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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10. 결정

메가스터디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67 사건명 : 메가스터디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대표이사 OOO 대리인 변호사 ◇◇◇, △△△, XXX, OOO, □□□ 심의종결일 : 2024.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어학, 공무원,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사업자에 해당되며, 법 제10조의 사이버몰의 운영자에도 해당된다. 3 한편, 피심인은 2015. 4. 1.을 기준일로 메가스터디(주)의 중고등 온ㆍ오프라인 사업부분이 인적분할되어 교육용역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심인은 현재 초등(엘리하이), 중등(엠베스트), 고등(메가스터디), 자회사를 통한 대학편입(김영편입), 공무원(메가공무원) 분야에 진출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 가) 온라인교육의 개념 5 온라인교육 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 6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표 2>기재와 같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교육 시장의 성장세, 기업재직자,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온라인교육 공급<각주>3</각주>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 원 대비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2년 매출액 합계는 <표 3>기재와 같이 약 4조 2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8%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8,964억 원으로 16.8%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54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표 3> 2022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그리고,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세부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표 4>기재와 같이 외국어 분야의 매출이 12.6%, 산업기술 분야 12.8%, 정보기술 분야 14.9%, 초중고 교과과정 14.5%, 직무분야 17.9%, 자격분야가 1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온라인 수학능력시험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원(초중고 교과과정 시장까지 합하면 약 7,600억 원)으로,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1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온라인교육 시장의 전망 9 향후 온라인교육 서비스 산업은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초/중/고등학생 등의 온라인 수업 및 대학생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 역시 COVID-19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재교육 인터넷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 이에 통신사들은 유아 및 초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설, 확장을 통해 이러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프라인 학원의 줌(Zoom) 수업을 통한 온라인 겸업화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온라인교육 시장의 경쟁 상황 12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모바일학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꾸준히 개발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3 그러나 시장 성숙기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낮은 시장진입 장벽에 의해 군소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및 인력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14 한편, 온라인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강료는 참여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과열,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초기 콘텐츠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반면 누적 수강생이 많을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강료 할인을 확대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메가스터디교육(주), ㈜에스티유니타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등이 있다. 1.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 16 피심인은 2016. 10. 19.부터 2023. 7. 3.<각주>4</각주>까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각주>5</각주>및 모바일앱을 통해 대학입시, 공무원, 군무원 등 시험 관련 온라인강의 상품인 '0원메가패스’<각주>6</각주>, '공무원메가패스’<각주>7</각주>, '군무원메가패스’<각주>8</각주>, '소방메가패스’<각주>9</각주>를 판매하면서, 동일한 가격ㆍ구성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위치한 배너<각주>10</각주>에 “0/00(요일) 판매 마감 0일 00시 00분 00초”, “오늘 마감 00:00:00”, “한정판매 0/00(요일)까지”, “0/00(요일) 최종판매종료”, “판매마감 D-0”, “0/00(요일) 0차 판매 마감!”, “마지막 연장! 마감 D-0”, “0/00(요일)까지 특별판매 마감 임박!”, “최종 판매 종료 결정”, “단 0일간 역대급 할인율”, “최대 00% 할인 최종마감”, “역대 최저가 마지막”, “진짜 마지막 환급 기회”,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이 혜택 0/00(요일)까지”, “지금 이 가격 0/00(요일)까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만 동일한 구성, 가격,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를 약칭 시 '기간한정판매광고’라 한다). <표 5> 온라인강의 상품별 기간한정판매광고 내역<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제출한 배너광고 이미지 목록(소갑 제4호증)에서 발췌하였다.</각주> <각주>메가공무원 브랜드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교제, 강좌구매, 패스상품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각주> <각주>학습계획 수립용 실물 플래너 책자(다이어리)를 말한다.</각주> * 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17 또한, 피심인의 구체적 광고 이미지는 아래 <표 6> 내지 <표 9> 기재와 같다. <표 6> '0원 메가패스’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표 7> '공무원메가패스’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예시) * 소갑 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호증 <표 8> 군무원메가패스’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N/A” 표시는 피심인이 해당 기간 동안 배너 이미지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 불가능했던 광고 내역을 의미하며, “N/A(Not Applicable)” 또는 “확인불가”로 표시하였다.</각주> <각주>온라인강의 상품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소갑 제4호증) 중 '0원메가패스’ OO건, '공무원메가패스’ OO건, '군무원메가패스’ OO건, '소방매가패스’ OO건 총 OOO건(광고 내역 목록에 “N/A”, “확인불가” 표시)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서 제외한다.</각주> <표 9> '소방메가패스’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8 한편 이 사건 온라인 강의 상품 기간한정판매광고 내용을 보면 피심인은 해당 상품을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상품 구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마감 날짜만 변경하여 동일 내용으로 반복하여 해당 광고를 진행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강의 상품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소갑 제4호증), 온라인강의 상품 구성 내역(소갑 제7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20 피심인은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사이버몰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를 운영하면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피심인 사이버몰 초기화면(변경 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21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표시사항의 누락을 확인하고 2022. 2. 10.부터 <그림 2> 기재와 같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사이버몰 초기화면(변경 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 초기화면 기존 이미지 및 변경 이미지(소갑 제10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6. 12. 법률 제15698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각주> 제10조(사이버몰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각주>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각주>2023. 12. 12. 총리령 제1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여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각주>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법리 23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으며(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24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각주> 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25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이버몰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운영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그 사이버몰 이용에 있어 자신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되, 그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연결화면을 통해 상세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6 이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위법성 여부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27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시간까지만 해당 상품을 동일 구성, 가격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날짜가 지난 후에도 상품 구성 및 가격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광고에 적시된 마감날짜 또는 일부 문구만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28 한편, 피심인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9. 11. 28.