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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2354 사건명 :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Dolby Laboratories Licensing Corporation)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포트레로 에비뉴 100 회장 □□□ 2.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Dolby International AB)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이두스트 헤러커베르크백 1-35 아폴로 빌딩 3E 이사회 의장 △△△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전기홍, 고태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1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이하 'DLLC’라 한다)은 1967년 미국 뉴욕주 법에 따라 설립되어(설립당시 회사명은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였으나, 1977년에 회사명을 DLLC로 변경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이하 'DIAB’라 하며, 피심인 DLLC와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스웨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점을 두고 있다(소갑 제1호증의 1, 2 각 등록증). 피심인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내 가전제품 제조회사 등 오디오 재생기기 제조업자에게 오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통해 로열티(Loyalty)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2 피심인들은 미국, 스웨덴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미국,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AC-3(Audio Coding-3), E-AC-3(Enhanced AC-3) 코덱이 장착된 구현물(Implementation)<각주>1</각주>등을 제조하거나 해당 칩셋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로 압축된 오디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와 오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인 각 사업자들에게 로열티 등을 부과하고 있다.<각주>2</각주>3 따라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이 국내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 자료 5 피심인 DLL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의 **% 자회사이고, 피심인 DIAB는 위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가 **%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홀딩 비브이의 **% 자회사이다. 피심인들이 속한 돌비 그룹의 개략적인 구조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돌비 그룹의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오디오 코딩(Audio Coding) 기술 6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음압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진동을 표현ㆍ저장한다. 따라서 원래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지만 디지털 방식에 비하여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식은 소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표본화(샘플링, sampling)한 다음 이를 정수방식으로 표현(양자화, quantization)하여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샘플링 및 양자화 과정에서 원래 소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다. 7 디지털 방식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단순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은 필연적이다.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취하는 샘플링 과정에서 1차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고,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하는 양자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 오디오 코딩의 마지막 단계는 사람의 청취이기 때문에 오디오 코딩 기술은 효과적으로 데이터율을 줄이되 사람의 귀에 왜곡 없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그림출처 : 생활 속 오디오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신문사 8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은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파일 크기 감소, 처리속도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파일로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encoding, 부호화)이라 하고, 압축된 파일을 풀어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디코딩(decoding, 복호화)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특정 오디오 코딩 기술로 인코딩 되면 해당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decoder)를 구비해야만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것은 코덱의 인코더(encoder) 부분이, 이를 풀어 재생하는 것은 디코더 부분이 동일한 과정을 각각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수행한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을 코덱(Codec)<각주>3</각주>이라 한다. 9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에는 AC-3, E-AC-3, DTS, mp3, AAC 등이 있다. 가) AC-3 (Audio Coding-3) 10 AC-3는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사가 1992년에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주로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D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 된다. 하나의 케이블로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5.1 채널<각주>4</각주>의 아날로그 음향으로 분리해 출력할 수 있으며, 원본데이터의 1/10 정도의 압축과 최대 비트 레이트(Bit Rate)<각주>5</각주>48kbit/s의 전송률을 갖는다. 극장, 디지털 방송용으로 널리 사용 되며, DVD<각주>6</각주>ㆍ블루레이(Blu-ray)<각주>7</각주>등 디지털 매체 저장용으로도 쓰인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을 위한 음성신호 압축방식도 AC-3 형식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각주>8</각주>나) E-AC-3 (Enhanced Audio Coding-3) 11 E-AC-3는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사가 AC-3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DD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 된다. AC-3 보다 비트 레이트를 높이고(최대 6,144kbit/s), 지원하는 채널도 최대 13.1채널까지 확장하였다. E-AC-3 디코더는 E-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는 물론 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까지 디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술이다. AC-3 기술 구현을 위해 E-AC-3 기술만을 라이선스 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AC-3 디코딩 기술 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시장을 구성한다. 다) DTS (Digital Theater System) 12 DTS는 AC-3와 마찬가지로 5.1 채널 오디오 포맷이다. 디티에스 인크(DTS Inc.)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원본의 1/4 수준으로 압축되며 비트 레이트 1.4Mb/s의 전송률을 가진다. AC-3에 비해 음질은 우수하지만 압축률이 크지 않아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방송보다는 DVD나 블루레이 등 고용량 저장 매체에 주로 쓰인다. 라) MPEG Audio Layer-3 13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에서 개발된 오디오 코덱이다. 오디오 CD<각주>9</각주>와 유사한 음질을 보이지만 압축률이 뛰어나 데이터 크기는 오디오 CD의 1/10에 불과하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각주>10</각주>관련 특허풀을 가지고 있는 시스벨 인터내셔널(Sisvel International)사가 라이선스한다. 통상 mp3로 일컬어지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중 하나이다. 마) AAC (Advanced Audio Coding) 14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이티앤티(AT&T), 소니(Sony), 노키아(Nokia) 등이 1997년 공동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mp3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오디오 CD와 비슷한 음질을 구현한다.