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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4. 결정

농협은행(주)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1069 사건명 : 농협은행(주)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현○○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6. 10. 11. 창명해운 주식회사<각주>1</각주>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창명해운과 창명해운이 지배하는 세계로선박금융㈜ 등 30개 회사<각주>2</각주>에 대하여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창명해운에 대해서만 신고기한인 2016. 11. 10. 이전에 신고하고 나머지 30개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4</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5</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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