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주)에듀스파박문각,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과 함께「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이하 '자율준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9 아래 <표 10>은 자율준수 협약 중 기간한정판매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이를 보면 당시 피심인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들은 부당 광고의 예시로 ① “특별한 사정없이 마감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상품에 대한 매진이나 마감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매진임박” 또는 “마감임박” 이라고 하여 마치 해당 상품이 인기가 있어 즉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자율협약 체결을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들은 “해당 상품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이 특정되고 추후 상당기간 동안 해당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 마감시간을 설정”하고,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며, 적어도 80%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할 것을 스스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30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행위 기간 중에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특정 마감날짜를 정하여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이 지나서도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 피심인은 특정 날짜까지만 상품 가격ㆍ구성 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기재된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만 변경하여 동일 가격ㆍ구성의 상품을 판매하며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점에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이 “진짜 마지막”, “마지막 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최종 판매종료 결정”, “판매마감”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기재된 특정 기간까지만 그와 같은 구성ㆍ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성ㆍ가격(혜택)으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또한, 온라인강의 광고는 게재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광고로 수정ㆍ대체되므로 소비자가 이전의 광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심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떤 상품이 출시될지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수험생이 추후 출시될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구성이나 혜택을 포기하고 신규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수험 준비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4 따라서,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피심인이 광고에 표시한 마감날짜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일한 구성 및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각주>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 7. 31.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를 다크패턴 중 '시간제한 알림’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례로 '오늘 마감이라고 광고하였음에도 해당 상품을 그날 이후로도 계속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각주> 다) 공정거래 저해성 35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구성, 할인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광고에 기재된 구성 및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혜택이 마감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광고상품은 대부분 전 과정 강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동일한 구성, 가격, 혜택 등을 구매할 기회가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 또는 시간까지만 한정되는 것으로 왜곡된 인상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여 제품 구매 의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대학입시 및 자격증 관련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 중 모바일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한 광고는 광고지면의 제약으로 일부상품에 대한 기한 마감 광고를 실행한 바 없으며 1주 단위로 실행해 온 광고들 중에서 광고상의 기간이 마감되었을 때 상품의 판매도 함께 종료된 경우에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광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8 또한, 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준수하여 이행한 광고는 부당하지 아니하며 피심인이 체결한 자율준수협약은 어학 및 공무원 온라인강의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고등수험 온라인강의 상품은 자율준수협약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피심인의 모바일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한 광고 중 일부 기간한정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된 피심인의 PC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기간한정상품광고를 접하였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심인이 모바일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실행한 구체적인 광고내역 및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를 실행한 모든 매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1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광고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지속되었고 마지막 기간의 광고가 종료될 때 상품의 판매도 함께 종료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광고부터 마지막 광고까지 소비자 인식과 구매선택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협약은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는 인강업체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부당광고에 해당되는지를 예시하고 광고 시에 준수해야 할 중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심인은 자율준수협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43 또한, 상품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기간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품 정보라든지 앞으로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능한지 여부 등 오로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거나 구매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피심인의 광고문구 “오늘 마감”,“마지막 연장”,“역대 최저가 마지막”,“진짜 마지막 환급 기회”등과 같은 광고 표현을 본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간(시간)이 지나버리면 구매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미리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이 존재한다. 마) 소결 4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행위의 위법성 45 사이버몰 운영자인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나,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46 이는 피심인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법성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4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9 한편 위 2. 가. 1)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시된 점, 광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0 대입교육서비스 및 수험자격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인 상품의 가격, 구성, 혜택 등의 조건이 특정 날짜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왜곡된 인상을 전달함으로써 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6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51 피심인의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는 '고등, 공무원, 군무원, 소방 메가패스’ 4개 상품군으로 크게 구별되나 '메가패스’라는 피심인의 온라인강의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52 한편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의 관련매출액은 광고 대상인 고등메가패스를 제외한 3개 상품군<각주>'0원 고등매가패스’상품에 대해서는 선행사건(의결 제2023-205호)에서 '0원 매가패스’광고 관련 환급금액 및 환급조건에 대한 거짓, 과장 광고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던 바, 선행사건과 동일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 사건 광고 표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중복 부과의 소지가 있어 그 위법성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인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 에 대하여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말하므로, 공무원메가패스, 군무원메가패스, 소방메가패스 상품의 순매출액<각주>총매출액에서 환불금액, 환급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다(소갑 제2호증 참고).</각주> 으로 산정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관련매출액<각주>나머지 3종 공무원, 군무원, 소방메가패스 광고 중 광고문구 등 이미지가 확인되지 않는 총 000건의 광고의 경우 위법행위에서 제외되므로 당연히 과징금 부과 대상인 관련매출액에서도 제외한다.</각주> 은 00,000,000,000원이다(순매출액 기준). (2) 부과기준율 53 피심인의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아닌 점,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1.1%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54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1차, 2차 조정 55 1차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기타 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최종 부과 과징금으로 한다. 57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고 위 2. 가. 2)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32조를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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