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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0.7. 결정

대구 성서지역 4개 교복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1848 사건명 : 대구 성서지역 4개 교복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이ㅇㅇ(ㅇㅇㅇ 대표) 대구 성서구 달구벌대로(이곡동) 2. 이□□(□□□ 대표) 대구 성서구 달구벌대로(이곡동) 3. 황◇◇(◇◇◇ 대표) 대구 성서구 달구벌대로(이곡동) 4. 이△△(△△△ 대표) 대구 성서구 달구벌대로(이곡동) 심의종결일 : 2014. 6.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이ㅇㅇ(ㅇㅇㅇ<각주>1</각주>대리점 대표), 이□□(□□□ 대표), 황◇◇(◇◇◇ 대표), 이△△(△△△ 대표)(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상호로 지칭하되 상호를 약칭할 경우에는 각 'ㅇㅇㅇ’, '□□□’, '◇◇◇’, '△△△’로 한다)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시장 개관 가) 교복시장의 규모 3 다음 <표 2>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중ㆍ고등학교 5,468개 중 약 95%인 5,195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복 판매는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학교 교복착용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42011년 기준으로 국내 교복시장 규모는 약 3,742억 원으로 추정되며, 교복 제조업체는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클럽,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 주식회사 스쿨룩스(이하 주식회사는 '㈜’로 약칭한다) 등 4개 브랜드사<각주>2</각주>와 그 밖의 중소기업들로 이원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브랜드 교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위 4개 브랜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71%로 추정된다. 5국내 교복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이 (주)아이비클럽 21%, SK네트웍스(주) 20%, (주)에리트베이직 19%, (주)스쿨룩스 11% 순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중소기업들이 약 2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교복시장의 점유율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 제출자료 나)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6 브랜드 교복은 다음 <표 4>와 같이 '제조업체→지역총판→대리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리점이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면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 하청을 통하여 생산한다. 주문 후 납품된 물량은 대리점의 소유가 되며, 대리점들은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20∼5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 4>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 및 상품의 특성 7 교복의 시장 및 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다. 8 첫째,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색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9 둘째, 교복 매출은 연중 두 차례(동복: 2월, 하복: 5월)<각주>3</각주>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10 셋째,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11 넷째, 최근에는 교복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스타일, 소재, 디자인 등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라) 교복 구매 방법 12 각 학교 학생들은 일괄구매, 개별구매, 공동구매, 협의구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13첫째, 일괄구매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학생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이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14둘째, 개별구매는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교복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15셋째, 공동구매 방식은 학교의 교복구매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말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일괄구매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교복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바, 그 중에서도 가격 수준이 공급 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구매 방식의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약 20∼3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교복 공동구매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복 공동구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넷째, 협의구매 방식은 학교의 교복구매추진위원회에서 협의구매 공고를 한 후에 가격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복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공동구매 방식과 같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15%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대구 성서지역 교복시장 현황 172012년 기준 대구 성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수는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로 총 19개이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연간 신입생 수는 약 6,400명으로 추정된다. 18대구 성서지역 교복시장의 규모는 피심인들의 매출액<각주>4</각주>을 기반으로 할 때 2011년 기준 약 24억 원으로 나타나는 바, 그 중에서 4개 브랜드사의 교복을 취급하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80% 이상이고, 그 외 중소업체가 약 20%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을 세분하면 ◇◇◇가 약 50%, △△△가 약 20%, ㅇㅇㅇ가 약 17%, □□□가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2012년도 대구 성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의 교복 구매형태(하복 기준)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성서지역 19개 중ㆍ고등학교별 교복 구매형태(하복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성서지역 19개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0년 시장점유율 분할 및 판매가격 합의 가) 합의 행위 20 피심인들은 2010. 4∼5월경 대구 달서구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대구 성서지역 중학교 및 교등학교 교복판매시장에서, ① 다음 <표 7>과 같이 피심인별 시장점유율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고 ② 교복 판매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피심인들간 합의한 시장점유율(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1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8> 내지 <표 12>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 △△△ 이△△ 대표의 메모내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8> 피심인 □□□(이□□) 2012. 8. 13.자 확인서(소갑 제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9> 피심인 ◇◇◇(황◇◇) 2013. 6. 4.