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마산(주)과 롯데쇼핑(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1493 사건명 : 롯데백화점마산(주)과 롯데쇼핑(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대표이사 정○○ 2.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신○○, 이○○, 이○○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김학훈, 선정호 심의종결일 : 2015. 5.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기업결합 1 피심인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4. 10. 10.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백화점 마산점(이하 '대우 마산점’이라 한다) 및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이하 '대우 센트럴점’이라 한다) 관련 영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개요 2 피심인 롯데백화점 마산(이하 '롯데마산’이라 한다)은 대우 마산점과 대우 센트럴점의 백화점 영업양수를 위해 피심인 롯데쇼핑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롯데쇼핑은 양수회사인 롯데마산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기업결합 내용 및 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5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6 피심인 롯데마산이 인수하는 대우 마산점과 대우 센트럴점은 모두 각각 창원시 지역시장과 부산시 지역시장에서 피심인 롯데쇼핑의 백화점<각주>1</각주>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7 관련 상품시장<각주>2</각주>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8 이에 따라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특히 유통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소비행태나 유통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상품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통환경의 특성이 가미된 서비스에 있으므로,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물리적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보다 유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이나 구매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0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인식, 판매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기로 한다. 나)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 백화점 시장 11 백화점이란, 3,000㎡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춘 대규모점포로서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일괄 쇼핑(one-stop shopping)이 가능하고 고품질 ㆍ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등 고소득 계층 위주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유통업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취급상품의 종류 및 매출비중 등에서 다른 소매업태와 구별<각주>3</각주>되며 이러한 백화점의 특성, 소비자들의 이용현황 및 인식, 관련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소매업태와 구별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각주>4</각주>12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취급상품의 종류 및 매장환경 등에서 다른 소매업태와 구별되며 이러한 백화점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도 백화점을 대형마트 등 다른 소매업태와 다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을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13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14 또한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ㆍ 경제적 ㆍ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5 영업양수와 관련된 지역시장을 획정하기 위하여 양수대상인 대우 마산점 및 부산점을 중심으로 중첩원의 합집합(Union of Overlapping Circle) 접근법<각주>5</각주>에 의해 포함된 범위를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유통업의 기업결합 건들과 관련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한 심결례<각주>6</각주>및 법원의 판례<각주>7</각주>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에 의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한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하였다. ① 대우 마산점 관련 지역시장 : 창원시 16 먼저 1단계로 양수대상인 대우 마산점의 거리에 따른 누적 고객 및 매출분포를 기준으로 1차적 지역시장의 범위를 획정한다. 대우 마산점의 경우 누적 매출액 비율 79.5%가 반경 8km<각주>8</각주>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원분포 및 회원 매출액 누적 현황(소갑 제6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반경 8km 범위의 지역을 1차 지역시장으로 획정<각주>9</각주>한다. 17 2단계로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반경 8km 이내에 포함된 백화점 사업자를 기준으로 다시 누적 매출액에 따른 거리의 원을 중첩시키면 대우 마산점의 반경 8km 이내에는 2.3km 떨어진 거리에 신세계 마산점이 있으며, 동 점포의 누적 회원 및 매출액 구성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세계백화점 제출 자료 18 신세계 마산점을 기준으로 거리별 누적매출이 70% 이상 발생하는 거리는 13km 이내이므로 신세계 마산점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의 원을 중첩시켜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하면, 구 마산지역과 구 창원지역을 포함하는 창원시 지역 대부분을 포괄하게 된다. <그림 1> 대우 마산점과 신세계 마산점의 중첩원 적용시 지역시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대우 마산점이 롯데 마산점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측정할 대우 마산점의 거리별 누적 매출액 분포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넓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예측되며 이렇게 될 경우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1차로 지역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구 마산지역 뿐만 아니라 구 창원지역까지 관련 지역시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20 다음으로는 양수대상인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한 결과 구 창원지역에 있는 롯데 창원점과 대동백화점이 관련 시장에 포함되는데 피심인 롯데쇼핑이 운영 중인 롯데 창원점의 누적고객 및 매출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심인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 창원점의 누적 고객분포 및 매출액 비중은 아래 <표 3> 롯데 창원점의 회원분포 및 매출액 비중(소갑 제2호증)과 같다. <표 3> 롯데 창원점의 회원분포 및 매출액 비중(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롯데 창원점의 누적 매출액 비중을 보면 구 창원지역만으로는 누적 매출액이 70%에 이르지 못하고, 구 마산지역의 고객을 포함해야 70%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롯데 창원점의 고객 분포를 살펴볼 때 창원지역 백화점의 경쟁지역은 구 창원지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마산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이외에 피심인 롯데쇼핑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 마산점이 당해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신세계 마산점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구 창원과 진해지역을 접근이 용이한 전략상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 마산과 구 창원 지역을 중요한 상권으로 분류하고 있다.