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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10. 결정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0931 사건명 :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이사 ○○○○, 정○○ 대리인 변호사 전○○, 최○○, 이○○, 안○○ 심의종결일 : 2024. 5.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각주>1</각주>분야의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프랑스 기업집단「다쏘(Dassult)<각주>3</각주>」의 계열회사로 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01. 5. 2. 설립된 한국법인<각주>4</각주>으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8-1호증<각주>5</각주>나. 피심인 취급 제품, 사업 부문, 계약 구조 1 피심인이 국내 유통하는 PLM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는 CAD 소프트웨어인 CATIA 및 SolidWorks, Non-CAD<각주>6</각주>소프트웨어인 ENOVIA(PLM 협업 소프트웨어), SIMULIA(가상 테스트용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2 피심인의 취급 제품별 매출 현황 및 비중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CAD 소프트웨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내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소갑 제8-1호증 3 한편, 피심인이 취급하는 CAD 소프트웨어인 CATIA와 SolidWorks는 각각의 브랜드마다 생산 주체(개발 회사), 관리 주체(영업지원 부서), 계약 구조(계약 주체)가 독립되어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4 CATIA 제품은 가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판매 및 영업지원 업무는 피심인 소속 가 수행<각주>8</각주>하며, 피심인이 직접 국내 대리점<각주>9</각주>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구조이다. 5 반면에, 이 사건 행위 대상 상품인 SolidWorks<각주>10</각주>제품은 이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영업지원, 판매관리, 마케팅 등의 정책결정을 피심인 소속 <각주>11</각주>부서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들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매출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한 에게 귀속되며<각주>12</각주>, 이는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정리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CAD 소프트웨어 시장 개요 6 이 사건 행위는 주로 CAD 소프트웨어인 SolidWorks와 관련되므로, 이하 CAD 소프트웨어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각주>13</각주>. 가) CAD 소프트웨어 정의 및 분류 7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응용설계)란 최종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설계사들이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각주>14</각주>및 하드웨어를 사용한 설계 방식을 말한다.<각주>15</각주>이 중 CAD 소프트웨어는 설계ㆍ개발 및 생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사용자를 위한 광범위한 범주의 제품을 총칭하며, 핵심 기능인 설계 기능 외에, 디지털 또는 시각적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된 디자인을 분석ㆍ시뮬레이션 하는 모델링 기능, 단가ㆍ재질 등 최종 제품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8 CAD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용도, 기능, 가격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 우선 용도에 따라 크게 '범용’과 '전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9 '범용’ CAD는 다양한 용도로 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전용’ CAD는 기계, 건축, 전자 등 전문 분야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특화ㆍ최적화된 CAD 소프트웨어이다. 대개 전용 CAD는 범용 CAD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의 기능 및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전용 CAD는 특정 분야에 차별화된 기능ㆍ모듈 등을 포함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전용 CAD 간의 사용자층이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한편, CAD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 '2D’와 '3D’ 제품으로 구분된다. 양자 모두 CAD 소프트웨어 내에서 기본적인 설계정보를 제공하나, 2D CAD 소프트웨어는 설계 이후의 후속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CAM<각주>16</각주>, CAE<각주>17</각주>등)에서 활용이 어려워, 후속 공정과의 연계가 중요한 기계 분야에서는 3D CAD 소프트웨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11 마지막으로 CAD 소프트웨어는 가격 및 세부 기능에 따라 '하이엔드(High-end)’과 '미들급(Mid-range, 미드레인지)’ 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이엔드 제품이란 보통 2∼3천만 원, 미들급 제품은 약 1천만 원 가격대 제품으로 수요층이 구별된다. 예컨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SolidWorks(솔리드웍스) 제품은 1 Copy<각주>18</각주>당 1천만 원 정도로 통상 미들급 제품으로 구분되어 주로 개인 또는 중ㆍ소규모 제조기업에서 사용되는 반면, 피심인의 CATIA(카티아)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대기업 또는 해당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나) CAD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 및 특성 12 일반적으로 CAD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3 첫째,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시장이다. 국내 CAD 소프트웨어 시장은 피심인 포함 주요 4개 사업자(피심인, 지멘스, 피티씨, 오토데스크)의 과점적 시장으로 전문적인 기술력 및 노하우가 요구되고 기술 폐쇄성이 존재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14 둘째, CAD 소프트웨어는 최초 제품 선택에 있어 협력업체 영향, 업무 인프라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기계 설계 분야는 비교적 설계 대상물의 규모가 커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업종의 특성상 여러 사용자가 특정 제품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CAD 소프트웨어는 제품 호환성이 중요하고 공동작업이 빈번한 업종에서 사용함에 따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제품 사용에 따른 효용이 더욱 증가하므로 네트워크 효과도 크다. 피심인 자료에 따르면 CAD 구매자<각주>19</각주>의 %는 유통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특정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각주>20</각주>. 15 셋째, CAD 소프트웨어는 전환비용이 커서 수요대체성이 낮다. CAD 소프트웨어에 사용자가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사용자는 제품가격이 오르더라도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CAD 소프트웨어 시장은 가격의 비탄력성이 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ㆍ제조 전문 잡지사인 'MF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CAD 사용자들은 '3D CAD 소프트웨어 선택기준’으로 '익숙함’을 '성능’보다 선호한다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각주>21</각주>. 