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 스트리밍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표준 음성신호 압축방식이다.<각주>11</각주>돌비 그룹 소속회사인 비아 라이선싱 코퍼레이션(VIA Licensing Corporation)이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한다. mp3를 대체할 기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mp4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표 2>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의 표준설정 15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표준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되는 매체와 관련된 표준화기구에서 설정한다. 해당 매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오디오 코딩 기술을 관련 제품에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16 각 국(또는 지역)의 방송 표준화 기구<각주>13</각주>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하고 있는 AC-3 오디오 코덱을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DVDㆍ블루레이 매체 관련 표준화 기구<각주>14</각주>역시 같은 코덱을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용 장비,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셋탑 박스,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및 DVDㆍ블루레이 생산 및 재생에 필요한 장비 등 해당 표준 코덱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17 표준으로 채택(예정)된 기술 보유자는 각 표준화기구의 요구에 따라 표준기술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한다는 취지의 확약(선언)을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거래조건 등을 설정할 경우 단순한 계약법상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표준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3)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하고 있는 상품 18 피심인들은 다양한 라이선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선스 상품에 포함된 오디오 코덱 역시 다양한데, AC-3 기술은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 DD)’, E-AC-3 기술은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 DDP)’ 라는 라이선스 상품명으로 제공된다. 피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코덱을 함께 묶어놓은 디지털유선 방송용 라이선스 상품인 MS10, MS11에도 AC-3 기술 및 E-AC-3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피심인들의 주요 라이선스 대상기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19 피심인들은 국내 라이선시를 상대로 약 20여개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들의 전체 국내매출 가운데 DD 및 DDP로부터 취득하는 매출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심인들의 최근 4년간 국내 매출액의 기술별 비중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피심인들의 기술별 국내 매출 (단위: million US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구조 20 피심인들은 디지털 방송 등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되고 각국에 특허로 등록된 AC-3, E-AC-3(이하 통칭하여 'AC-3 등’이라 한다) 기술을 라이선스 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는 물론 해당 칩셋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디지털 방송용 셋탑박스, 오디오 시스템 등(이하 칩셋이 사용된 제품을 통칭하여 '최종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체와도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two-tier)을 채택하고 있다. 21 피심인들이 칩셋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IMP (Implementation) 라이선스’, 최종제품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SYS(System) 라이선스’라 한다. 칩셋 제조와 최종제품 제조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들과 IMP 라이선스 계약 및 SYS 라이선스 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한다. 가) 칩셋 제조업체와의 IMP 라이선스 계약 22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 IM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칩셋 제조업체가 라이선스한 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칩셋 제조업체는 피심인들에게 칩셋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거래 개시를 위한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23 한편, 칩셋 제조업체들은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의 칩셋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피심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피심인들이 최종제품 제조업체가 보고한 최종제품 판매 수량과 칩셋 제조업체가 보고한 칩셋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 최종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확한 로열티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최종제품 제조업체와의 SYS 라이선스 계약 24 피심인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제품 제조업체는 IMP 라이선시인 칩셋 제조업체로부터만 해당 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입할 수 있다. 최종제품 제조업체는 피심인들로부터 최종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을 받은 후 최종제품을 제조ㆍ판매한다. 25 최종제품 제조업체는 칩셋 제조업체와는 달리 피심인들에게 최종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매 분기마다 후불로 지급한다.<각주>16</각주><그림 3>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칩셋 제조업체는 피심인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제품 제조업체에게만 칩셋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제품 제조업체가 체결한 SYS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ㆍ해지되는 경우 최종제품 제조업체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하는 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2) 피심인들의 AC-3 등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현황 27 피심인들이 국내 라이선시들과 체결한 AC-3 등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중 2015. 6. 1. 현재 유효한 것은 총 **건이다.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 라이선스 기술, 계약기간, 계약 번호 등 라이선스 계약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28 계약주체와 관련하여, 2011년 이전에는 피심인 DLLC가 단독 라이선서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1년 이후에는 대부분<각주>17</각주>피심인들이 공동의 라이선서로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29 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이미 마련된 계약서 양식<각주>18</각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는데, M1 계약서 양식이 도입(2012년 하반기) 되기 이전에는 라이선시가 라이선스할 기술을 추가ㆍ변경하기 위해서 기본계약(Terms and Conditions)과 라이선스 기술 계약을 거듭하여 체결해야 했다.<각주>19</각주>그러나 M1 계약서 양식 도입 이후부터는 라이선스할 기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된 기술 목록만 갱신하면 기술의 추가ㆍ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M1 계약서 양식은 SYS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 양식인 L6 계약서 양식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변경은 라이선시에게 강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계약서 양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새로운 계약이라 하더라도 라이선시가 기존 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30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L6 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된 것인데, L6 계약서 양식도 여러 버전으로 나뉘지만 크게 구양식(주로 2011년 이전 체결된 계약)과 신양식(주로 2011년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4> 피심인들이 AC-3 등 기술에 대해 국내 라이선시와 체결한 계약 현황 (2015. 