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733 사건명 : 대창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창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29 대표이사 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삼서면 토공사” 및 “삼서면 관로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245,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12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표 3>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세부적인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은 <별지>을 참조.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12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5. 6.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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