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329 사건명 : 김해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해시 대표자 시장 ○○○ 심 의 종 결 일 : 2024. 0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동 원사업자인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도급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서 정한 '발주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들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피심인, 신고인 및 원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거래현황 1) 도급계약 체결 6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건 외 ○○○○ 및 ○○○○(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사업자들’이라 한다)과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하도급계약 체결 7 이 사건 원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8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최초 체결되고 변경될 때마다<각주>3</각주>원사업자들 및 신고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신고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4)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9 피심인은 매년 이 사건 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들로부터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각주>6</각주>를 제출받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각주>7</각주>(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연부액<각주>8</각주>을 기준으로 산정<각주>9</각주>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10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반환 및 정산과 관련한 계약집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예규(소갑 제5호증) 11 피심인은 원사업자들 및 그들의 협력업체들(이하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매회 이 사건 원도급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을 지급할 시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5)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12 공사 진행 중 원사업자들은 2022. 3. 25.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22년도 선급금 4,050,000천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원사업자들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525,000천 원<각주>10</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2. 6. 24. 피심인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4회(하도급 2회) 기성을 청구하였는데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224,000천 원에서 선급금 정산 명목으로 93,184천 원을 공제한 금액인 130,816천 원으로 청구되어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14 이후 ○○○○는 2022. 8. 31. 신고인에게 위 미지급 선급금 525,000천 원 중 자신의 출자비율 51%에 해당하는 267,75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은 여전히 신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신고인은 ○○○○이 결국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 9. 30. 피심인에게 위 4회 기성(하도급 2회) 청구 시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에서 선급금 정산 명목으로 공제한 93,184천 원 중 ○○○○의 출자비율 49%에 해당하는 45,660천 원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라고 하여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1</각주>16 피심인은 내부적인 검토 및 결재 과정을 거쳐 신고인이 청구한 45,660천 원을 과소 지급된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하여 2022. 10. 5.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17 그리고 2022. 10. 4. 이 사건 원도급공사 5회(하도급 3회) 기성 청구 시에는 신고인의 시공분 하도급대금 중에 ○○○○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기성금은 선급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기성고 그대로 청구되어 2022. 10. 5.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18 다만, 피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 5회 기성금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산정한 금액은 전체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1,770,000천 원에서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한 선급금(22년) 정산액 850,356천 원을 공제한 919,644천 원이었으나, 원사업자들 및 하수급인들은 5회 기성금으로 1,057,948천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동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긴 하였으나 추후 그 차액인 138,304천 원<각주>12</각주>을 환수할 예정이었다.6)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19 한편, ○○○○은 2022. 10. 6.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심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심인과 ○○○○은 2022. 10. 12.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13</각주>20 위 도급계약해지에 따라 2022. 10. 25. 및 2022. 10. 31.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타절정산 기성검사가 이루어졌고, ○○○○에 대한 타절정산금액은 총 타절정산준공액 9,504,100천 원 중 자신의 출자비율 49%에 해당하는 4,657,009천 원으로 확정되었다.<각주>14</각주>21 피심인은 타절정산 전까지 원사업자들 및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9,500,000천 원을 지급하였고, 타절정산 시 ○○○○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총 미지급 공사대금 4,100천 원 중 49%에 해당하는 2,009천 원이었다. 22 피심인이 위 타절정산 전까지 원사업자들 및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3 한편, 피심인은 2022. 10. 21. 및 2022. 11. 3. 이 사건 도급계약해지에 따라 하수급인들에게 과소 지급되어 자신이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297,321천 원과 5회 기성금 지급 시 발생한 환수예정금액 138,304천 원등 총 435,625천 원을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에 포함하여 ○○○○에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각주>17</각주>24 피심인은 2022. 11. 21. 위 선급금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로부터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과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 및 ○○○○(이하 '선급급보증사’라고 한다)에 아래 <표 7>과 같은 내용으로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5 그러나 ○○○○의 선급금보증사는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 4, 5회 기성금 지급 시 원도급대금 지급의무 범위(원도급기성금에서 원도급선급금을 정산한 후 잔여 금액)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선급금 보증 책임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피심인이 청구한 선급금 초과정산액 435,625천 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반환금을 산정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심인은 위 미반환 금액 435,625천 원을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도급대금지급 범위를 초과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과오 지급된 기성금으로, 즉 하수급인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으로 보았다. 7) 변경계약 체결 27 피심인은 ○○○○과 도급계약해지 후 ○○○○가 이 사건 원도급 잔여 공사를 단독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2022. 11. 18.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신고인 역시 2022. 12. 10. ○○○○만을 원사업자로 하여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이어 나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23. 10. 17.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기성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 사이의 정산액을 제외한 신고인의 시공분 하도급대금 150,705천 원을 피심인의 과오 지급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취한 부당이득금 161,501천 원과 상계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9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내역 및 신고인의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여 환수하고자 하는 부당이득금 현황은 각각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30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150,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청구서 및 입금증(소갑 제8호증)과 기성금 상계처리 공문(소갑 제1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14조 제1항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어야 하며,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32 위 가.의 인정사실과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된다.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여부 33 피심인ㆍ○○○○ 및 신고인 간에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34 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각주>21</각주>나)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확정 여부 35 피심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기성 지급 시 신고인의 시공분을 포함하여 청구된 전체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기성을 모두 인정한바, 기성청구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150,705천 원<각주>22</각주>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확정된 신고인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된다.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존재 여부 3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 및 신고인과 합의하였고, 신고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기성에서 자신의 위탁업무부분에 대한 시공을 마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의 피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고인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각주>23</각주>37 ○○○○는 직불합의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전체 기성에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한 후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받은바, 위 하도급대금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 있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이 위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에게 따로 지급한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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