6. 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1) 라이선시에게 부쟁의무를 부과하는 거래조건을 설정 가)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 31 피심인들은 AC-3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5> 2.4.1조). <표 5> 부쟁의무가 부과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6>과 같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은 총 **건이며, 계약 유형별로 분류하면 IMP 라이선스 계약이 **건, SYS 라이선스 계약이 **건이다. **건 모두 L6 양식의 계약서를 통해 체결되었는데, 피심인 DLLC가 단독 라이선서로 **건, 피심인들이 공동 라이선스로 나머지 **건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6> 부쟁의무가 부과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설정 33 피심인들은 AC-3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범위 또는 유효성을 직ㆍ간접적으로 다툴 경우 피심인들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7> L6 신양식 계약서 5.6조, M1 양식 계약서 5.7조 등). <표 7>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8>과 같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은 총 **건이며, 계약 유형별로 분류하면 IMP 라이선스 계약이 **건, SYS 라이선스 계약이 **건이다. <표 8>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라이선시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35 피심인 DLLC는 AC-3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라이선시가 피심인 DLLC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또는 남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침해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9> 6.3조). <표 9> 지적재산권 침해 등 우려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 DLLC이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10>과 같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은 총 **건이며, 계약 유형별로는 IMP 라이선스 계약이 **건, SYS 라이선스 계약이 나머지 **건이다. <표 10> 특허 침해 등 우려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로열티 산정을 위한 라이선시의 보고 물량과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물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손해배상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로열티 차이가 1,000달러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37 피심인 DLLC는 AC-3 등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라이선시가 보고한 판매량과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물량이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로열티 차이가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감사 진행을 위해 소요된 법률서비스 비용, 여비, 숙박비 등 제반 감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1> 5.7조). <표 11> 손해배상 등 부담 기준을 로열티 1,000달러 차이로 설정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1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8 피심인 DLLC가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12>와 같다. 모든 계약은 SYS 라이선스 계약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은 총 **건이다. 이 중 **건은 **년 **월부터 **년 **월 사이의 기간에 체결된 것이며, **건은 **년 **월 **와 체결한 것이다. <표 12> 손해배상 등 부담 기준을 로열티 1,000달러로 설정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감사를 통해 확인된 판매량 차이가 금액기준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39 피심인 DLLC는 AC-3 등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라이선서가 보고한 판매량과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판매량 차이가 금액기준 1만달러 또는 판매량 기준 5%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감사 진행을 위해 소요된 법률서비스 비용, 여비, 숙박비 등 제반 감사비용 등을 라이선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3> 5.7조) <표 13> 손해배상 등 분담기준을 판매금액 1만달러 차이로 설정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1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 DLLC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한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14>와 같다. 모든 계약은 SYS 라이선스 계약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계약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은 총 **건이다. **건 모두가 **년 **월부터 **년 말까지 체결된 것이다. <표 14> 손해배상 등 분담기준을 판매금액 1만달러 차이로 설정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라이선스 기술과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별도로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를 처분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래조건 설정 41 피심인 DLLC는 AC-3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대상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각주>20</각주>(이하 '이용발명 등 권리’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 이를 피심인 DLLC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배타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5> 7.3.3.1조). 42 그리고 피심인 DLLC는 라이선시가 가지는 이용발명 등 권리를 피심인 DLLC가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양도 조건에 관한 180일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5> 7.3.3.2조). 43 또한, 피심인 DLLC는 어떠한 경우에도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를 피심인 DLLC나 DLLC의 다른 라이선시에게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5> 7.3.3.3조). <표 15> 이용발명 등 권리의 처분 및 행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4 피심인 DLLC가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계약 목록은 아래 <표 16>과 같다. 총 **건의 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분류할 경우 IMP 라이선스 계약이 **건, SYS 라이선스 계약이 **건이다. <표 16> 이용발명 등에 관한 권리의 처분 및 행사 제한 조항이 설정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5 또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이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 가운데 특허된 권리를 피심인들이나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게 행사할 경우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아래 <표 17> L6 신양식 계약서 5.6조 및 M1 양식 계약서 5.7조). <표 17> 이용발명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6 현재 유지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해당 방식의 계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건이며, 그 목록은 아래 <표 18>과 같다. 이 중 **건은 IMP 라이선스 계약이며, 나머지 **건은 SYS 라이선스 계약이다. <표 18> 이용발명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3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7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48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4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2. 4.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불이익제공의 위법성 여부는 불이익 제공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V. 6. 라.). 