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215 사건명 :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디동 27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최인선, 김재우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강영민 심의종결일 : 2017. 11.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용산센트레빌 현장’ 등의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세대환기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용산센트레빌 현장’ 등의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세대환기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대한건설협회 등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1. 7. 15. ○○에게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조합 현장의 멀티에어컨냉매배관공사(이하 '동자동현장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최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계약금액: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한편, 피심인은 2012. 12. 27. '동자현장 추가/수정 공사금액’ 및 '동자현장 실투입 원가금액’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과 합의<각주>3</각주>하고, 동자동현장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게 '에어컨 장비를 기존 무접점에서 접점방식으로 변경’, 'B동 1층 방제센터에 PAC 장비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동자동현장의 추가ㆍ수정공사 위탁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과의 직접 하도급계약 목록 및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과 ○○ 및 ◇◇와의 합의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심인은 2012. 12. 27. 합의시 동자동현장에 대한 추가ㆍ수정 공사금액을 인정한 점, ② 작업지시서에 에어컨 장비가 무접점에서 접점방식으로 변경되어 신규비목이 발생하고 장비가 추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이 인정된다. 8 따라서, 피심인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기성금에 대한 감액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과 2010년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13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17건의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세대환기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직접계약’이라 한다) 10 또한, 피심인은 '대관령 알펜시아 A공구 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및 환기유니트 공사(이하 '알펜시아 공사’라 한다) 등 7건의 공사 계약을 ◇◇와 체결하였고, ◇◇는 이 중 에어컨 장비 등의 설치공사 부분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에게 다시 위탁하였다.(이하 '재위탁계약’이라 한다) 11 이후, ○○은 2012. 11. 28.경 피심인에게 상기 직접계약 건 및 재위탁계약 건 중 총 11개 공사현장<각주>5</각주>에서 기성금(유보금액 포함) 및 추가공사 금액 등 총 3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 및 ◇◇와 함께 2012. 12. 27.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5억 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표 3> 합의서(2012. 12.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기성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기성금 1,689,082,585원(알펜시아 공사 498,520,000원 + 나머지공사 1,190,562,585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기성금으로 1,100,000,000원(알펜시아공사 100,000,000원 + 나머지 공사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간 단가 현장 실투입 원가금액’ 명목으로 350,000,000원<각주>6</각주>을 추가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여 총 1,450,000,000원을 기성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합의를 계기로 ○○의 하도급공사 기성금액 중 239,082,585원을 감액하였다. <표 4> ○○의 요청금액 및 피심인의 감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과의 직접 하도급계약 목록 및 계약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과 ◇◇와의 계약목록 및 계약서(소갑 제2호증), ◇◇와 ○○과의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전 직원 조◎◎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과 ○○ 및 ◇◇와의 합의서(소갑 제6호증), ○○의 하도급대금 청구관련 이메일(소갑 제7호증), ○○의 피심인 공사현장 선투입 및 미지급금 현황(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6. (생략)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 9. (생략) ③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4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2012. 12. 17. ○○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성금 239,082,585원을 감액한 것은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5 첫째, 피심인과 ○○간에 2012. 12. 27. 체결한 <표 3>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별 기성금액 및 기성유보금액 12억 원’, '알펜시아 기성유보 5억 원’ 등 총 17억 원이 '기성금 또는 기성유보금’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심인은 ○○이 수행한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7</각주>16 둘째, 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시<각주>8</각주>하고 있는바, ○○은 2007. 1. 30.경부터 피심인으로부터 총 56건, 약 158억 원 상당의 냉매배관,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업체로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심인의 기계팀장이 회의 중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 전체 현장을 타절하고 다른 회사를 투입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성금의 감액에 동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9</각주>17 셋째, 법 제11조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감액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범위나 물량의 감소 등 감액을 정당화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기성금 1,689,082,585원은 ○○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지 당시까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기성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피심인과 ○○간에 2012. 12. 27. 