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02 사건명 : 동양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9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5. 6.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njoyny.com)<각주>1</각주>을 운영하며 재화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2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버몰 판매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사이버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매대행은 해외 경매사이트의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입찰ㆍ낙찰 받은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4 2013년 기준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2011. 12. 11.부터 2014. 6. 30.까지 국내 배송상품의 상품 상세화면에 “교환 및 반품 신청은 상품을 수령하신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청약철회 방해 화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9 첫째,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청약철회 기간을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축소하여 안내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둘째,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나. 거짓ㆍ과장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3. 7. 3.부터 2014. 6.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사이버몰(http://m.njoyny.com) 초기 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버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모바일 특가 화면(소갑 제6호증), 인터넷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6 첫째, 피심인이 사용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는 '모바일’이라는 매체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이라는 의미<각주>4</각주>의 '특가’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통상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의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17 둘째, 피심인의 '모바일 특가’ 표시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인터넷 사이버몰 보다 동일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모바일 매체를 통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모바일 특가’ 코너에 등록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 사이버몰이 타사에 양도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9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1항 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으로 하여 총 1,0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점, 법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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