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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25. 결정

㈜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년도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2011. 12.부터 2013. 8.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치동 1004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였는 바, 양 당사자간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2. 1. 30.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사건 외 '대치동 1004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천정 및 바닥마감공사’(이하 '대치동 마감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4> '대치동 마감공사’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대치동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대치동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견적 제출을 요구하여, 수급사업자는 2012. 3. 29. 1차 견적<각주>3</각주>을 제출하였다. 8 공사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되던 2012. 4. 초순 경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여, 수급사업자는 박◎◎ 등 8명을 새로 고용하여 2012. 4. 12.부터 2012. 4.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2. 5. 15. 해당 노무비 16,715천 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다.<각주>4</각주>9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2012. 4. 중순 경 피심인이 1차 견적에서 자재비를 제외한 견적을 다시 요구하여 수급사업자는 2012. 4. 20. 2차 견적<각주>5</각주>을 제출하였으나, 양 당사자간에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 이에, 피심인은 2012. 4. 2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2012. 5.부터 2012. 7.까지 피심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다.<각주>6</각주>11 한편, 피심인은 2012. 4. 12.부터 2012. 4. 26.까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아래 <표 5>와 같이 2012. 6. 7. 및 7. 4. 수급사업자 임원인 박◇◇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고, 박◇◇은 피심인이 입금한 대금을 다시 수급사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대치동 마감공사 계약서’, '대치동 인테리어공사 1차 견적서’, '수급사업자의 일용노무비 지급결의서(2012년 3월 및 4월)’, '대치동 인테리어공사 2차 견적서’, '노무비 지급증빙’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피심인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용역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5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취소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법상 원사업자는 계약금액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후 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던 바, 공사의 견적금액이 높았다는 사정을 이 사건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18 또한, 공사 설계변경 및 임대업체의 직영 요청 등은 수급사업자와는 무관하게 피심인과 관련된 사정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들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임의로’ 위탁취소를 한 것인지 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임의로’ 이 사건 건설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첫째, 피심인은 2012. 4. 2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킨 후 자신이 직접 시행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어떠한 형식적ㆍ실질적인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한 점 21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아니한 점<각주>9</각주>(3) 소결 2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2012. 4. 12. 아래 <표 6>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대치동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대치동 인테리어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 피심인은 2012. 5. 1.부터 2012. 8. 30.까지 아래 <표 7>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은행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날부터 121일이 지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7>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 '부산은행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각주>11</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7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대치동 인테리어공사’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산은행 인테리어공사’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면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된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이 2016. 3. 21.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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