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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17. 결정

㈜레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구사1314 사건명 : ㈜레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레몬 경북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1105-65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 , 이 심의종결일 : 2021.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나노섬유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스크, 생리대, 청결제, 위생팬티, 방수 앞치마, 손세정제, 수유패드 등을 타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피심인 스스로 제조하여 유통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품별 국내시장 현황 가) 마스크 국내시장 현황 3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외품 마스크 산업의 국내총생산규모는 2018년도 1,193억 원, 2019년도 2,231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생산이 급증하여 2조 3,7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2> 마스크 국내총생산규모 및 피심인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단위 : 억 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 의약외품 마스크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없어 생산규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약외품 마스크와 유사하거나 1.5배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각주>나) 생리대 국내시장 현황 5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외품 생리대 산업의 국내총생산규모는 2018년도 2,640억 원, 2019년도 2,355억 원, 2020년도 2,545억 원으로 확인된다. <표 3> 생리대 국내총생산규모 및 피심인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 제품별 국내 유통구조 1) 피심인 사업운영 방식 6 피심인은 나노필터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업체였으나, 생리대(2019년 2월<각주>4</각주>)를 시작으로, 마스크(2019년 3월<각주>5</각주>)를 판매점에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자체 온라인쇼핑몰 '에어퀸샵’(www.air-queen.co.kr)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6</각주>7 현재 피심인은 ①타업체의 위탁을 받아 피심인이 제조 후 위탁업체에 납품, ②피심인이 직접 제조 후 판매점 혹은 소비자에 유통하는 제조 후 유통, ③타 제조사가 제조한 제품을 피심인이 구매하여 판매점 혹은 소비자에 유통하는 구매 후 유통, ④피심인이 타 제조사에 제조위탁한 후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점 혹은 소비자에 유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8 마스크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점으로부터 발주서를 제출받는 단발성 거래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점들이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거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한다. 9 생리대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점으로부터 발주서를 제출받는 단발성 거래방식과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판매점들이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거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한다. <표 4> 피심인 유통구조 및 판매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마스크 및 생리대 등 제품에 대해 아래 <표 5>와 같이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판매점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통해 최저소비자가격<각주>7</각주>을 정하였다. 11 특히, 생리대는 계약서에 최저소비자가격을 자신이 제공한 최신 주문참고표를 따르게 하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 피심인의 자사몰 가격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명시 하였다. <표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 마스크 12 피심인은 판매점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피심인과 거래 하는 각 판매점에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의 최저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마스크 물량 후순위 배정, 물량 공급중단 및 추후 배정 배제를 예정하는 공문을 3회 발송하였다. 가) 공문발송(최저소비자가 준수) 13 피심인은 2020년 5월 22일 아래 <그림 1>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4개<각주>10</각주>판매점에“에어본 마스크(성인,아동) 소비자가 준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준 에어본마스크(성인,아동) 최저소비자가를 000원/개로 정하고, 최저소비자가격 미준수시 마스크 물량을 후순위 배정할 방침임을 공지하였다. <그림 1> 2020년 5월 22일 발송공문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6월 23일 아래 <그림 2>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12개<각주>11</각주>판매점에“에어본 마스크(성인,아동) 소비자가 준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준 에어본마스크(성인,아동) 최저 소비자가를 000원/개로 정하고, 최저소비자가격 미준수시 마스크 물량 공급 중단 및 추후 배정 배제 방침임을 공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6월 23일 발송공문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2020년 6월 24일 아래 <그림 3>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12개<각주>12</각주>판매점에“에어본 마스크(성인,아동) 소비자가 준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준 에어본마스크(성인,아동) 최저 소비자가를 000원/개로 정하고, 최저 소비자 가격 미준수시 마스크 물량 공급 중단 및 추후 배정 배제 방침임을 공지하면서 2020년 6월 29일 시행을 예정하였다.<그림 3> 2020년 6월 24일 발송공문 발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재판매가격 미준수 판매점 모니터링 16 피심인은 지정한 최저소비자가격보다 낮은 판매점에 유선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피심인 소속 직원이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판매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아래 <그림 4>와 같이 적발시 구두로 판매 가격 정정을 요청하였다. <그림 4> 모니터링 실시관련 피심인 인정내용 발췌(소갑 제10호증 및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생리대 17 피심인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점에 생리대를 공급하면서 피심인과 거래 하는 각 판매점에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들의 최저가격 준수 및 온라인 할인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8 또, 판매점계약서 제8조 4호에 판매점에서 유통하는 제품의 최저가격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최신 주문참고표를 따라야 하며<각주>13</각주>, 온라인 판매의 경우 피심인의 자사몰 가격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계약서 제15조를 통해 계약 해지를 예정하였다. 