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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5. 결정

더블유피티티(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739 사건명 : 더블유피티티(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블유피티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70, 4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2.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더블유피티티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위드피아레트’를 사용하여 피아노 및 미술 관련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2</각주>하기 전인 2018. 3. 30.부터 2020. 3. 16.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점 대표) 등 10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점 대표) 등 2인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10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 피심인은 2022. 1. 1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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