(소갑 제12호증) 23 나아가 행정구역 등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구 마산시, 구 창원시 및 구 진해시는 2012년 7월 1일자로 창원시로 출범하였다. 이와 같이 창원시가 문화권 또는 생활 권역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소갑 제18호증) 및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발족(2014년 11월) 등도 지역시장 획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대우 센트럴점 관련 지역시장 : 부산시 24 피심인 롯데마산이 대우 마산점과 동시에 양수하는 대우 센트럴점에 대한 지역시장도 대우 마산점에서와 같이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을 이용하여 '부산시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25 롯데 부산본점의 지역별 누적고객 및 매출분포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4> 롯데 부산본점의 고객 분포 및 매출 구성비 현황(14년 1월~8월, 소갑 제1호증)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6 롯데 부산본점의 거리별 회원 및 매출액 분포를 보면 약 70% 이상이 롯데 부산본점으로부터 약 10km을 넘는 반경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1차 지역시장을 획정한다. 그리고 동 범위 내에 존재하는 백화점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다시 반경 10km 범위의 중첩원을 그려 2차 지역시장을 획정<각주>10</각주>한 지역시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롯데 부산본점 기준 중첩원 적용시 지역시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7 따라서 피심인 롯데마산의 대우 센트럴점 양수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부산시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라) 소결 2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창원시 백화점 시장 및 부산시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가) 창원시 백화점 시장의 현황 29 획정된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을 바탕으로 한 창원시 지역의 백화점 시장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 현황(2013년,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그림 3> 창원시 지역 백화점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부산시 백화점 시장의 현황 30 획정된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 지역의 백화점 시장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부산시 지역 백화점 시장 현황(2013년,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관련 시장별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31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32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11</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25%p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2) 단독효과 33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4 이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5 특히 백화점간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① 백화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과 동시에 ② 백화점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도 획득하게 되므로 두 측면에서 모두 단독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 남용은 공급측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단독효과 판단 시 고려요소들을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 즉, 결합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37 반면,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은 구매력 증대로 인해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지배적 지위가 더욱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수요측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것이다. 입점ㆍ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을 인상하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38 아래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단독의 경쟁제한 우려를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 남용 우려와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우려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3) 협조효과 39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관련 상품시장 별 경쟁제한성 검토 (1) 창원시 백화점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40 이 사건 기업결합은 창원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1위와 3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피심인들은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44.0%에서 64.2%로 20.2%p 증가하여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고 2위 사업자(23.7%)와 격차가 40.5%p로 결합 후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표 7>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배력 남용 우려 41 다음 <그림 4>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양수 대상인 대우 마산점을 중심으로 경쟁점포인 신세계 마산점은 2.3km가 떨어져 있는 반면, 피심인 롯데쇼핑의 롯데 창원점은 직선거리로 10.1km<각주>12</각주>떨어져 있어 이와 같은 지리적 분포를 고려할 때 대우 마산점을 기준으로 한 롯데 창원점의 구매전환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대우 마산점과 신세계 마산점ㆍ롯데 창원점의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우 마산점의 고객들에게 대우 마산점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신세계 마산점으로 구매를 전환할 것이며 롯데 창원점으로 전환할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입점ㆍ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배력 남용 우려 44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창원시 지역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64.2%에 이르므로 피심인들의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입점ㆍ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점포별 지리적 입지보다는 전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각주>13</각주>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45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들의 증대된 구매력<각주>14</각주>을 바탕으로 입점ㆍ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수료 인상 및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시장은 창원시로 획정하였으므로 대상이 되는 입점ㆍ납품업체는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가)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46 백화점이 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백화점과 업체의 협의나 계약을 통해 결정되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의 매출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주로 백화점 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수수료는 한번 결정되면 최소한 1년간은 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64.2%의 