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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0.0. 결정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감3284 사건명 :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매일유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대표이사 김정완, 최동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이현규, 안길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조제분유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가공산업의 의의 및 특성 가) 유가공산업의 의의 2 유가공산업은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분유, 발효유, 버터, 치즈, 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이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각주>1</각주>에 의하여 그 품목이 분류되고 있고, 유가공품은 그 자체로서 소비되기도 하며 제과, 제빵 등 다른 산업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4 나) 유가공산업의 특성 (1) 전형적인 내수산업 5 유가공산업은 취급상품인 유가공품이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짧고, 치즈, 버터 등 고급 유가공품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출이 미미한 내수 위주의 산업이다. (2) 유가공품 품목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상당함 6 유가공품 품목 간에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의 차이는 비교적 큰데, 시유, 조제분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은 반면 치즈, 발효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장치산업 7 유가공산업은 플랜트 건설과 기계 도입, 물류시스템 등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장치산업에 해당하며, 초기 설비투자비용은 400~500억 원(2008년 기준) 수준이다. 2) 조제분유<각주>2</각주>의 국내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가) 시장현황 8 국내 조제분유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3,688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제분유시장의 수량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고가 제품의 카테고리가 성장하면서 매출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9 2009년 기준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남양유업 주식회사<각주>3</각주>, 피심인, 일동후디스가 각각 35.3%, 39.9%, 17.9%를 차지하고 이어서 파스퇴르가 5.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상위 3사 또는 상위 4사에 의한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조제분유시장의 업체별,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업체별,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성장기용 조제식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조제분유제품을 대상으로 작성함 * 자료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분유업체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10 국내 조제분유시장에서 국내사들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내사와 외국사의 조제분유 제품 간에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관세, 운송비용 등으로 외국사 제품의 판매가격이 국내사 제품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각주>4</각주>11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생산 공정을 위한 설비 투자, 제조사 인지도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향후 FTA 등을 통해 외국 제조사의 조제분유제품이 국내에 다수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유통구조 12 조제분유 제품의 유통구조는 대리점을 통한 일반유통 방식과 본사의 직접 판매 방식이 병존한다. 제조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병원(산후조리원), KOL(Key Opinion Leader)격의 산부인과 병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분유 제품을 납품하며, 중소형 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보통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조제분유 제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2008년도 조제분유 판매량 2,133톤(461억 4천 7백만 원)의 약 55%인 1,173톤(253억 8천 1백만 원)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약 45%는 직접 판매하였다. 3) 분유의 국내 수급 및 소비ㆍ판매 실태 가)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추이<각주>5</각주>14 국내 조제분유 생산량은 1991년 25,968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15,631톤으로 1만 여 톤이 감소하였고, 소비량 역시 같은 기간에 26,276톤에서 15,039톤으로 감소하였다. 15 조제분유제품의 수출입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았으나, 2000년 이후(2008년 제외)로는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다.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중동국가 등이고, 수입국은 뉴질랜드, 호주 등이다. 연도별 조제분유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현황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조제분유 제품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현황 (단위 :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낙농진흥회(「2008 낙농통계연감」, 2009. 7.) 16 2006년 이후에는 조제분유의 생산량, 소비량 및 수출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제분유제품이 지속적인 연구투자로 외국제품에 비하여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국내 소비자들이 조제분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각주>6</각주>함에 따라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특징적 소비실태 17 조제분유제품의 경우 아래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한 상품을 잘 바꾸지 아니하려는 경향, 즉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띠고 있다. 18 첫째,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은 자기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유하고 남은 조제분유를 퇴원시 산모에게 제공하여 같은 제품의 조제분유를 지속적으로 수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9 둘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수첩<각주>7</각주>을 산모에게 배부하면서 신생아가 처음 먹던 조제분유를 다른 제품의 조제분유로 바꿔 먹일 경우에는 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음 먹었던 조제분유와 새로 바꿔 먹일 조제분유를 조금씩 섞어 먹이라는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20 셋째, 산모 입장에서도 신생아가 처음 먹던 조제분유를 다른 제품의 조제분유로 바꿔 먹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상당수가 신생아에게 처음 먹이던 조제분유를 퇴원 후에도 계속 먹이는 경향이 있다. 21 실제로 피심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유 수유를 계속하는 산모들 중 병원 수유 조제분유 제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비율이 아래 <표 4>와 같이 7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피심인의 병원 수유 조제분유 제품 교체비율 조사결과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 거래병원 조제분유 수유율 내부조사 자료』 2009. 8.) 다) 조제분유 판촉활동의 제약 22 모든 조제분유 제조사 및 판매사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각주>8</각주>에 따라 2000. 