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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6. 결정

㈜리프패럿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0022 사건명 : ㈜리프패럿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프래럿 부산 금정구 공단로 68-3(금사동)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2.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리프패럿(LIP Parrot)’을 사용하여 앵무새 카페를 영업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8. 8. 29.부터 2020. 9. 29.까지의 기간 동안 <표 4> 기재와 같이 ○○○ 등 15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각주>1</각주>예치가맹금<각주>2</각주>182,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 9. 21.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가맹금 예치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표 4>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참조).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5인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2 피심인은 2021. 11. 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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