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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5. 결정

대동고려삼(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4027 사건명 : 대동고려삼(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152번지 대표이사 최성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2006. 3. 24. 금산군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자산?부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2008. 11. 26. 현재까지 신고관청인 금산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부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 부채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 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과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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