12. 11.부터 조제분유 제품 광고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 제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23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제분유 제조사 및 판매사들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산부인과 병원 대상으로 신생아에게 먹일 조제분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영업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영업보증금의 제공ㆍ운용행위 24 피심인의 내부 보고서 및 영업보증금 지급 내역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7. 7.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향후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345호, 이후 '2007년 시정조치’라 한다)을 받은 이후, 아래 <표 5>와 같이 기존에 산부인과 병원에 제공하던 대여금을 영업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07. 10. ~ 2009. 7. 기간 중 린 산부인과병원 등 39개 병원<각주>9</각주>에 대하여 총 18,575백만 원(1개 병원 당 평균 476백만 원)의 영업보증금을 아래 <표 6>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로 제공하였다. <표 5> 피심인이 작성한 공정위 시정명령 관련 향후 활동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운영 Report & 2008년 운영안 - 고객지원팀』, 2008.1.8.) ** 산건관리비는 피심인이 분만산건 대비 산부인과병원에 지급하는 판촉물(젖병, 수첩, 육아관련 책 등) 비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임 <표 6> 피심인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영업보증금 제공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우먼피아여성병원 등 5개 병원의 경우 영업보증금 지급일이 2개 시점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피심인이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임 2」고은산부인과, 린산부인과 등과 같이 영업보증금 지급일과 계약기간 시작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병원 개원 전 신축기간 중에 영업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대여금을 영업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대여금 계약기간 시작 시점을 영업보증금 계약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임 3」행복가득산부인과 등 3개 병원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점 대신 3,600건 등으로 기재된 것은 총 분만 건수를 의미함. 즉, 계약시작일로부터 각 분만 건수 도달 시점까지가 계약기간임 4」계약기간은 분유독점공급 거래기간이며, 거치/상환기간은 실제 영업보증금 환급기간으로 차이가 있음 5」미즈여성병원은 영업보증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였으므로 거치/상환기간이 0/일시이나, 지원물품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하여 계약기간 2006. 3.~2013. 2.을 그대로 유지함 25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무이자로 제공한 영업보증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9건 4,075백만 원에서 2008년 14건 5,000백만 원, 2009년 18건 9,500백만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영업보증금 제공기간<각주>10</각주>은 5년 미만이 15개 병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개 병원, 10년 이상이 1개 병원으로 최장기간은 10년이다. 피심인의 연도별 영업보증금 제공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연도별 대여금 제공현황 (단위 : %, 건,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피심인 제공하는 영업보증금은 이자없이 계약기간 동안 산부인과병원에 예치되는 금전으로서, 산부인과병원 입장에서는 아래 <표 8>과 같은 은행평균 대출금리(기업운전자금 평균 대출금리)를 감안할 때 최소 5.6%부터 최대 7.1%까지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제공받는 것이다. <표 8>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7 또한, 피심인은 위 <표 6>의 39개 산부인과병원과 사이에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전액 및 위 금액에 법정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속조건이 담긴 아래 <표 9>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위 병원들에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표 9> 피심인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 내용(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대여금의 제공ㆍ운용 행위 28 피심인의 대여금 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6. 10. ~ 2008. 6. 기간<각주>11</각주>중 한사랑병원 등 6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연 3.0% ~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425백만 원(1개 병원 당 평균 404백만 원)의 대여금을 아래 <표 10>과 같이 제공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대여금 제공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피심인은 한사랑병원, 순산부인과, 린산부인과, 진해예인산부인과(현재 예인여성병원)의 4개 병원과는 기존의 대여금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대여금을 위 1)에서 서술한 영업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재계약하였고, 30 나머지 2개 병원인, 거제미즈맘산부인과(대여금리는 2007. 12.에 연 5.0%로 인상)와 장스여성병원은 현재까지 대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31 이들 6개 병원의 대여 시점의 대여금리를 위 <표 8>의 은행평균 대출금리(기업운전자금 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최소 2.1%부터 최대 3.2%까지 낮은 수준이다.<각주>12</각주>32 한편, 피심인은 6개 병원 중 장스여성병원<각주>13</각주>을 제외한 5개 병원과 위 <표 9>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전액 및 이 금액에 법정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속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위 병원들에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3) 물품 무상 제공행위 33 피심인의 지원물품 지급 내역서, 내부 품의서 및 회계자료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6. 1. ~ 2009. 12. 기간 중 광명파티마산과 등 87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가구, 가전제품, 의료기자재 등 총 3,048백만 원(1개 병원 당 평균 3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아래 <표 11>과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표 11> 피심인의 물품 무상 제공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4 또한, 피심인은 씨엘산과 등 37개<각주>14</각주>병원과는 위 <표 9>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전액 및 이 금액에 법정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속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피심인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4) 피심인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조제분유제품 독점 공급 35 피심인은 위 2. 가. 1)부터 3)까지의 방식을 통하여 린 산부인과병원 등 총 115개 산부인과 병원에 총 197,729캔, 1,173백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제품을 아래 <표 12>와 같이 독점 공급하였다.