2)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가) 판단기준 50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3. 6. 3. 선고 2002누10768 판결). 51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V. 6. 가. (2) (나)]. 나)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판단 5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국내 라이선시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53 피심인들이 라이선스하고 있는 AC-3 등 기술은 세계 각 국에 특허로 등록<각주>21</각주>되어 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사용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술을 탑재한 오디오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는 AC-3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수적이다. 54 AC-3 등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디지털 방송용 표준 오디오 코덱이며 DVD, 블루레이 등 매체의 표준 오디오 코덱이다. 표준 기술은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기술을 확보해야만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2) 대체거래선의 부존재 55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sub-license)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칩셋 등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선시들이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AC-3 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거래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56 심사지침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시하고 있는데[V. 6. 가. (2) 나], AC-3 등 기술이 라이선시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 예시는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즉, 거래 대상 상품인 AC-3 등 기술은 거래상대방인 라이선시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해당 기술은 피심인들로부터만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과 라이선시들 사이의 거래관계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57 따라서 각종 매체에서 표준으로 설정된 AC-3 등 기술 관련 시장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라이선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부당성 여부 가) 판단기준 58 불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 유무 판단은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59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거래관계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는 대신 어느 정도의 불이익적인 제한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60 심사지침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V. 6. 라. (2) (나)]. 61 특히 피심인들은 지식재산권인 AC-3 등 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성 판단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4. 12. 2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5호, 이하 '지재권심사지침’이라 한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22</각주>나) 부당성 판단 (1) 라이선시에게 부쟁의무를 부과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가)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62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인 라이선시는 통상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고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라이선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유효성은 라이선시가 부담하고 있는 로열티가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해당 기술의 소유관계는 로열티 지급 대상의 적절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이선시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조건은 라이선시가 부담하는 의무의 존부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박탈하게 되어 라이선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면 라이선서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63 또한, 라이선시의 무효 주장을 계약으로 금지하게 되면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특허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라이선시는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특허 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64 지재권심사지침에서도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부쟁의무 부과)는 실시허락 시 부당하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III. 3. 라. (6)]고 규정하고 있다. 65 따라서 피심인들이 부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위는 라이선스 과정에서 라이선시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66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하고 있는 AC-3 등 기술은 표준기술이다. 표준기술의 특성상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기술을 대체하거나 우회할 방법이 없어 라이선시들은 더 이상 관련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 역시 라이선시들에 대하여 사실상 부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라이선시가 부쟁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시는 피심인들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각주>23</각주>에서 위 조항은 부쟁의무 부과 조항과 다를 바 없다.<각주>24</각주>(2)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67 라이선시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피심인 DLLC가 지적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면 라이선시의 지위는 과도하게 불안해진다. 한편, 허여 받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다툼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 문제로 귀결될 것이므로 남용 우려만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거래조건 역시 침해 우려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68 피심인 DLLC는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특허법 제126조)나 저작권 침해 예방 청구(저작권법 제104조의8)는 물론 제조ㆍ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충분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라이선시는 더 이상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데, 라이선스 대상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회하여 구현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면 라이선시는 관련 제품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관련 제품을 위해 마련한 설비ㆍ인력 등을 더 이상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 69 이처럼 관련 법률에 따른 충분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침해 또는 남용의 우려만으로 피심인 DLLC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라이선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70 피심인들은 표준 기술인 라이선스 대상 기술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바 있고, 지재권심사지침에 따르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후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특허 침해 또는 남용의 우려만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표준필수 특허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71 위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라이선시들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라이선시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5</각주>(3) 로열티 산정을 위한 라이선시의 보고 물량과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물량 