2) CAD 소프트웨어 시장현황 가) CAD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점유율 16 국내 CAD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각주>22</각주>가 없어, 피심인 및 주요 경쟁사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기계 분야<각주>23</각주>CAD 소프트웨어 관련 총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5>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 출처: 각사 제출자료, 소갑 제33호증 17 <표 5>의 기재에 따르면, 국내 기계 분야 CAD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983억 원(추정)에 달하고, 국내에는 피심인 포함 상위 4개 외국 제조사의 국내 총판(피심인, 오토데스크코리아,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피티씨코리아)의 CAD 소프트웨어가 해당 시장에서 97.7% 유통되고 있다. 18 관련 시장을 국내의 '기계 분야 3D 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SolidWorks 시장점유율은 %로 해당 시장에서 1위 제품으로 확인된다<각주>25</각주>. 관련 경쟁 제품은 피심인, 경쟁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였고, 국내 기계 분야 CAD 소프트웨어 전체 시장에서 하이엔드급인 CATIA, NX 및 2D 기반인 AutoCAD를 제외하여 추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이는 <표 7>, <표 8>, <그림 1>의 기재와 같이 업계 종사자 등이 파악하고 있는 SolidWorks의 시장점유율 추정치인 %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각주>27</각주>나) 피심인의 유통 구조 19 국내 CAD 소프트웨어의 유통은 최종 소비자(End-user)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유통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 판매’와 대리점 등 유통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간접 판매’로 구분된다. 20 '직접 판매’는 개별 소비자가 온라인 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반적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에 '간접 판매’는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사 혹은 저작권사로부터 총괄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사업자(총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1 피심인의 CATIA 및 SolidWorks 모두 대리점<각주>28</각주>을 통해 국내 유통되었으므로, 위 분류상 '간접 판매’ 방식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 대리점이 먼저 최종 소비자와 SolidWorks 제품 라이선스 공급, 교육, 유지보수 등에 대해 계약하고 이후 발주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2 한편, SolidWorks 제품은 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었고, 해당 대리점들은 <각주>29</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각주>30</각주>. 다) 피심인의 판매 방식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개념 23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상업적 혹은 공익적 목적 등에 의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저작권자만 이용ㆍ배포ㆍ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24 다만,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에 맞춰 이용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처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에 따라 부여된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한다. 25 또한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하면서 정한 조건을 구체화하여 문서화한 것을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약’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약은 라이선스 부여 및 제한ㆍ기한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피심인 대리점의 판매방식 26 피심인의 대리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은 ① 신규 라이선스와 ② 유지보수 라이선스로 구분된다. 27 '신규 라이선스’란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 제품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제품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라이선스 번호를 입력한 후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 사용권 인정기간에 따라 최초 구매ㆍ발급 이후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보장받는 영구제(Perpetual Licenses), 정해진 기간동안 사용권을 보장받는 기간제(YearlyㆍQuarterly Term Licenses) 및 한시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임시 라이선스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 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교육용’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규 상업용 라이선스’와 관련되므로, 이하에서 '신규 라이선스’라 함은 '신규 상업용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28 한편 '유지보수(Subscription) 라이선스’란 기존 라이선스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권한’과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등 '기타 유지보수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의 라이선스를 말한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항목 중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Subscription)는 의 대리점 공급가격에 의해 결정되나, 기타 유지보수 서비스는 대리점과 고객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된다. 기타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리점과 전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 데이터 베이스의 온라인 접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29 따라서, 신규 고객이 해마다 최신의 SolidWorks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매년<각주>31</각주>유지보수 라이선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라이선스’에는 보통 1년간의 유지보수 라이선스가 포함되므로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1년 후부터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갱신하게 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영업권 보호정책을 통한 거래상대방 제한 (1) 영업권 보호정책 개관 30 피심인은 2016. 10. 1.<각주>32</각주>부터 2020. 12. 31.까지 SolidWorks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함으로써,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제재하였다. 