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25 해외 유명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사업초기에 대부분 주로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와 위탁경영 방식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 26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의 이유로는 직영 방식에 비해 적은 자본이 투자되지만 투자수익률은 더 높다는 점, 자본이 적게 소요되므로 용이한 성장과 브랜드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직영 모델에 비해 재무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 호텔자산관리 대신 호텔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7 한편, 이러한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됨에 따라 오늘날 상당 수 호텔은 아래 <표 12>와 같이 소유, 운영, 브랜드를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며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표 12> 호텔의 관련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호텔산업과 호텔경영(김경환 저) 라) 국내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8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위 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9 반면,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0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 중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와 더디자이너스그룹의 더디자이너스 정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호텔 프랜차이즈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을 띤 호텔 브랜드이고, 더디자이너스는 3성급 소규모 호텔을 주 타겟으로 한 브랜드란 점에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와 비교하기 어렵다. 31 즉,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만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거나, 직영 또는 임차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호텔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후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 사실 가) 기업집단 「대림」의 초기 호텔 사업구도 및 계열사별 역할분담 32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경부터 그룹차원에서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다.<각주>16</각주>33 당시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한 호텔사업은 크게 개발모델과 임차모델로 구분되는데, 개발모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로 개발한 후 운영하는 사업모델이고, 임차모델은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모델이다. 기업집단 「대림」은 호텔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아래 <표 13>과 같이 계열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각주>17</각주><표 13>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의 역할 분담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기업집단 「대림」은 새로 개발하는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각주>18</각주>체인호텔 브랜드 검토 및 도입 업무는 호텔 운영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였다. 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35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호텔사업 구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36 첫째, 당초에는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12년말부터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GLAD, MAISONGLAD, GLADLIVE는 에이플러스디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기업집단 「대림」은 현재까지 총 5개의 자체브랜드 사용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7 둘째,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에이플러스디가 신규 호텔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경에 개발모델에 따른 호텔 즉,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가 소유하는 호텔의 경우 에이플러스디가 아닌 오라관광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그룹 내 전문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생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에게 호텔 운영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각주>19</각주>38 비계열사 소유 호텔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임차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수익성 부족, 에이플러스디의 신용도 및 운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39 이러한 사업구도 변경을 에이플러스디 입장에서 살펴보면, 에이플러스디는 종래 해외 체인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호텔 운영사에게 해당 브랜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다)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 경과 40 기업집단 「대림」이 처음으로 호텔 개발 작업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대림산업 구 여의도 사옥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호텔로 재개발하는 사업이었다.<각주>20</각주>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당초 여의도 호텔 사업구도 41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수익성 분석은 대림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각주>21</각주>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위탁운영,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브랜드 도입 및 계약 등을 담당하고,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구도를 세우고 이를 전제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림산업은 자신 및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 뿐 아니라 에이플러스디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① 2011. 11. 25.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2</각주>에서는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할 경우 연 46억 원의 최소보장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는 5년의 운영기간 중 연평균 29.8억 원의 부가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3 ② 2011. 11. 29.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3</각주>에서는 여의도 호텔 및 신규 비즈니스호텔 사업구도를 사업주체에 따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 서여의도 사옥 현물출자 후 오라관광이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호텔지주를 설립하여 서여의도 사옥 및 오라관광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사업을 확장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자체적으로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 중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44 한편, 해당 문건은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 호텔 4개를 동시에 운영 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플러스디의 연간 현급유입 규모는 평균 5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45 ③ 2012. 2. 8.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4</각주>에서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구조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서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하고 오라관광이 호텔을 보유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오라관광이 SI(Strategic investor)로서 참여한 간접투자기구가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하고 호텔 운영은 에이플러스디에게 위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좁히고 있다. 