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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7. 결정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1677 사건명 :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4 대표이사 손**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강**, 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금융거래 자동화 기기인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에게 ATM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피심인으로부터 ATM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발주 및 납품과정 4 ATM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으며, 수주여부에 따라 물량기복이 심하고 수주확정시에는 상당히 단기간에 완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5 피심인은 ERP시스템<각주>1</각주>을 통하여 3개월 정도의 예상물량을 발주하고, 수급사업자는 ERP시스템의 주문서에 근거해 제조를 하는데 실제 입고는 별도의 구매협업시스템을 통하여 통상 1주일 전에 납입지시가 이루어진다. 6 다만, 수주를 예상하여 발주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주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한 만큼 물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고지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급사업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7 수주물량이 감소할 경우 다른 기종으로 부품을 전환하거나, 전환이 어려운 경우 피심인이 납품수령하여 폐기하기도 한다. <표 3> 발주 및 납품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제조위탁하여 그가 완성한 ATM기의 외부케이스(326대)에 대하여 납기일을 최소 24일, 최대 404일을 초과하여 수령을 지연하였다. 9 피심인 주문서 납기일자, 입고일자, 지연입고사유 등 목적물 수령지연내역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목적물 수령지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10 수급사업자인 **(주)가 작성하여 2010.5.31. 피심인에게 통보한 '2010 5 월달 BODY 재고현황’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피심인이 주문하여 **(주)가 완성한 주문품 326대에 대해 조립을 완료하고 납품대기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또한, 피심인의 구매본부장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주)가 주문서의 납기일자 내에 발주한 품목을 완성하였으나, 피심인의 공장창고의 여유 공간 부족 또는 수주실패나 지연 등을 이유로 이미 완성된 품목을 수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71호, 2010. 7. 26.개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생략) 2.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지연하여야 한다. 13 따라서,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지연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14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피심인이 위탁한 내용물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의 구매본부장이 수급사업자인 **(주)가 발주한 품목을 완성하였으나, 피심인의 귀책사유인 공장창고의 여유공간 부족 또는 수주실패나 지연 등으로 납품하는 목적물의 수령지연을 인정하고 있다.<각주>3</각주>16 둘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제조위탁한 물량 1,115대 중 본 건에서 문제된 326대를 제외한 789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각주>4</각주>한 점을 볼 때,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이 피심인이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목적물의 수령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17 위 Ⅱ. 1. 행위사실 <표 4> 목적물 수령지연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은 주문서의 납기일자로부터 최소 24일, 최대 404일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 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납기일을 초과하여 목적물 수령을 지연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3. 3. 21.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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