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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3. 결정

대전광역시 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1261 사건명 : 대전광역시 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전광역시 건축공사감리위원회 대전 중구 보문로 241 대표자 위원장 ○○○ 심의종결일 : 2015.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원,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2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대전광역시 지역의 건축사 현황 4 대전광역시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78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322명으로 대전광역시 지역 전체 건축사의 85.2%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2. 29. 창립총회에서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감리비가 국토해양부 고시<각주>1</각주>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준가격을 정하는 조항과 ②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75%<각주>2</각주>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3</각주>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8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감리비에 대한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 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감리비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피심인이 회칙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리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감리비 수준과 기준,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에 건축감리 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의 약 85%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대전광역시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 2. 29. 창립총회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①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구성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②피심인의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각주>6</각주>을 통해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조항과 ③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및 ④자신이 직접 수령한 감리비를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적용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5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일정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배분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심인이 회칙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6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감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시 감리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감리비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을 통해서만 감리비를 지급받고 이를 피심인이 정한 비율대로 감리자 등에게 배분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건축감리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2. 2. 29.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제정하면서 피심인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각주>8</각주>지정 시 선정된 업무대행자 외에 피심인 소속 건축사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를 보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9</각주>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회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2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③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21 위 제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비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2인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비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2인으로 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대행자가 1인으로 지정되는 다른 사용승인 건에 비해 비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2 피심인의 행위는 비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피심인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업무를 맡기도록 유도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설계업무 수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광역시 지역 건축설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위 제2. 다.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에 대하여 심의일 현재 이미 위반행위가 종료한 행위<각주>11</각주>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는 위반행위<각주>12</각주>는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3</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5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6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리비 결정행위 및 사업활동 제한행위 모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5. 11. 13.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도 연간예산액 116,938,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7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9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30 위 제2. 가. 1) 및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비 결정행위 및 사업활동 제한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창립총회에서 회칙 등을 제정한 2012. 2. 29.이고, 종기는 위 제3.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1. 13.인바, 위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위반행위의 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1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각 위반행위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이 사건 감리비 결정행위와 사업활동 제한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다.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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