가) 공문발송(온라인 최저 소비자가 준수 및 온라인 할인 행사 참여규제) 19 피심인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점에 생리대를 공급하면서 아래 <그림 5>와 같이 피심인과 거래 하는 각 판매점에 2019년 8월 23일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들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피심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온라인 할인 행사 참여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각주>14</각주>하였다. <그림 5> 2019년 8월 23일 발송공문(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1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위 <그림 5>의 피심인이 판매점에 보낸 공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9년 2월부터 생리대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판매 초창기 인지도 부족으로 온라인 판매만을 진행하다 당시 형성된 지나치게 낮은 온라인 가격이 자사 제품의 오프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장애물이라고 판단하여 온라인 최저소비자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나) 최저가격준수 의무 계약서 명시 및 주문참고표 제시 21 피심인은 2019년 2월부터 생리대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생리대 판매점과 아래 <표 6>과 같이 판매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판매점계약서 제8조 4호를 통해 판매점에서 유통하는 제품의 최저가격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최신 주문참고표를 따라야 하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 피심인의 자사몰 가격보다 낮게 팔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계약서 제15조를 통해 계약 해지를 예정하였다. <표 6> 피심인이 판매점과 체결한 판매점 계약서 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은 2019년 2월 13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에어퀸 오리진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6>과 같이 판매점에 주문참고표 제공을 통해 최저소비자가격을 정하였다. <그림 6> 에어퀸 생리대(오리진) 주문참고표(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은 2020년 6월 22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에어퀸 브래스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7>과 같이 판매점에 주문참고표 제공을 통해 최저소비자가격을 정하였다. <그림 7> 에어퀸 생리대(브레스) 주문참고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재판매가격 미준수 판매점 모니터링 24 피심인은 아래 <그림 8>과 같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피심인의 제품명을 검색하는 형태로 제품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적발시 구두로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하였다. <그림 8> 주문 참고표 미준수판매점 모니터링 자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2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5 위와 같은 사실은 에어본 마스크 소비자가 준수에 관한 2020년 5월 22일 자 공문(소갑 제2호증) 및 해당 공문 발송 판매점 리스트(소갑 제3호증), 에어본 마스크 소비자가 준수에 관한 2020년 5월 22일 자 공문(소갑 제4호증) 및 해당 공문 발송 판매점 리스트(소갑 제6호증), 에어본 마스크 소비자가 준수에 관한 2020년 5월 22일 자 공문(소갑 제5호증) 및 해당 공문 발송 판매점 리스트(소갑 제6호증), 에어퀸 생리대 최저판매소비자가 인상에 관한 2019년 8월 23일 자 공문(소갑 제7호증), 에어퀸 생리대(오리진) 주문참고표(소갑 제8호증), 에어퀸 생리대(브레스) 주문참고표(소갑 제9호증), 에어퀸 생리대 모니터링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판매점 계약서(소갑 제11-1호증 및 소갑 제11-2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26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7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8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5</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2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0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7</각주>라.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31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자신과 거래하는 판매점에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자신이 정하는 최저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통지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32 또한 피심인은 생리대에 대해서는 제품별 최저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최신 주문참고표로 정해 자신과 거래하는 판매점에 제공하였고, 판매점에 공문을 발송하여 온라인 최저소비자가격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강제성 여부 3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 점이 인정된다. 34 첫째, 피심인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문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소비자가격 미준수를 확인할 경우, 마스크 물량 공급시 후순위 배정 등 불이익을 예정하고, 생리대에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35 둘째, 피심인이 판매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점으로서는 공문의 내용이나 생리대 판매점 계약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이 정한 최저소비자가격을 판매점이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6 셋째, 피심인은 생리대와 마스크에 대해 담당자를 두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적발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가격수정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3)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37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8 피심인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각주>18</각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심인의 행위가 판매점의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거나,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시키거나, 신규 상품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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