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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8. 결정

동국실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842 사건명 : 동국실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국실업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국실업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태광물산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태광물산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태광물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과 태광물산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2014년 11월경<각주>3</각주>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태광물산에게 클러스터(Cluster)와 센터페시아(Center Fascia)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고,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태광물산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태광물산에게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태광물산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발주소요현황 전산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의견서’(추가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태광물산에게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태광물산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년 3월경 태광물산에게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은 물품 대금 65,191,889원 중 피심인이 태광물산에게 제공한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56,342,520원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태광물산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7843) 결과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18. 6. 26. 미지급 하도급대금 56,342,520원과 지연이자 14,175,161원을 변제공탁<각주>6</각주>하였으나, 잔여 지연이자 12,847,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각주>9</각주>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은 물품 대금 65,191,889원 중 56,342,520원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중 12,847,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0 아울러 수급사업자 태광물산에 대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2,847,636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12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7,853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별도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17,853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 및 최근 연도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조정 금액의 2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7>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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