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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2. 결정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1077 사건명 :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9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양○○, 김○○ 심 의 종 결 일 : 2016. 1.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배터리보호회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그 업에 따라 ○○○○○○<각주>3</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는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과 ○○○○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과 ○○○○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1. 2. ~ 2015. 1.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을 제조위탁한 후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각주>4</각주>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5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1. 31. ~ 2015. 1. 31.까지 ○○○○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는 아래 <표 3>과 같이 피심인이 ○○○○에게 공급한 사급품인 ○○○○(○○○○)에 대한 대금 47,964,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은 2015. 7. 10. ○○○○에게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의 채무를 사급품에 대한 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표 3> 사급품 대금 내역 (단위 : 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8</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매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9</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2)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1) 및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금 채무는 사급품에 대한 대금채권 및 2014년도 목적물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함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1 첫째, 당해 건은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서 그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손해배상채권액이 얼마인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 12 둘째, 당사자간 귀책사유에 대하여 피심인과 ○○○○가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13 셋째, 설사 하자의 책임이 ○○○○에게 있다 하더라도 발주자 ○○○○○가 피심인에게 청구한 배상금액은 17,424.32달러에 불과하고(소을 제1호증), 피심인과 ○○○○ 간 계약서 제54조 제2항을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만 ○○○○에게 그 배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바<각주>10</각주>(소갑 제2호증),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어서 피심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은 점 14 다만, 피심인이 2015. 7. 10. 상계의사를 표시한 사급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사급품대금 채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심인은 상계의사 표시 내용상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금 중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는 바, 민법 제47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서 상계한다.(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은 판단 불명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11</각주>및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원<각주>12</각주>을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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