<각주>15</각주><표 12> 피심인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조제분유제품 공급현황 (단위 : 캔,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4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ㆍ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6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제의) 여부 37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6</각주>38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9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8</각주>40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9</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제의) 여부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2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산부인과병원에 영업보증금 제공, 대여금 제공, 물품 무상 제공 등(이하 '경제상 이익 제공’이라 한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조제분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43 즉,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이 수요자인 조제분유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나아가 일반쇠자가 수요자인 조제분유시장에서 산모들이 분만당시 산부인과 병원에서 공급받은 조제분유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간접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모들이 신생아에 대해 산부인과 퇴원후에도 산부인과에서 먹였던 분유를 계속하여 선택ㆍ공급하는 경향, 즉 Lock-in 효과에 대하여는 앞에서 기술한 조제분유시장 현황에서 설명한 바 있다.) 44 둘째, 피심인이 산부인과병원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는 무이자부로 제공된 영업보증금 18,575백만 원, 저리로 제공된 대여금 2,425백만 원, 무상 제공된 물품 3,048백만 원으로 총 24,048백만 원이고, 산부인과병원이 실제 얻는 경제상 이익은 영업보증금 및 대여금 제공으로 인한 최소<각주>20</각주>이익(산부인과병원의 대여일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보증금 또는 대여금 총액을 5.61%에서 피심인의 대여금리를 뺀 이율<각주>21</각주>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2,323백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5,371백만 원(무이자부 영업보증금 및 저리 대여금 제공으로 인한 이자 상당 이익 2,323백만 원 + 무상 제공된 물품 3.04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피심인이 같은 산부인과병원에 독점 공급한 조제분유의 가치 1,173백만 원에 비하면 4.6배 내지 20.5배 수준으로, 이러한 경제상 이익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 45 셋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2 및 13에 따라 피심인은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6 넷째, 피심인의 법무담당 직원의 진술서 및 피심인의 내부 기안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 제공을 한 이유가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상품 홍보 등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 47 다섯째, 피심인의 대여금 제공 행위는 과거 2007년 시정조치를 통하여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 행위로 이미 판단된 바 있고, 영업보증금 제공 행위의 경우 2007년 시정조치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대여금 제공보다 더 큰 경제상 이익을 제공(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한 것과 같음)하였으므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9 첫째,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개설ㆍ운영 자금이 필요한 산부인과병원의 조제분유제품의 구입처 선택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50 산부인과병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들이 먹을 조제분유제품을 선택할 때 조제분유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이 아닌 제조업자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규모에 따라 제품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제분유제품의 가격, 성분 및 품질 등이 거의 비슷하므로 어떠한 제품을 신생아에게 먹이더라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51 둘째,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산부인과병원에 자기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여 고객 유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각주>22</각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52 셋째, 위 1. 나.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들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유하던 조제분유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각주>23</각주>이 있어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산부인과병원 뿐만 아니라 향후 산모들의 제품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53 넷째, 피심인도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가 산부인과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54 피심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분만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산부인과병원을 고객유인 대상으로 삼고, 병원의 증ㆍ개축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부인과병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실행함으로써 자사제품의 매출증대 수단으로 영업보증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5 피심인은 실제 경제상 이익 제공시 병원의 분만 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하였다. 3)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이 국내 조제분유시장에서 3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였으며, 2007년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점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조제분유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각주>24</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58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각주>25</각주>59 이 사건에서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즉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대여금 제공, 이자차액 보전 및 물품 지원으로 인한 매출액(산부인과병원에 공급된 조제분유제품 매출액), 이들 산부인과병원의 피심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지도 제고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병원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함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0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산부인과병원 수, 피심인과 산부인과병원 사이의 거래행태,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본과징금은 2억 원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1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기간은 3년 이상<각주>26</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를 가산한 3억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2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2억 4천만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3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2억 4천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6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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