31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SolidWorks 제품군<각주>33</각주>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며, 정책별 대상 상품 및 관련 매출액은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각주>3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8-3호증 32 피심인의 영업권 보호정책은 대상 고객 및 라이선스에 따라 ①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라이선스’ 영업활동 과정에서 적용된 'OCT(Opportunity Check Tool) 정책’과 ② '기존 고객’의 '유지보수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적용된 'On-time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2)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권 보호정책: OCT 정책 (가) OCT 정책 개요 33 피심인은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라이선스 영업 활동을 먼저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영업보호”를 위해 타 대리점의 “중복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OCT 정책을 운영하였다. (나) OCT 정책 절차 34 이 사건 OCT 정책은 ① 영업기회 등록, ② 영업기회 검색, ③ 중복영업 금지 단계로 실행되었다. ① 영업기회(OCT) 등록 35 피심인은 웹사이트상 영업권 보호대상을 등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하 'OCT 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하고, 대리점들이 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먼저 개시하여 타 대리점들로부터 영업권 보호가 필요한 “영업기회(OCT)”를 OCT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36 또한 동일한 영업기회가 중복하여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피심인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피심인은 매월 모든 대리점들로부터 영업기회(OCT)를 취합한 뒤 중복 요청 건에 대해서는 SFT(Siebel Forecast Tool)<각주>36</각주>시스템 상에 먼저 등록한 대리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각주>37</각주>. 이때 '동일한 영업기회(Opportunity)’인지 여부는 그 실질을 보고 피심인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37 한편, 피심인은 OCT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영업권 보호대상(OCT) 개수’(이하 'OCT slot’이라 한다)는, 보통<각주>38</각주>영업사원(SR, Sales Representative) 1인당 월별 5개씩<각주>39</각주>OCT를 부여하였다. 38 OCT 시스템에 등록된 대리점들의 영업권 보호대상(OCT) 건수는 총 건으로 OCT 등록 전체 건수 중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고객 비중은 % 내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소갑 제5호증의 첨부 3-1 ② 영업기회(OCT) 검색 39 피심인은 대리점들에게 특정 고객사에 대해 신규 영업활동을 개시하거나 특정 고객사로부터 견적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피심인의 OCT 시스템 상 해당 고객사가 영업권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검색하도록 하였다<각주>40</각주>.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고객 문의가 들어온 경우, 해당 고객사가 영업권 보호대상(OCT)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권 보호대상이 아닌 업체에 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③ 중복영업 제한 40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OCT 시스템 검색 결과, 특정 고객사가 영업권 보호대상(OCT)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고객사에게 견적제시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권장소비자가격(CRPP, Customer Recommended Retail Price)으로만 견적을 제시하도록 하였다<각주>41</각주>.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CRRP)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3) 기존고객에 대한 영업권 보호정책: On-time 정책 (가) On-time 정책 개요 41 피심인은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 기존 고객이 특정 대리점과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① 해당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갱신 영업권을 기존 대리점에만 부여하고 ② 다른 대리점들이 해당 고객에게 먼저 유지보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On-time 정책’을 실행하였다<각주>42</각주>. (나) On-time 정책 변경 42 2018. 7. 1.부터 피심인은 On-time 정책이 변경하여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유지보수 영업권 보호”를 “해제”하고 다른 대리점들도 해당 고객에게 유지보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국내 대리점들의 고객관리 지표인 “On-time Ratio<각주>43</각주>”가 글로벌 평균보다 낮게 산출되자 피심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권 보호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각주>44</각주>. 43 한편, 피심인은 2019. 1월경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인 대규모 고객사(On-time large account<각주>45</각주>)를 대상으로 대리점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도 일부 OCT 정책을 보완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표 11> 피심인 임직원( →대리점)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나) 영업권 보호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 44 피심인은 스스로 또는 대리점의 제보를 통해 피심인의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대리점들을 적발하였는데, 위반 대리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기존에 부여하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리점들로 하여금 영업권 보호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1)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계획 수립 45 피심인은 다음 <표 12>의 기재와 같이 2016년 4분기부터는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영업권 보호정책 방향성을 강조하고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표 12> 피심인 임직원( →대리점) 이메일 발췌(시간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46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13>의 기재와 같이 On-time 정책 등 “Operation Rule 위반”을 “비지니스 건전성과 지속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3회 이상 위반 사실이 발생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 Rule을 적용하여 VAR(대리점) Termination(해지)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압박하였다. <표 13> 피심인 임직원( ) 및 대리점 간 이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47 나아가, 당시 피심인 임직원 메일에서 “어떻게 해서든 벌주겠다”, “손해본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건 PS-K<각주>46</각주>(피심인) 밖에 없다” 등<각주>47</각주>피심인 대리점 대표들과 영업권 보호정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재차 영업권 보호정책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식 48 피심인은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①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② 혜택을 축소하는 등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련의 제재를 가하였다. 