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효드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0486 사건명 : ㈜대원효드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원효드림 충주시 사직산19길 20(문화동) 대표자 사내이사 설○○ 심의종결일 : 2017. 11.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 2. 7. 기준, 단위: 천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등록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7. 4. 12. 대표자의 이름이 “설수국, 이미희”에서 “설수국”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2017. 4. 27.)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21.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였다.<각주>1</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2017년 2분기 충청북도 소재업체 등록변경내역 공문(소갑 제2호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수리알림 공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 4. (생략) ② (생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나) 법리 2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3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사항 중 하나인 대표자의 이름이 2017. 4. 12.자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11. 3.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4</각주>[별표 2]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각주>5</각주>총 61,231,500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16. 11. 7.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 총 374,8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4호증),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5호증, 제6호증), 피심인이 심의종료일 이후 제출한 소비자 4인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자료<각주>6</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나) 법리 8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9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첫째,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피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1 둘째, 피심인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79일에서 107일을 지연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3영업일을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셋째, 피심인에게는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다. 선수금 관련 보전비율 미준수 및 거짓 자료 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7. 2. 7.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998. 12. 25.부터 2015. 6. 18.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등이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2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 610,190,000원의 50%에 미치지 아니한 221,839,000원(36.4%)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2017. 2. 7.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04. 6. 22.부터 2015. 6. 18.까지 체결한 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은행 회원 명부에 해당 계약의 가입정보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6,944,000원이 누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및 우리은행(충주지점) 제출자료 16 이와 같은 사실은 선수금 신고누락 및 미보전 확인서(소갑 제7호증), 선수금 50%미만 예치 현황(소갑 제8호증), 우리은행의 예치명부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법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17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8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9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0. 9. 1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2017. 2. 7. 기준 2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 610,190,000원의 50%에 미치지 아니한 221,839,000원(36.4%) 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였다. 21 또한, 피심인은 2017. 2. 7. 기준 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3. 시정조치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상 변경신고 기간(15일 이내)을 지키지 아니하고 변경신고를 지연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4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각주>7</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또한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5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6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경한 3,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피심인에게 부과하는 위 과태료 총액은 5,000,000원이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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