위 두 가지 방안 모두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에이플러스디는 호텔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46 한편, 상기 문건에서는 호텔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를 아래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4>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47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여의도 호텔에 해외 호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브랜드로 Four Points와 Novotel로 진행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호텔 사업성 분석시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의 현금유입 및 수익률도 분석하고 있다. (2)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 도입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로 변경 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여의도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년 8월 이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9 자체 브랜드 개발은 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였던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인 □□□□□□가 담당하였고, □□□□□□는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GLAD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3) 에이플러스디 위탁운영에서 오라관광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 50 여의도 호텔의 사업 추진 구도는 당초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오라관광에 현물출자하여 오라관광이 사업주체가 되는 구도에서 대림산업이 직접 자기 소유 건물을 개발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51 이를 계기로 2014년 1월경부터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 오라관광 또는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 여의도 사옥을 제3자에게 매각 후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그 결과 2014년 10월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주체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주체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①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여의도 호텔 사업추진구도를 다시 검토하였다. 종래 사업추진 구도가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한 후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었으나,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직접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운영주체도 다시 검토하였다. 53 아래 <표 15>와 같이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대림산업이 직접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시 운영주체는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외부업체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각주>25</각주><표 15> 2014년 1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의 건(소갑 제3-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4 ② 대림산업은 2014년 9월 여의도 사옥을 비계열사인 대우증권 SPC에 매각하고, 에이플러스디가 해당 SP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오라관광 및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각주>26</각주>)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에이플러스디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부당지원행위 이슈가 없는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대림산업은 아래 <표 16>과 같이 여의도 호텔을 매각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죄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하였다.<각주>27</각주><표 16> 2014년 10월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소갑 제3-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5 ③ 2014년 10월 이후 여의도 호텔은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대림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가 에이플러스디에서 오라관광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래 <표 17>과 같이 오라관광에 비하여 호텔운영사로서의 자격조건이 열위에 있는 에이플러스디가 운영사가 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은 2014. 11. 12. 여의도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표 17>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6 ④ 한편,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그 밖의 호텔 사업구도 57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인 GLAD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GLAD 등<각주>29</각주>브랜드를 사용하여 오픈한 호텔은 여의도 호텔(GLAD 여의도 호텔)<각주>30</각주>, MAISONGLAD 제주 호텔<각주>31</각주>,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각주>32</각주>,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각주>33</각주>,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각주>34</각주>등 총 5개이다. 58 이 중 앞서 살펴본 여의도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호텔의 사업 구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 ① MAISONGLAD 제주 호텔은 기존에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제주 그랜드호텔을 리노베이션하면서 브랜드명을 MAISONGLAD로 변경하였다.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호텔이었으므로 호텔 브랜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오라관광이 운영을 맡고 있으나,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0 ②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은 2014년 5월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낙찰 받은 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을 새로 개발한 호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계열사가 소유하는 호텔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논현동 호텔은 처음부터 오라관광이 호텔운영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GLAD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1 ③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은 기업집단 「효성」소속회사인 공덕경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2013. 6. 2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공덕경우개발이 개발 중인 공덕역사 비즈니스호텔에 대하여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임차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차운영사는 오라관광이 맡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덕경우개발과 협의를 거쳐 2014. 4. 30. 에이플러스디의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운영사를 에이플러스디로 변경하였다.<각주>35</각주>62 그러나 공덕 호텔 임차인은 최종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 에이플러스디는 공덕경우개발 측에 임대차 보증금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덕경우개발은 그룹 내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로 임차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협의를 거쳐 2017. 8. 8. 임차인이 에이플러스디에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63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공덕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2018. 2. 19. 오라관광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라관광이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은 2018. 8. 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64 ④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소속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SPC(DWSG1)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대치 호텔은 처음부터 에이플러스디가 임차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4. 6. 27. 에이플러스디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65 그러나 에이플러스디는 2017. 12. 21. 