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0663 사건명 : ㈜동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 김○○ 심의종결일 : 2018. 7.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이 2016. 1. 29. 조치 받은 건의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5. 9. 14.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부과 받은 벌점은 총 7점으로 피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점부과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3. 14. 피심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벌점 경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자로 확정됨을 고지하였으나, 피심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벌점 경감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심인에 대한 벌점경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경감점수 및 별도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과 동일한 7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이 2016. 1. 29. 조치 받은 건의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5. 9. 14.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부과 받은 벌점은 총 7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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