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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4. 결정

동아일보 비산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875 사건명 : 동아일보 비산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찬중 (동아일보 비산센터 대표)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66-1 공주상가 108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 1ㆍ2ㆍ3동 일대의 지역에서 독자에게 동아일보를 배달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피심인이 영업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 1ㆍ2ㆍ3동 일대의 지역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지국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한 각 지국간의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2007. 10.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111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9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장대장,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서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저 1,8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3.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나, 피심인의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불법확장건수(9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2)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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