오라관광과 GLAD 강남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오라관광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치 호텔은 임차인인 에이플러스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이므로 브랜드 사용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6 ⑤ 여의도 호텔 등 현재 GLAD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운영구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GLAD 등 브랜드 사용 호텔의 운영구도<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2) 이 사건 행위사실 개요 가)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67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각주>37</각주>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의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68 ① 대림산업은 2012년 □□□□□□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 등 기업집단 「대림」이 보유ㆍ운영하는 호텔에 적용할 브랜드로 GLAD를 개발하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취득ㆍ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각주>38</각주>하도록 하였다. 69 ② 이후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오라관광을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사로 결정하여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9</각주>70 ③ 한편 오라관광 소유 제주 그랜드호텔, 대림코퍼레이션 소유 논현동 호텔 역시 □□□□□□가 개발한 GLAD 계열 브랜드(MAISONGLAD<각주>40</각주>, GLADLIVE<각주>41</각주>)를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각 MAISONGLAD 및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2</각주>나)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한 행위 71 오라관광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하였다. 72 ①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2015. 12. 31. GLAD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 2016. 10. 1.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는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각주>43</각주>를 제공받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거래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로 구분된다. 73 ② 그런데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 대가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을 2017. 11. 30.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74 ③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가로 제공한 급부가 브랜드 사용권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대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2018. 7. 27.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3)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가) □□□□□□(■■■)의 역할 및 계약관계 75 □□□□□□<각주>44</각주>는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19>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기업집단 「대림」전반에 걸친 브랜딩 전략수립 및 디렉팅,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디자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호텔 브랜드도 □□□□□□가 개발하였다. 76 이 과정에서 □□□□□□는 대림산업 등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들과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먼저 대림산업과 2011. 2. 22. 브랜드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대림산업과 □□□□□□는 2015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각주>45</각주>이에 대림산업과 □□□□□□는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고 불렀다(이하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 한다). <표 19> 대림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 계약서(2011. 2, 22.)(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77 연간계약은 □□□□□□가 기업집단 「대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계약이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대림산업이 해당 용역 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프로젝트가 □□□□□□ 인력수준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부여된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하였다.<각주>46</각주>78 한편, □□□□□□는 연간계약에 기재된 용역 범위 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가 추가적인 대가지급을 요청하거나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각주>47</각주>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 79 기업집단 「대림」이 호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개발, 신규호텔 컨셉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대림산업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 「대림」의 동일인인 이준용의 아들인 이해욱이 주관하는 회의(이하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80 먼저 □□□□□□가 기업집단 「대림」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2011년부터 2015년초까지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는 논의 안건별로 참석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주로 □□□□□□,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하는 호텔 등 신규개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각주>48</각주>다)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대림호텔 자체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경위 81 ①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부터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4개로 여의도, 동대문, 을지극장, 장교4지구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82 ② 기업집단 「대림」은 당초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각주>49</각주>브랜드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 8. 31.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이해욱의 발언을 계기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83 당시 회의에는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0>과 같이 에이플러스디 최◇◇에게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 해외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 자체브랜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 이에 대하여 □□□□□□와 상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20>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각주>50</각주>(2012. 8. 31.)(소갑 제4-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84 ③ 이후 자체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작업은 □□□□□□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2년 10월 □□□□□□는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DAELIM HOTEL BRAND Concept’<각주>51</각주>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을 이해욱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가 제안한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은 'VERMILLION’이었는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각주>52</각주>85 ④ 이후 2012. 11. 23.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는 'DAELIM NEW HOUSING PROTOTYPE’이라는 문건<각주>53</각주>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으로 GLAD를 보고하였다. 당시 회의 역시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1>과 같이 GLAD를 대림호텔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1>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2012. 11. 23.)(소갑 제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 대림산업의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86 □□□□□□가 대림호텔 브랜드인 GLAD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2년 11월 당시 □□□□□□는 연간계약에 따라 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각주>54</각주>(BRAND IDENTITY, BI라고도 한다) 개발 작업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7 첫째, 아래 <표 22>와 같이 2013. 3. 2. 작성된 대림산업 내부문건 '2012년 □□□□□□ 용역결과물’에는 □□□□□□가 2012. 2. 22. ∼ 2013. 2. 21. 용역기간 중 즉, 2012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 기간 중 대림산업에게 제출한 용역결과물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D Hotel Branding(10월)’이 포함되어 있다.