이하 각 제재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반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 49 피심인은 영업권 보호정책 위반 대리점 또는 위반 영업사원에게 OCT Slot 개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부과하였다<각주>48</각주>. 또한,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이 고객사와 계약까지 마친 경우 대리점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위반 대리점이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판매 마진을 피해 대리점에게 보상하도록 하였다. <표 14> 피심인 임직원 및 대리점 간의 이메일 발췌(시간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4호증 (나) 위반업체에 대한 혜택 축소 50 피심인은 VPP(Volume Piracy Program) Lead<각주>49</각주>또는 LC(License Compliance lead의) lead<각주>50</각주>, Inbound Lead, 할인 프로모션, 시상 등에서 위반 대리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였다. 51 우선, 'VPP Lead’ 및 'LC Lead’란 피심인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으로 적발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영업기회를 말한다. 피심인은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특정하여 정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사용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혜택(Benefit)을 제공하였다. 또한, 'Inbound Lead’란 피심인이 운영하는 SolidWorks 공식 홈페이지 또는 캠페인 등 피심인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직접 접수된 구매 및 견적 문의 등을 말하는데, 이 역시 소비자 필요에 의해 먼저 견적문의를 해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계약 가능성이 높은 영업기회에 속한다. 52 한편, 피심인은 특정 할인 프로모션에서 위반 대리점을 제외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각주>51</각주>. 그 밖에도 피심인은 위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피심인이 주관하는 시상(Award) 또는 제공하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사례 53 피심인은 아래 <표 16>과 같이 분기마다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의 위반 사례 및 제재 내용을 대리점 대표들에게 공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6> 피심인 임직원(Info Korea→대리점)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6호증 54 다음 <표 17>와 <표 18>은 피심인이 제출한 영업권 보호정책 위반사례 및 제재 내역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6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2) 근거 5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8-3호증), 피심인 담당직원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관련 전문가 사전질의서 및 인터뷰(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 행사자료(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 참고인 확인서 및 인터뷰 자료(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3호증). 이 사건 관련 시장점유율 근거자료(소갑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 소갑 제30호증 내지 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담당직원 이메일 등 내부문건(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제34호증 내지 소갑 4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2) 관련 법리 56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7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피심인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58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각주>52</각주>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행위의 효율성 증대효과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당해 행위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가) 거래상대방 여부 59 위 2. 가.의 행위에서 피심인은 대리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대리점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0 첫째, 법원<각주>53</각주>은 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라는 의미를 형식적인 계약상대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로 보다 넓게 해석하였으며, 위원회 심결례<각주>54</각주>도 법원의 해당 취지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을 하였다. 61 둘째, 은 국내 대리점과의 형식상 계약 당사자일 뿐,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ㆍ갱신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대리점에 관한 판매 정책 및 영업 지원 등을 결정ㆍ실행하는 실질적 거래 당사자<각주>55</각주>로서 대리점의 사업활동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2 셋째, 이와 같은 거래 실질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이 아니라는 형식 논리에 따라 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향후 외국 사업자들은 한국법인을 매개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 규정 및 법원 판결 취지 등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구속 여부 6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4 첫째, 이 사건 대리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 관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영업권 보호가 등록된 고객에는 타 대리점이 견적에 일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차단하였다. 65 둘째, 피심인은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게 판매마진만큼 배상하거나 OCT Slot, CP Lead, 각종 프로모션, 시상 및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에 더해 계약해지까지 제재 수단으로 경고하여 대리점들이 사실상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66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들의 계약 및 갱신 여부를 심사하거나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정책 등 국내 영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영업권 보호정책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영업권 보호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OCT시스템이 대리점 간 OCT 관련 영업권 등록 및 보호를 위해 사용된 점, 피심인이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한점, 피심인 내부직원 간 이메일에서 3회 이상 위반시 임의로 대리점 계약을 중단하려 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심인 정책이 대리점에게 실질적이 구속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부당성 여부 가) 관련시장의 획정 67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8 CAD는 위 1. 