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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6. 결정

㈜덕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470 사건명 : ㈜덕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덕성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315호 대표이사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업,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박정은(나래이엔씨 대표)에게 도시계획 도면 작성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박ㅇㅇ(ㅇㅇㅇ 대표)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면 작성 등을 용역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2> ~ <표 5> 기재와 같이 2015. 4. 23. ~ 2018. 7. 4.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원 용역도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박ㅇㅇ이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 283,380천 원 중 191,880천 원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2>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준공일: 2017. 12. 31., 발주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표 3> 경남 창원시 일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준공일: 2016년 12월경, 발주자: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 4> 창원 도시관리계획(자은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준공일: 2018. 3. 5., 발주자: 창원시 진해구 <표 5>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준공일: 2018. 6. 28., 발주자: 창원시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원 용역도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박ㅇㅇ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80,1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445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도급대금 수령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0호증) 도급대금 수령 관련 통장사본 및 송금영수증(소갑 제1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2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박정은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8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박정은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191,88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80,100천 원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8,445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9. 5. 30. 위 2. 가. 1) 및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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