<각주>55</각주>이는 대림산업과 □□□□□□가 체결한 2012년 연간계약에 따라 □□□□□□가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2> 2012 ■■■ 용역결과물(소갑 제4-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88 둘째, □□□□□□는 2012년 11월 자신이 진행하는 「대림」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대시보드<각주>56</각주>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대시보드에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에 걸쳐 서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렉팅 등을 수행하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에 걸쳐 장교4지구 호텔 브랜드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등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는 2012년 11월 기준으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이었다.<각주>57</각주>(3)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89 ① 대림산업은 □□□□□□의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이 자신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자신이 직접 GLAD 브랜드를 출원하거나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브랜드를 출원하게 하지 않았다. 90 반면, 에이플러스디가 2013. 1. 4. GLAD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각주>58</각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1 대림산업이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GLAD 브랜드를 출원하게 한 것은 201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사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에이플러스디가 자체개발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에는 에이플러스디의 역할이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이플러스디 역할이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92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출원 이후인 2013. 1. 22. □□□□□□와 다음과 같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와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각주>59</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컨셉 제안, 브랜드 verbal identity 제안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없다. 93 다음으로 에이플러스디는 □□□□□□와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위탁용역계약<각주>60</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앞의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모계약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는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1천만 원이다. 94 그런데 해당 계약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이 아니라,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였다. 계약금액 1천만 원도 □□□□□□가 GLAD 브랜드 visual identity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닌,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 첫째, 상기 계약은 □□□□□□가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 96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상기 계약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97 즉, 2013년 1월 당시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개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의하여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에 대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가 □□□□□□에게 개별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고, 상표 우선심사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98 둘째, 상기 계약체결 작업은 아래 <표 23>, <표 24>와 같이 □□□□□□ 김▼▼과 대림산업 직원 김▷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은 계약을 체결한 2013. 1. 14. 기준 대림산업 자산개발팀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체결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취득 명분을 갖춰줬음을 의미한다. <표 23> □□□□□□ 김▼▼의 2013. 1. 14.자 이메일(소갑 제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 출처: □□□□□□ 제출자료 <표 24>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99 셋째, □□□□□□는 아래 <표 25>와 같이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의 계약금액 1,000만 원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였다. <표 25>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00 넷째, 계약금액 1,000만 원은 GLAD 브랜드 비주얼아이덴티티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다. □□□□□□는 아래 <표 26>과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을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의 일부인 GLAD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01 다섯째, 에이플러스디가 사후적으로 상기 계약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및 품의서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점도 상기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명분확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02 에이플러스디와 □□□□□□는 2013. 1. 22.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에이플러스디 요청에 따라 계약서 날짜를 2012. 12. 1.로 바꿔서 다시 날인을 하였다.<각주>63</각주>또한,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27>과 같이 이러한 계약서 날짜 변경에 맞춰 2013. 1. 24.자 품의서<각주>64</각주>내용을 사후에 수정하였다. 원래 품의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3. 1. 2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정한 품의서에는 '2012년 12월 1일, 대표 구두보고를 기 완료한 사항으로 선계약 후 품의한 사항임’이라고 기재하였다.<각주>65</각주><표 27> 에이플러스디 위탁용역계약서 품의서(소갑 제4-22호증 및 제4-2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03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계약서 및 품의서상 계약체결일을 사후적으로 2012. 12. 1.로 수정한 것은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 명분 확보를 위해 사후적ㆍ형식적으로 갖춰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104 GLAD 브랜드의 컨셉 및 네이밍이 확정된 이후 □□□□□□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66</각주><각주>67</각주>105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 또는 리모델링되는 호텔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을 디자인 할 때 직접 반영된다. 또한,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용은 디자인 관련 브랜드 스탠다드 내용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가 개발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구축한 브랜드 스탠다드 중 하나인 디자인 가이드 내용에 포함되었다.<각주>68</각주>그리고 이와 같은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의 여의도 호텔 레스토랑, 바(BAR) 브랜드 개발 및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출원 106 □□□□□□는 GLAD 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2014년도에 여의도호텔 내 레스토랑 브랜드인 GREETS 및 바(BAR)브랜드인 MARK T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직접 개발한 사실이 있다. □□□□□□의 GREETS, MARK T 브랜드 개발 역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각주>69</각주>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는 GREETS는 2014. 11. 3. MARK T는 2015. 3. 26.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출원하였고 각각 2015. 8. 20. 및 2016. 1. 29. 등록이 완료<각주>70</각주>되었다. (6) 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여의도 호텔 시공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08 ① 대림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에 걸쳐 □□□□□□가 개발한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여의도 호텔을 시공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외벽 시공부터, 건물 내ㆍ외부 사인, 호텔 리셉션, 객실, 편의시설, F&B(Food and Beverage)업장, 각종 비품류 등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디자인하고 시공 및 제작이 이루어졌다.