과의 차이가 경미함에도 손해배상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72 피심인들은 매 분기마다 SYS 라이선시로부터 로열티를 후불로 지급받는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량을 피심인들에게 보고하고, 보고 물량에 기하여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따라서 라이선시에게는 실제보다 적은 양으로 보고할 유혹이 존재할 수 있고 피심인들은 이를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피심인들이 감사를 통해 보고 물량과 실제 판매된 물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라이선시가 피심인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비용에는 법률자문비용, 감사요원의 여비ㆍ숙박비 등이 제한없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보고 물량과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물량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피감사인인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및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책임의 균형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 73 피심인 DLLC는 라이선스 관련 제품 총수량의 5%(정률) 또는 로열티 차액이 1,000달러(정액)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은 물론 제반 감사 비용을 모두 라이선시에게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관련 제품의 생산량을 감안하지 않은 정액 기준은 거래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이 많다면 미미한 비율의 오류만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당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위와 같은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라이선시인 ****는 2014년 한 해 동안 피심인들에게 약 **달러를 로열티로 지급하였는데, 로열티 차액 1,000달러는 2014년 지급한 로열티의 **%에 불과하다. 2014년에 ****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실제로 감사가 있었다면 미미한 비율의 보고 물량 오류만으로도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 전부를 ****가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74 이러한 문제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관련 제품 총수량의 5%(정률) 또는 물량 차이가 1만달러(정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모두 부담하게 하도록 설정한 거래조건 중 정액 기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75 결국 전체 물량의 일정비율 또는 전체 로열티의 일정 비율만으로 비용부담 주체를 정하더라도 감사비용 부담 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액 기준을 별도의 잣대로 설정하는 것은 라이선시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래조건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76 피고인들은 L6 신양식, M1 등 최근에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 양식에서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물량 차이가 로열티 5%를 넘는 경우만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아래 <표 19> 4.8조), 정률과 정액을 모두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정률만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기존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 부담 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M1 양식 계약서 상 손해배상 등 부담 기준(소갑 제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3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7 피심인들이 설정한 위 거래조건에 따라 라이선시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될 위험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라이선시들은 피심인들이 행사하는 감사를 경영 위협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이 같은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찾기 어렵다. (4) 라이선시의 이용발명 등 권리의 처분 및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78 라이선시가 라이선스한 기술을 이용하여 발명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각주>27</각주>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로 등록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이전 등이 가능하므로<각주>28</각주>이용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용발명자의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라이선시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권리는 라이선시의 재산권임이 당연하다. 79 재산권의 처분 및 행사에 대한 제한은 그 자체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심인 DLLC는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를 피심인 DLLC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및 배타적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도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라이선시들이 가지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 DLLC는 라이선시에게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를 피심인 DLLC나 피심인 DLLC의 라이선시에게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이 역시 라이선시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각주>29</각주>80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국내외 59개(국내 40개, 국외 19개)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서 734건을 분석한 결과 IT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취득한 기술적 성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은 총 199건인데, 이 중 단 2건만이 특허권자에게로의 양도를 합의한다는 계약 조항을 두고 있다(소갑 제102호증).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81 피심인 DLL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국내 라이선시 중 가장 거래규모가 큰 ****<각주>30</각주>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이용발명 등 권리의 처분 및 행사를 제한하는 해당 계약 조항이 협의를 통해 삭제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거래조건이 라이선스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음을 방증한다(아래 <표 20> 7.3.3.조). <표 20> 피심인 DLLC가 ****와 체결한 계약서 해당 조항(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6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82 피심인 DLLC는 AC-3 등 기술을 라이선스할 권한을 가진 자이고, 이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디지털 방송 등의 기술 분야에서는 피심인들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라이선시들은 부당한 조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피심인 DLLC가 설정한 거래조건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더욱 커진다. 83 지재권심사지침은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고 있다[III. 3. 라. (7)]. 피심인들이 설정한 거래조건은 라이선시의 기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피심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라이선시는 더 이상 AC-3 등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라이선스 대상 기술은 표준기술이므로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는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 시장의 퇴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발명 등 권리 행사 시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은 실질적으로 이용발명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해당 거래조건 역시 라이선시의 재산권인 이용발명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1</각주>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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