체결한 <표 3>의 합의서에 '기성금 또는 기성유보금’으로 표현되어 있는바, 만약 피심인이 동 금액 17억 원을 기성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기성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합의서에 기성금이라는 표현으로 적시하였다는 것은 피심인도 17억 원이 기성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 달리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기성금 감액분은 239,082,585원으로 산정된다고 판결한<각주>10</각주>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피심인은 또한, 이 사건 재위탁계약인 알펜시아 공사 건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재위탁계약을 제외하면 합의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피심인이 요청한 기성금 보다 커 감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각주>11</각주>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를 통한 재위탁계약 건도 형식상 ◇◇가 중간에 끼어있을 뿐, 거래의 실질은 피심인과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첫째, 피심인과 ○○은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직접계약 또는 재위탁계약의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피심인은 계약방식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각주>12</각주>23 둘째, ○○은 2012. 11. 28.자 민원에서도 알펜시아 공사를 포함한 11개 공사현장에 관하여 직접계약과 재위탁계약의 구분 없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전부 피심인에게 요구하였고, 2012. 12. 27.자 합의도 피심인의 주도하에 ○○이 ◇◇로부터 재위탁 받은 부분까지를 합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24 셋째, ○○은 ◇◇를 통한 재위탁계약에서의 기성금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심인도 ○○에게 메일 등으로 기성청구 가능금액을 통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피심인과 ○○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2) 군포당동 현장 관련 감액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군포당동 B1-5공구 아파트 세대냉매배관공사’와 관련하여 2013. 1. 10.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에어컨 냉매배관 매립박스의 공법을 무용접식에서 용접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심인은 이와 관련된 하도급금액을 당초 51,410천 원에서 33,710,천 원으로 변경하여 17,700천 원을 감액하였다. 26 위와 같은 사실은 발주자의 설계변경 통보서 및 내역서(소갑 제11호증), 설계변경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2호증), 군포당동 감액관련 피심인의 공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위 1) 나)의 법 규정과 같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2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8 첫째, 이 사건 에어컨 냉배관 매립박스 설치 건은 당초 '무용접식’에서 '용접식’으로 그 성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비목’이 아닌 '신규비목’<각주>13</각주>의 발생에 해당하고,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9 둘째,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도 발주자의 요청으로 냉매배관박스의 시공방식이 무용접방식에서 용접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사범위 감소가 감액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뿐, 피심인이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주>14</각주>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이 사건 합의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0 2012. 12. 27. 이 사건 합의 이후 2013. 1. 10.부터 2013. 7. 10.까지 피심인과 ○○ 간에는 총 1,276,925천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피심인은 2013. 1. 25.부터 2013. 8. 2.까지 ○○에게 1,112,005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31 한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276,925천 원과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1,112,005천 원과의 차액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공제 대상인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하자보수비<각주>15</각주>를 차감하면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74,939천 원이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은 사실은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33 피심인은 당초 이 사건 민사소송의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입금증’<각주>16</각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제출하면서 자신이 에어네트시스템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피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의 협력업체인 점은 확인되나, 이들 업체가 ○○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피심인이 정당하게 대신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7</각주>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2) 동자동현장 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동자동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 30.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1,450천 원을 미지급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6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은 동자동현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피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과의 직접 하도급계약 목록 및 계약서(소갑 제1호증), 용산구청의 준공인가증(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위 1) 나)의 법 규정과 같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38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9 첫째, 피심인과 ○○이 이 사건 동자동현장 공사계약에서 사용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로 규정하고 있어 ○○은 공사준공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 42,520천 원을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피심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은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피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40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의무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무와 그 상당액에서 동시이행관계<각주>18</각주>에 있으므로 피심인은 ○○이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그 범위내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있을 것인바, 피심인은 ○○의 하자보수보증금 42,500천 원 이내인 21,450천 원의 하도급대금만을 미지급하고 있다.3. 처분 4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9</각주>4. 결론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