<각주>71</각주>109 ② 2014. 11. 12. 대림산업은 오라관광과 여의도 호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2</각주>원래 여의도 호텔은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공정거래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2014년말에 이르러서야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고, 이에 여의도 호텔 오픈을 한 달 앞둔 201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2014. 12. 6.부터 여의도 호텔을 임차운영하고 있다. 110 ③ 2015. 12. 3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3</각주><각주>74</각주>해당 계약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브랜드 사용권<각주>75</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제주 그랜드호텔 MAISON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MAISON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11 ① GLAD는 단지 여의도 호텔에 적용하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이기에 기업집단 「대림」은 2012년 10월부터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제주 그랜드호텔에 대한 브랜드도 GLAD 브랜드로 교체하기로 계획하였다. 112 오라관광은 2012년 당시 제주 그랜드호텔 객실 개ㆍ보수를 위하여 2012. 8. 10. ♠♠♠♠♠♠<각주>76</각주>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객실 목업(Mock-up)<각주>77</각주>인테리어 공사를 실시<각주>78</각주>하고, 2012. 9. 1.에는 ♠♠♠♠♠♠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각주>79</각주>하는 등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13 그런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2. 10. 12.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오라관광의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림호텔 브랜드의 인테리어 컨셉이 정해지면, 이를 제주 그랜드호텔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함이었다.<각주>80</각주>114 ② 오라관광은 2014. 6. 18. □□□□□□와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업무 범위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뿐 아니라, 브랜드 기획 및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각주>81</각주>115 ③ 이후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 및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는 2014. 6. 27.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 the GLAD 등을 정하여 보고하였다.<각주>82</각주>116 또한,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가 결정되고 난 2014. 8. 26. 이해욱에게 MAISONGLAD 제주 호텔의 컨셉 및 브랜드 스토리라인 등을 보고하였고, 이해욱은 이에 대하여 방향성이 좋으며 이견이 없다고 코멘트 하였다.<각주>83</각주>이후 □□□□□□는 2015년 2월까지 MAISON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84</각주>(2) 에이플러스디의 MAISON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117 ① 에이플러스디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로 MAISON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인 2014. 11. 3. 자신의 이름으로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각주>85</각주>하였다.<각주>86</각주>브랜드 출원 당시 에이플러스디와 □□□□□□ 사이에는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118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와 2014. 3. 3.을 계약일로 하여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가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인 GLAD(호텔 내 F&B<각주>87</각주>업장 브랜드인 MARK T, GREETS 포함) 및 MAISON GLAD, 상업시설 브랜드인 REPLACE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을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해당 계약 역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불과하다. 119 첫째, 해당 계약서는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끝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 날짜를 1년이나 빠른 2014. 3. 3.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 등 「대림」측 요청에 의한 것이다.<각주>88</각주>120 둘째, 상기 계약이 체결된 2015. 3. 23.은 이미 □□□□□□가 「대림」측과 체결한 다른 계약에 따라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마무리한 시점이다. 즉, □□□□□□는 다른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각주>89</각주>받고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하였고,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2015. 3. 23. 계약은 □□□□□□의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각주>90</각주>121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마무리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계약일을 2014. 3. 3.로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의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 또는 강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22 즉, 2014년 6월부터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졌고 2014년 11월 에이플러스디가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하였는 바, 브랜드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시점인 2014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꾸며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3) MAISON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호텔 리노베이션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23 ① 오라관광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가 개발한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다. 이후 오라관광은 2015. 9. 15.부터 MAISONGLA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124 ② 한편,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각주>91</각주>하였다. 해당 계약 역시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각주>92</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마) 논현동 호텔 GLADLIVE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JAG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25 당초 논현동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은 JAG(재그)였고, 이후 GLADLIVE로 변경되었다. 먼저 JAG 브랜드에 대한 컨셉,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6 ①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는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 세울스타즈호텔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건물을 낙찰받았다.<각주>93</각주>127 논현동 호텔 사업추진 구도는 대림아이앤에스가 프로젝트 오너로서 각종 사업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 에이플러스디는 상업시설 운영 및 브랜드 제공, 대림산업은 시공, □□□□□□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논현동호텔에 GLAD(호텔), REPLACE(상업시설) 브랜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각주>94</각주>128 ② 대림아이앤에스는 2015. 4. 13. □□□□□□와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pmㆍ크리에이티브 컨설팅ㆍ인테리어 디자인 위탁용역계약(이하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각주>95</각주>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용역범위에는 논현동 호텔 브랜드 개발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29 그러나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가 수행하는 업무별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중 '프로젝트 기획’ 비용 및 '브랜드 디자인’ 비용을 각각 2억 원으로 견적하면서 해당 비용은 연간계약의 일부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0 이후 □□□□□□가 논현동 호텔 프로젝트 기획 업무 및 브랜드 개발(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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