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1820 사건명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범어동) 대표자 회장 *** 심의종결일 : 2015.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대구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2011년 5월 1일 대구 지역의 건축사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5년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대구 지역의 건축사 현황 5 대구 지역의 건축사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총 764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679명으로 대구 지역 전체 건축사의 88.8%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1. 11.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20,000,000원<각주>1</각주>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용역 수행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이하 '감리용역 총액상한제’라고 한다)<각주>2</각주>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2012. 5. 1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자인 구성사업자가 감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리자<각주>3</각주>로부터 지급받을 때 설계자의 개연연금 적립통장으로 지급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전(前) 부회장 *** 및 사무장 ***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4</각주>및 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자료(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0호증 및 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적용요건 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9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감리용역 총액상한제를 실시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연금 적립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이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가 감리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건축감리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1. 5. 27.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이하 '경북협의회’라 한다)와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북협의회의 구성사업자가 설계하는 대구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수행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설계하는 경북 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경북협의회의 구성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각주>6</각주>(이하 '교체감리협약’이라 한다). 또한 피심인은 2013년 6월경 대구 지역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ㆍ감리용역 분리수행제도를 알리면서, 감리용역 수행자 선정시 자신의 홈페이지 상의 감리자 선정프로그램<각주>7</각주>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이러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거나 설계와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감리비의 20%를 피심인에게 납부<각주>8</각주>하도록 하였다<각주>9</각주>.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전(前) 부회장 *** 및 사무장 ***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및 제16호증), 피심인 회의록(소갑 제22호증), 피심인과 경북협의회 간 교체감리협약서 및 협약체결 안내문(소갑 제23호증 및 제24호증), 피심인의 대구지역 건축물 감리자 선정방법 안내문(소갑 제25호증), 대구건축사회 회의록 및 피심인 회의록(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이 경북협의회와 교체감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북협의회에 소속된 다른 사업자가 대구 지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점, 대구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자 선정시 자신의 홈페이지상의 감리자 선정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독립사업자인 다른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피심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는 구성사업자만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감리용역 수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성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감리용역 수주 경쟁을 제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대구 지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대구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1</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9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0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2015. 11. 13.)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도 연간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21 이에 따른 연간예산액은 1,040,867,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3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연간예산액 1,040,867,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16,346,800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연간예산액 1,040,867,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16,346,800원을 각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으로 하며, 이 둘의 합계인 832,693,600원을 전체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5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감리용역 총액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이 최초로 확인되는 2012. 1. 11.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5. 11. 13.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경북협의회와 교체감리협약을 체결한 2011. 5. 27.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5. 11. 13.로 한다. 26 따라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각각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하여 합산한다. 27 이에 따른 전체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249,040,400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액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62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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