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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0. 결정

동양전자산업(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533 사건명 : 동양전자산업(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지흥세)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전기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2009. 8. 6. ~ 2009. 9. 16. 기간 동안 시중에서 피심인의 케이블릴 50m 제품 1개를 구매하여 길이를 측정해 본 결과, 실제 길이가 피심인이 제품에 표시한 길이에 1m 미달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 략) ②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피심인의 케이블릴 50m 제품 길이 측정결과, 실제 길이가 피심인이 표시한 길이에 1m 미달된바,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는 케이블릴 제품의 실제 길이가 표시한 길이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시한 길이와 같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케이블릴 제품의 실제 길이가 제품에 표시된 길이와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소비자가 케이블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당해 제품의 길이가 얼마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품의 길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6.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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