1위 사업자로 강화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심인 롯데쇼핑의 롯데 창원점 및 다른 지역의 동급 중형점포의 수수료율 및 임대료율은 인수 대상인 대우 마산점의 수수료율 및 임대료율 보다 높으므로(소갑 제9호증),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대우 마산점의 수수료율과 임대료율을 롯데백화점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입점 방해 48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피심인들은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업체가 신세계 마산점 등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49 현재 롯데 창원점의 입점업체 총 420개 중 신세계 마산점에 중복 입점하고 있는 업체는 190개이며, 대우 마산점의 경우 총 입점업체 227개 중 80개 업체가 신세계 마산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쟁사업자의 시장현황(소갑 제1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에 2개의 백화점을 운영함에 따른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업체들에게 신세계 마산점에 납품 또는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마케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 협조행위 가능성 50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사업자간 협조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1 첫째, 백화점은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많고, 상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별로 취급상품도 어느 정도 차별화되므로 사업자들 간에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을 일일이 공유하기 어려워 협조효과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52 둘째, 실제로 과거 백화점 사업자 간 협조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는 1건<각주>15</각주>이며, 백화점 사업자들과 협회가 전국적으로 특정 신용카드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공동으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써 기업결합으로 인한 사업자 수 감소 및 시장점유율 증대로 나타난 행위는 아니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고객 및 제품의 유사성 53 단독효과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시장의 특성을 함께 감안하여야 하는바<각주>16</각주>,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유사성 등을 파악하여 직접 경쟁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54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상품군별 매출비중(소갑 제5호증), 연령대별 매출구성(소갑 제8호증) 및 입점 및 주력브랜드(소갑 제6호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전에 양 백화점은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및 인접시장의 존재 55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인근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56 창원시는 2014. 9. 24. '39사단 부지 개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부지 관련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에 인접한 김해시 여객터미널 부지에 신세계 백화점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2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8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소결 57 상품과 고객층의 차별성,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 부산시 백화점 시장 58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는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안전지대<각주>18</각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59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 변화는, 기업결합 전후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4,092.48에서 4,146.78로 HHI 증가분은 54.3이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지대 요건인 HHI 2,500 이상, HHI 증가분 150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 롯데마산이 대우 센트럴점을 영업 양수하는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결합 전ㆍ후 부산시 지역 백화점 시장 HHI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예외인정 여부 1) 효율성 증대효과 60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61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2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기업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각주>19</각주>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당해 지역의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우수한 품질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증대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64 그러나 이러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기업결합 특유의 효율성 효과로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인정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5 첫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 공급에 대하여는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기업결합에 완전히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결합당사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도 없다. 66 둘째, 피심인들은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치 및 근거에 기반 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반드시 수요자에게 이전(pass on)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하면 내부적인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뿐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67 대우인터내셔널은 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소결 68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법이 규정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취득회사가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인정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정조치 가. 필요성 6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창원시 백화점 시장에서 창원지역을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만 수평통합에 따른 효율성 효과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우려되는 경쟁제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내용 7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심인들이 창원지역을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향후 3년간 이 사건 기업결합 계약일 당시보다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 71 피심인들은 이러한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피심인들의 사업부서로부터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5. 결론 7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창원시 백화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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