다. 1) 및 2) 가)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 및 효용에 따라 2D/3D, 사용분야에 따라 기계ㆍ건설 및 전자부분으로, 기능 및 가격에 따라 하이엔드/미들급으로 구분된다. 69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은 SolidWorks가 포함된 '국내 3D MCAD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획정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70 SolidWorks는 주로 기계 분야에서 특화된 기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각주>56</각주>에 해당하므로 1차적으로 상품시장은 기계 분야에 사용되는 '범용 제품을 포함한 MCAD시장’으로 획정한다. SolidWorks는 3D CAD 제품으로 2D CAD와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D CAD를 제외한 “3D MCAD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1 CAD 소프트웨어는 기능(스펙)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통상 가격대에 따라 '하이엔드급(High-end)’, '미들급(Mid-range)’, '로우엔드급(Low-end)’으로 구분된다.<각주>57</각주>이 사건 SolidWorks는 미들급 제품으로 구분되는 점, 피심인의 하이엔드급 제품인 CATIA는 SolidWorks와 생산 및 관리주체와 계약구조를 달리하는 점에서 두 상품간 대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이 다르고 가격 차이가 커 구매자 또한 두 상품을 대체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품시장을 '3D M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2 또한 대리점 공급계약<각주>58</각주>에 따라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 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소비자도 국내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등 유통 구조상 제품 판매ㆍ구매가 국내 지역에 한정되는 점, 최종 사용자와 대리점 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고려하면 국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가 용이하지 않은 점, 국내 18개 대리점들이 국내 지역별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가격에 차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거래지역은 '국내 시장’으로 판단된다. 나)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영업권 보호정책이 이루어진 의도 및 목적, 국내 CAD 소프트웨어의 시장구조 및 제품 특성, 피심인의 점유율 및 대리점의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1) 영업권 보호정책의 의도 및 목적 73 피심인 스스로가 자사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점, OCT 시스템 운영목적에 대리점 간 경쟁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들간 경쟁으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 및 그로 인한 SolidWorks 브랜드의 이미지 손실을 방지하려는 의도 및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7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7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 브랜드내 경쟁제한 효과 74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구속 정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의 제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측면에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의 효과가 크고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가)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75 아래와 같이 제재 방식 및 강도, 피심인과 대리점 간의 관계, 대리점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대리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6 첫째, 피심인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벌주겠다”, 피해업체가 “손해 본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건 “PS-K(피심인) 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면서 3회 이상 위반시 “VAR(대리점) Termination(계약 해지)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예고하였다. 77 둘째, 피심인은 실제로도 위반 대리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기존 혜택을 축소하였고, 위반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해 대리점에게 판매마진 상당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반 대리점에게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78 셋째, SolidWorks 제품의 판매정책, 계약갱신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표 22>의 기재처럼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영업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표 22> 피심인 임직원( ) 및 대리점 간 이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7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4호증 (나) 가격경쟁 제한효과 7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80 우선, 특정 고객이 영업권 우선순위를 선점한 대리점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받은 후 비교 견적을 위해 다른 대리점들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대리점들은 가격인하 여력이 있더라도 피심인의 OCT, On-time 정책에 따라 할인 견적을 제출할 수 없는바, 브랜드내 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 81 또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대리점의 경우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게 되는바, 해당 고객사에게 가격 할인 등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는 반면,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다) 서비스경쟁 및 소비자선택권 제한효과 8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행위는 위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대리점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83 먼저, CAD 소프트웨어 시장 특성상 소비자는 업체간 협력관계, 업무 인프라 등 업체 사정에 따라 특정 CAD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사를 상대로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일 유인이 사라진다. 84 또한, 최초 고객 유치과정에서 대리점 간 경쟁이 있더라도 고객(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므로 고객유치 경쟁이 가격인하나 소비자후생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브랜드간 경쟁촉진 효과 85 피심인의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이 이루어진 관련시장 구조와 제품 특성,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브랜드간 경쟁촉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가) 관련시장의 구조 및 점유율 86 다음과 같은 시장 구조 및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87 첫째, 이 사건 관련시장은 `20년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고 시장집중도(HHI 지수 2,911.6<각주>59</각주>)가 높은 대표적인 과점적 시장으로서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고, <표 23>의 기재와 같이 법위반 기간 중 과점적 시장 구조에 큰 변동이 없는 사실상 고착화된 시장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8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60</각주>88 둘째,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 보수적<각주>61</각주>으로 파악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위 1.