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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24. 결정

대전 오류동 삼성아파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3244 사건명 : 대전 오류동 삼성아파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 세종 조치원읍 새내10길 95 대표이사 김** 2. 천보건설 주식회사 대전 서구 복수남로 44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4. 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의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5. 9. 30.에 공고한 복도타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천보건설 주식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사전에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였음 □ 피심인들의 위 행위사실은 삼성아파트 입찰공고문(소갑 제4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이를 인정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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