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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8. 결정

디케이유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4334 사건명 : 디케이유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케이유테크 주식회사 경기 파주시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10의 4 대표이사 김병훈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대현스크린(대표 : 김기현)에게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핸드폰 키패드(모델명 : SGH-C165) 인쇄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현스크린은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대현스크린의 일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 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현스크린에게 핸드폰 키패드 인쇄를 제조위탁하면서 대현스크린이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조위탁을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목적물의 내용, 인도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면 미교부 여부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현스크린에게 핸드폰 키패드 인쇄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현스크린이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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