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 내외로 유력한 1위 사업자로서 시장력(Market power)을 지니고 있고, 특히 SolidWorks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2∼4위 업체인 오토데스크, 지멘스, 피티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경쟁사업자 수는 4개 외국 제조사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련시장의 수요특성 89 다음과 같은 CAD 소프트웨어의 수요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은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90 우선, CAD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 성능, 가격 등 제품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자유로이 선택하기보다 비즈니스 협력관계, 업무 인프라 등 내ㆍ외부적 요인에 따라 제품 선택이 결정되는 등 제품 선택에 일정 제약이 있다. 아울러, CAD 소프트웨어는 수백 가지의 기능 및 모듈을 숙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전환비용이 크고, 공동작업이 필수적이고 제품 호환성이 매우 중요한 업무 특성상 한번 선택되면 다른 제품으로 바뀌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72198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다) 관련시장의 진입장벽 91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의 이 사건 관련시장 진입 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2 3D CAD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전문적인 기술력 및 노하우가 요구되고 기술 폐쇄성이 존재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사업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 설령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높은 전환비용, 강한 네트워크 효과 등 제품 특성 및 국내 제한된 유통구조(전속 대리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제품을 토대로 한 생태계가 구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업력이 필요할 것인바<각주>62</각주>,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신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 소결 9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은 제한되나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행위가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는 주장 94 피심인은 국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조사(CAD&Graphics)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MCAD 시장 규모(약 3,111억 원) 대비 SolidWorks 매출액(약 원)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에 불과하여 안전지대(심사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5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각주>63</각주>상 안전지대에 적용되는 시장점유율은 피심인의 제품과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말한다. 96 앞선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시장은 이 사건 대상상품인 SolidWorks가 포함된 '국내 3D M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이며,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로 추정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피심인이 인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 조사 역시 CAD 소프트웨어 외 CAE, CAM 제품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MCAD 시장규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각주>64</각주>. 2) 영업권 보호정책은 피심인 주도로 수립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 97 피심인은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피심인 주도에 의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대리점 간의 자율적인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98 살피건대, 앞선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을 직접 공지ㆍ변경하거나 정책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방식 및 수위를 결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영업권 보호정책을 수립ㆍ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심사지침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의 지정 주체가 누구인지, 대리점들의 자발성 및 합의 여부 등은 피심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3) 영업권 보호정책은 제3자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 99 피심인은 영업권 보호정책이 특정 대리점이 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기술지원 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해 다른 대리점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0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영업권 보호정책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가격 하락 및 그로 인한 SolidWorks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방지하려는 의도 및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관련시장의 구조 및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권 보호정책으로 인해 제3자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되므로, 피심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과 유통 구조 등이 유사한 피심인의 CATIA 제품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권 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비추어서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심인은 영업권 보호정책을 2021년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영업권 보호정책이 필수적이라 해도 비경쟁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 소결 3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영업권 보호를 통해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가격을 직접 제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큰 점, 대리점들의 가격인하 유인이 없어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66</각주>5 위반행위 개시일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2016. 10. 1.이며, 종료일은 해당 행위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한 2020. 12. 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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