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이△△) 2010년 합의 관련 메모 내용(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 ㅇㅇㅇ(이ㅇㅇ의 남편 강ㅇㅇ) 2012. 8. 29.자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이□□) 2012. 8. 13.자 확인서(소갑 제9호증)<각주>7</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2 피심인들은 위 합의내용 중 교복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를 다음 <표 13>과 같이 2010년 중학교 동복 판매시 실행하였다.<각주>8</각주><표 13> 피심인들의 2010년 중학교 교복 판매가격 (2010년도 신상품 상ㆍ하의 1벌 기준 /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2012년 판매가격 합의 가) 합의 행위 23 피심인들은 2012. 3~4월경 대구시 성서지역 14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하복 판매가격을 중학교는 82,000원, 고등학교는 88,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9</각주>24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내지 <표 17>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성서고등학교 교복 협의구매 관련 회의록(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4> 피심인 □□□(이□□) 2012. 5. 12.자 확인서(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이△△) 2012. 7. 17.자 확인서(소갑 제17호증)<각주>10</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표 16> 피심인 ◇◇◇(황◇◇) 2012. 7. 19.자 확인서<각주>13</각주>(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12. 4. 19. 성서고 교복 협의구매 관련 회의록(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5 피심인들은 호산고등학교<각주>14</각주>를 제외한 13개 대구 성서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2012년 하복 판매가격을 위 합의내용대로 중학교는 82,000원, 고등학교는 88,000원에 결정하여 판매하였다. 26 위 13개교 학생들에 대한 피심인들의 2012년 하복 판매가격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13개교에 대한 피심인들의 하복 판매 가격 (2012년도 신상품 상ㆍ하의 1벌 기준 /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13개 중ㆍ고등학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2) 법리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및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5</각주>29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30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3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위 2. 가.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대구 성서지역 교복판매시장에서 공동으로 각 피심인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그 시장점유율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는바,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대구 성서지역 교복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는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과 공급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대구 성서지역 교복판매시장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의 가격 및 공급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각주>17</각주>, 피심인들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써 행해진 것으로서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2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위 2. 가.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복시장에서 법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상품 34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포함되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35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상품으로, 2010년 공동행위의 경우 '2010년 피심인들이 성서지역 중학교에 판매한 동복’이고, 2012년 공동행위의 경우 '2012년 피심인들이 성서지역 13개 중ㆍ고등학교에 판매한 하복’으로 설정된다. 나) 위반행위 기간 36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20</각주>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37 이 사건 2010년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합의일인 2010. 4∼5월경 모임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인 2010년 중학교 동복판매가 시작된 2010. 9. 1.을 개시일로 보고, 종료일은 합의에 따른 실행 기간의 마지막 날인 동복판매가 완료된 2010. 10. 31.로 본다. 38 이 사건 2012년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합의일인 2012. 3∼4월경 모임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은 2012년 하복 판매가격 협상을 위한 학교와 피심인 간 회의일이 가장 빠른, 성서중학교와 와룡고등학교의 협의구매회의 개최일인 2012. 4. 5.을 개시일로 본다. 39 아울러 종료일<각주>21</각주>은 2012. 5. 4. 피심인 ◇◇◇ 황◇◇ 대표와 피심인 △△△ 이△△ 대표 간에 교복판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명예훼손, 상해 등으로 상호 맞고소를 한 점, 대구 성서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가장 늦게 피심인들의 하복 판매가격이 결정된 2012. 5. 10. 호산고등학교의 경우 협의구매회의에서, 피심인들의 교복 판매가격이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의 피심인들의 호산고등학교 하복 판매가격보다 약 9%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된 점<각주>22</각주>등을 고려하여 호산고등학교 협의구매회의 전일인 2012. 5. 9.을 종료일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40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교복) 매출액의 합계를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산정기준 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7∼10% 범위에서 적용하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대구 성서지역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 20>과 같이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2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2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3피심인 ㅇㅇㅇ, □□□,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44한편, 피심인 ◇◇◇는 조사 단계에서 지병 등으로 인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5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6교복시장의 경우 다른 의류시장과 다르게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어 재고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클 수 있는 점, 피심인들이 모두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각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7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8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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